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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인 생활안정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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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인의 개념 및 등록 등
- 수당 및 연금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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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수당 및 장애아동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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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인)연금
- 자립자금 및 주거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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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립자금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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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거지원
- 세금 및 공공요금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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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금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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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공요금 감면
- 교통 및 통신요금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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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통요금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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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수당
장애수당이란?
"장애수당"이란 장애인의 장애정도와 경제적 수준을 고려하여 장애로 인한 추가적 비용을 보전하게 하기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급하는 것을 말합니다(「장애인복지법」 제49조).
지급대상자
장애수당의 지급대상자는 다음과 같습니다[「2024년 장애인연금 사업안내」(보건복지부, 2024. 1. 발행) p.1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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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용 |
비 고 |
연령 |
신청월 현재 만 18세 이상인 사람 |
만 18~20세로서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휴학 및 의무교육대상자 중 유예자도 포함)중인 사람은 제외 |
등록장애인 |
신청일 현재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
재외동포(재외국민 포함) 및 외국인은 제외하나 난민, 특별기여자는 지원 |
장애정도 |
「장애인연금법」상 중증장애인에 해당하지 않는 자 |
종전 3~6급 (「장애인연금법」제2조제1호 참고) |
대상자 선정기준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으로서 아래 기준에 해당해야 합니다(「2024년 장애인연금 사업안내」 p.198~p.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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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용 |
가구의 범위 |
▪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가구 범위 동일 적용 ▪ 「가정 해체 방지를 위한 별도 가구 특례」 적용 가능 |
소득인정액 |
▪ 소득인정액 산정방식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방식 적용 ▪ 다만, 「소득・재산조사 표준화」에 따라 소득・재산 조사항목은 2유형군 적용 |
차상위계층 선정기준 |
▪ 소득인정액≦기준중위소득의 50% |
지급신청 및 지급방법
장애수당을 받으려는 사람은 다음의 서류를 관할 읍·면·동장을 거쳐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32조제4항 및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38조제1항).
장애수당등 지급신청서
소득·재산신고서 및 금융정보등의 제공 동의서
장애수당은 그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지급하되, 장애수당을 지급하지 않기로 결정한 달까지 지급됩니다(「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32조제1항).
장애수당은 매월 20일(토요일이거나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날)에 지급대상자의 계좌로 지급됩니다(「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32조제2항 전단).
장애수당 지급액
장애수당 지급액은 아래와 같습니다(「2024년 장애인연금 사업안내」 p.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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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상 자 |
지급액 |
장애수당 (생계, 의료) |
국민기초생활보장 생계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재가) |
월 6만원 |
장애수당 (주거, 교육, 차상위) |
국민기초생활보장 주거 또는 교육급여 수급자(생계, 의료급여 미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월 6만원 |
장애수당 (시설) |
보장시설 수급자(생계 또는 의료급여) ※ 보장시설 퇴소시 재가 장애수당 지급 |
월 3만원 |
장애수당의 환수
장애수당을 받은 사람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가 받은 장애수당의 전부 또는 일부가 환수됩니다(「장애인복지법」 제51조제1항).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장애수당을 받은 경우
장애수당을 받은 후 그 장애수당을 받게 된 사유가 소급하여 소멸된 경우
잘못 지급된 경우
※ 그 밖에 장애수당 지급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2024년 장애인연금 사업안내」[<보건복지부 홈페이지(http://www.mohw.go.kr), 정보 ― 법령 ― 훈령/예규/고시/지침 ― 2024년 장애인연금 사업안내> p.195~220]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