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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료의 원산지 표시제도
농수산가공품의 원산지 표시제도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개념
농산물·수산물과 그 가공품 등에는 공정한 거래를 유도하고 소비자의 알권리를 보장함으로써 생산자와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적정하고 합리적인 원산지 표시와 유통이력 관리를 해야 합니다(「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제1조 참조).
“원산지”란 농산물이나 수산물이 생산·채취·포획된 국가·지역이나 해역을 말합니다(「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
원산지 표시대상
다음의 농수산물 또는 그 가공품을 수입하는 자, 생산·가공하여 출하하거나 판매(통신판매를 포함)하는 자 또는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진열하는 자는 ① 농수산물 또는 ② 농수산물 가공품(국내에서 가공한 가공품은 제외), ③ 농수산물 가공품(국내에서 가공한 가공품에 한정함)의 원료에 대해서 원산지를 표시해야 합니다(규제「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 및 규제「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제1항).
1. 유통질서의 확립과 소비자의 올바른 선택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이 고시한 농수산물 또는 그 가공품
2. 규제「대외무역법」 제33조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공고한 수입 농수산물 또는 그 가공품(다만, 규제「대외무역법 시행령」 제56조제2항에 따라 원산지 표시를 생략할 수 있는 수입 농수산물 또는 그 가공품은 제외함)
위 ③의 농수산물 가공품의 원료에 대한 원산지 표시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다만, 물, 식품첨가물, 주정(酒精) 및 당류(당류를 주원료로 하여 가공한 당류가공품을 포함)는 배합 비율의 순위와 표시대상에서 제외합니다(규제「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제2항).
1. 원료 배합 비율에 따른 표시대상
가. 사용된 원료의 배합 비율에서 한 가지 원료의 배합 비율이 98퍼센트 이상인 경우에는 그 원료
나. 사용된 원료의 배합 비율에서 두 가지 원료의 배합 비율의 합이 98퍼센트 이상인 원료가 있는 경우에는 배합 비율이 높은 순서의 2순위까지의 원료
다. 위 가. 및 나. 외의 경우에는 배합 비율이 높은 순서의 3순위까지의 원료
라. 위 가.부터 다.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김치류 및 절임류(소금으로 절이는 절임류에 한정함)의 경우에는 다음의 구분에 따른 원료
1) 김치류 중 고춧가루(고춧가루가 포함된 가공품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가공품에 사용된 고춧가루를 포함함. 이하 같음)를 사용하는 품목은 고춧가루 및 소금을 제외한 원료 중 배합 비율이 가장 높은 순서의 2순위까지의 원료와 고춧가루 및 소금
2) 김치류 중 고춧가루를 사용하지 않는 품목은 소금을 제외한 원료 중 배합 비율이 가장 높은 순서의 2순위까지의 원료와 소금
3) 절임류는 소금을 제외한 원료 중 배합 비율이 가장 높은 순서의 2순위까지의 원료와 소금(다만, 소금을 제외한 원료 중 한 가지 원료의 배합 비율이 98퍼센트 이상인 경우에는 그 원료와 소금으로 함)
2. 위 1.에 따른 표시대상 원료로서 규제「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제4조의 표시기준에서 정한 복합원재료를 사용한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른 원료
위 규정을 적용할 때 원료(가공품의 원료를 포함함) 농수산물의 명칭을 제품명 또는 제품명의 일부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원료 농수산물이 같은 항에 따른 원산지 표시대상이 아니더라도 그 원료 농수산물의 원산지를 표시해야 합니다. 다만, 원료 농수산물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원료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규제「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제3항).
1.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항제1호에 따라 고시한 원산지 표시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2.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식품첨가물, 주정 및 당류(당류를 주원료로 하여 가공한 당류가공품을 포함함)의 원료로 사용된 경우
3. 규제「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제4조의 표시기준에 따라 원재료명 표시를 생략할 수 있는 경우
농수산물이나 그 가공품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표시대상이 아닌 농수산물과 그 가공품의 원료에 대해서도 그 원산지를 표시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규제「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제4항에 따른 표시기준과 표시방법을 준수해야 합니다(규제「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제7항).
원산지를 표시한 것으로 보는 경우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원산지를 표시한 것으로 봅니다(규제「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제2항 참조).
1. 규제「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5조에 따른 표준규격품의 표시를 한 경우
2. 규제「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6조에 따른 우수관리인증표시 또는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품질인증품의 표시를 한 경우
3. 규제「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24조에 따른 이력추적관리의 표시를 한 경우
4.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34조에 따라 지리적표시를 한 경우
5. 「식품산업진흥법」 제22조의2에 따른 원산지인증의 표시를 한 경우
6. 규제「대외무역법」 제33조에 따라 수출입 농수산물이나 수출입 농수산물 가공품의 원산지를 표시한 경우
7. 다른 법률에 따라 농수산물의 원산지 또는 농수산물 가공품의 원료의 원산지를 표시한 경우
위반 시 제재
이를 위반해서 원산지 표시를 하지 않으면 5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받습니다(규제「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제1항제1호 및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 제2호가목).
원산지 표시기준, 방법 및 위반시 제재 등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사이트 『반찬가게 창업·운영』의 <준수사항-원산지 표시의무-농수산가공품의 원산지표시>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지리적 표시제도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사이트 『농축수산물 소비자』의 <안전한 농산물 고르기-인증제도-농산물 지리적 표시><안전한 수산물 고르기-인증제도-수산물 지리적 표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지리적 표시제도와의 구별
지리적 표시란 농수산물 또는 농수산가공품의 명성·품질이나 그 밖의 특징이 본질적으로 특정 지역의 지리적 특성에 기인하는 경우 해당 농수산물 또는 농수산가공품이 그 특정 지역에서 생산·제조 및 가공되었음을 나타내는 표시입니다(「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2조제1항제8호).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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