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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생활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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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거 편의지원
주택개조비용 지원 주소복사
장애인에 대한 집 수리비용 지원
장애인, 장애인이 세대원으로 있는 세대주 또는 장애인에게 임대할 목적으로 주택을 개조하고자 하는 임대인은 활동능력에 적합하도록 주택(임대용 주택 포함)을 개조하기 위하여 필요한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장애인·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
주택개조비용 지원 대상자
주택을 개조하기 위하여 필요한 비용(이하 “주택개조비용”이라 함)의 지원을 신청하려면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장애인·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

신청인

요        건

장애인

▪ 장애인이 속한 해당 가구의 월평균 소득이 「통계법 시행령」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지정통계에 따른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액 이하

▪ 임대용 주택에 거주하는 장애인 또는 임대용 주택에 거주하는 세대주로서 장애인이 세대원으로 있는 사람이 지원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미리 해당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야 함

「장애인·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주거약자용 주택의 편의시설 설치기준을 충족하는 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주택(임대용 주택 포함)을 개조

장애인이 세대원으로

있는 세대주

장애인에게 임대할

 목적으로 주택을

개조하고자 하는

임대인

「장애인·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주거약자용 주택의 편의시설 설치기준을 충족하는 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주택(임대용 주택 포함)을 개조

임대인이 개조비용을 지원받아 장애인용 주택으로 개조한 경우에는 장애인이 해당 장애인용 주택에 입주한 날부터 4년간 해당 주택을 장애인 또는 장애인이 세대원으로 있는 세대주에게 임대해야 하며, 이를 위반하여 임대주택을 임대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규제「장애인·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19조제2항제3호 및 규제「장애인·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