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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산지인증제도
가공식품의 원산지인증제도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의의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수산업과 식품산업 간 연계발전을 도모하고 농수산물을 원료로 가공하거나 조리한 식품의 원산지에 대한 신뢰를 강화하기 위하여 가공식품 및 음식점등(식품접객업 및 집단급식소)을 대상으로 원산지인증제도를 운영할 수 있습니다(「식품산업진흥법」 제22조의2제1항).
또한 해양수산부장관은 수산식품산업과 수산업 간 연계발전을 도모하고 수산물을 원료로 가공하거나 조리한 수산식품의 원산지에 대한 신뢰를 강화하기 위하여 수산가공식품 및 음식점등(식품접객업 및 집단급식소)을 대상으로 원산지인증제도를 운영할 수 있습니다(「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0조제1항).
인증대상
가공식품을 생산하는 사업자 중 원산지 인증을 받으려는 자는 다음의 서류를 갖추어 원산지인증기관의 장에게 제출함으로써 인증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식품산업진흥법 시행령」 제31조제1항,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식품산업진흥법 시행규칙」 제19조제1항,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3조제2항 및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4조제1항).

제출서류(공통)

▪ 최근 1년간 해당 가공식품 품목 구매·조달 실적 서류

▪ 해당 원재료 또는 식재료의 원산지(원재료 또는 식재료가 가공식품인 경우에는 그 원료가 되는 농수산물의 원산지를 말함)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농·축산가공식품

▪ 가공식품 원산지인증 신청서(「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식품산업진흥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서식)

▪ 원산지인증 신청 품목의 제조보고서 사본

수산가공식품

▪ 가공식품 원산지인증 신청서(「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31호서식)

▪ 품목제조보고서(「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지 제43호서식)

원산지인증 표시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가공식품의 인증표시
원산지인증을 받은 농·축산가공식품 사업자는 인증받은 품목의 제품·포장·용기의 표면 등에 다음의 인증표시 및 표시사항을 부착해야 합니다(「식품산업진흥법 시행령」 제32조의2제1항,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식품산업진흥법 시행규칙」 별표 6 별표 7).

가공식품 사업자

원산지인증 표지

원산지인증 현판

원산지인증을 받은 수산가공식품 사업자는 인증받은 품목의 제품·포장·용기의 표면 등에 다음의 인증표시 및 표시사항을 부착하거나 인쇄해야 합니다(「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5조제1항,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8 별표 9).

가공식품 사업자

원산지인증 표지

원산지인증 현판

※ 위 원산지인증의 표시를 한 경우에는 원산지를 표시한 것으로 봅니다(규제「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제2항제5호의2).
위반 시 제재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인증의 부정취득 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원산지인증을 받은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식품산업진흥법」 제36조제1항제1호의3 및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5조제1항제3호)
표시관련
누구든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식품산업진흥법」 제36조제1항제2호부터 제6호까지 및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5조제1항제4호부터 제8호까지).
가공식품 원산지인증을 받지 않은 식품에 원산지인증의 표시 또는 이와 유사한 표시(오인의 우려가 있는 외국어표시 포함)를 하는 행위
가공식품 원산지인증을 받은 식품에 인증을 받은 내용과 다르게 표시를 하는 행위
가공식품 원산지인증을 받은 식품에 원산지인증을 받지 않은 식품을 혼합하여 판매하거나 혼합하여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운반 또는 진열하는 행위
가공식품 원산지인증을 받은 내용과 다르게 표시를 한 식품임을 알고 있으면서 해당 식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운반 또는 진열하는 행위
가공식품 원산지인증을 받지 않은 식품임을 알고 있으면서 원산지인증 또는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한 식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운반 또는 진열하는 행위
광고관련
누구든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식품산업진흥법」 제36조제1항제7호, 제8호 및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5조제1항제9호, 제10호).
가공식품 원산지인증을 받지 않은 식품을 원산지인증을 받은 식품으로 광고하는 행위
가공식품 원산지인증을 받은 식품을 인증 받은 내용과 다르게 광고하는 행위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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