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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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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구에게 적용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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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의 취지 및 적용 대상
- 무엇이 금지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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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정청탁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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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품 등의 수수 행위
- 어떻게 신고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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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반행위의 신고 및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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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고자 보호 및 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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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활법령 >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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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안전/범죄 :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 금지:
부정청탁을 받은 경우 신고
조회수: 16258건 추천수: 2689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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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 등이 부정청탁을 받은 경우 어떠한 조치를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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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등이 처음 부정청탁을 받은 경우 부정청탁임을 알리고 거절하는 의사를 명확히 표시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동일한 부정청탁을 받은 경우에는 소속기관장 또는 그 감독기관, 감사원, 수사기관 및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를 해야 합니다.◇ 부정청탁에 대한 거절☞ 공직자 등은 부정청탁을 받았을 때에는 부정청탁을 한 자에게 부정청탁임을 알리고 이를 거절하는 의사를 명확히 표시해야 합니다.◇ 부정청탁에 대한 신고☞ 공직자 등은 위에 따른 조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부정청탁을 다시 받은 경우에는 이를 소속기관장에게 서면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공직자 등은 감독기관·감사원·수사기관 또는 국민권익위원회에도 부정청탁에 대한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관련생활분야 |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 금지 > 어떻게 신고하나요? > 위반행위의 신고 및 처리 > 공직자 등의 부정청탁 신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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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ㆍ제2항ㆍ제6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