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정보 펼치기
목차
하위 메뉴
- 장애인 생활안정 개요
-
- 장애인의 개념 및 등록 등
- 수당 및 연금지원
-
- 장애수당 및 장애아동수당
-
- 장애(인)연금
- 자립자금 및 주거지원
-
- 자립자금 지원
-
- 주거지원
- 세금 및 공공요금 감면
-
- 세금감면
-
- 공공요금 감면
- 교통 및 통신요금 감면
-
- 교통요금 감면
-
- 통신료 및 TV수신료 감면
현재위치 및 공유하기
홈
> 생활법령 > 장애인 생활안정
본문 영역
유료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
장애인 차량에 대한 유료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
유료 고속도로를 통행하는 차량 중 등록장애인 또는 해당 장애인과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는 세대원이 소유하는 차량으로서 해당 장애인이 타는 차량 중 다음의 차량에 대하여는 비영업용 차량에 한하여 통행료가 감면됩니다(「유료도로법」 제15조제2항 본문, 「유료도로법 시행령」 제8조제1항제3호 및 「유료도로법 시행규칙」 제5조제4항).
배기량 2,000시시 이하의 승용자동차
승차정원 7명부터 10명까지의 승용자동차
승차정원 12명 이하의 승합자동차
최대 적재량 1톤 이하의 화물자동차
전기자동차 및 연료전지자동차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통행료를 감면하지 않습니다(「유료도로법」 제15조제2항 단서).
「도로법」 제77조제1항을 위반한 경우
「도로교통법」 제39조제1항 또는 제4항을 위반한 경우
그 밖에 「유료도로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경우
장애인 차량에 대한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율은 50% 입니다[「2023년 장애인복지 사업안내(2권)」(보건복지부, 2023. 발행) p.267].
한국도로공사에 등록한 장애인 차량은 다음의 방법으로 통행료 할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2023년 장애인복지 사업안내(2권)」 p.263~274).
구 분 |
할 인 방 법 |
고속도로 일반차로 |
등록한 장애인용 차량에 할인카드(장애인통합복지카드)를 소지한 등록 장애인이 탑승하여, 유효한 할인카드를 제시 |
하이패스차로 |
■ 등록한 장애인용 차량에 지문정보가 입력된 감면단말기를 장착하여 하이패스카드 또는 장애인통합복지카드를 삽입하여 출발 전에 감면단말기에 지문을 인증. 다만, 지문인증은 4시간만 유지되므로 4시간을 초과하거나 운행도중 시동을 끄는 경우 재인증 해야 함
※ 하이패스차로를 이용하여 통행료 할인을 받고자 하는 경우 ‘장애인용 하이패스 감면단말기를 필수로 설치해야 하며, 통합복지카드를 일반 하이패스 단말기에 삽입하여 이용하는 경우 통행료 할인이 불가능합니다. |
※ 장애인통합복지카드 및 장애인용 하이패스 감면단말기에 대한 더 자세한 내용은 「2023년 장애인복지 사업안내(2권)」 p.263~274 또는 한국도로공사 홈페이지(www.ex.co.kr)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