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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생활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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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복지 : 장애인 생활안정: 장애연금

    조회수: 16565건   추천수: 2745건

  • 장애인등록을 하면 국민연금공단에서 주는 장애연금을 받을 수 있다고 하던데, 장애인이면 무조건 받을 수 있는 건가요?
    아닙니다. 장애인등록을 한 사람이라도 별도로 국민연금공단의 장애등급심사를 받아 「국민연금법」상의 장애등급에 해당되어야만 장애연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지급대상
    ☞ 국민연금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사람이 질병이나 부상으로 신체상 또는 정신상의 장애가 있고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 장애정도를 결정하는 기준이 되는 날(이하 "장애결정 기준일"이라 함)부터 그 장애가 계속되는 기간 동안 장애정도에 따라 장애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해당 질병 또는 부상의 초진일 당시 연령이 18세(다만, 18세 전에 가입한 경우에는 가입자가 된 날을 말함) 이상이고 노령연금의 지급 연령 미만일 것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 해당 질병 또는 부상의 초진일 당시 연금보험료를 낸 기간이 가입대상기간의 3분의 1 이상
    √ 해당 질병 또는 부상의 초진일 5년 전부터 초진일까지의 기간 중 연금보험료를 낸 기간이 3년 이상(다만, 가입대상기간 중 체납기간이 3년 이상인 경우는 제외)
    √ 해당 질병 또는 부상의 초진일 당시 가입기간이 10년 이상
    국민연금공단의 장애등급심사
    ☞ 국민연금공단은 장애등급을 결정하기 위해 장애 정도를 심사합니다. 장애연금수급권자에 대하여는 정기적으로 그 장애정도를 재심사하고 있습니다.
    ☞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도 공단의 장애등급심사를 별도로 받아야 합니다. 장애연금의 장애는 1~4등급으로 구분되어 있으며, 장애인등록증의 근거가 되는 「장애인복지법」상 장애는 중증과 경증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이는 「국민연금법」상 장애등급과 「장애인복지법」상 장애구분 및 급여의 목적이 다르기 때문이며, 장애연금은 국민연금 가입자로서 가입 중 발생 여부 등도 확인되어야 합니다.
    장애연금액
    ☞ 장애등급 1급에 해당하는 자 : 기본연금액 + 부양가족연금액
    ☞ 장애등급 2급에 해당하는 자 : 기본연금액의 80% + 부양가족연금액
    ☞ 장애등급 3급에 해당하는 자 : 기본연금액의 60% + 부양가족연금액
    ☞ 장애등급 4급에 해당하는 자 : 기본연금액의 225%를 일시보상금으로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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