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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회안전/범죄 :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 금지: 외부강의 사례금 수수 제한

    조회수: 9983건   추천수: 2442건

  • 국내 사립대학 교수가 외국대학, 외국정부 등으로부터 초청을 받아 외부강의 등을 하는 경우 사례금 상한액이 적용되나요?
    국내 사립대학 교수는 외부강의 등 사례금 수수가 제한되는 공직자 등에 해당하지만, 국제기구, 외국정부, 외국대학, 외국연구기관, 외국학술단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외국기관에서 지급하는 외부강의 등의 사례금 상한액은 사례금을 지급하는 자의 지급기준에 따르게 됩니다.
    외부강의 등 사례금 수수 제한
    ☞ 공직자 등은 자신의 직무와 관련되거나 그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통해 요청받은 교육·홍보·토론회·세미나·공청회 또는 그 밖의 회의 등에서 한 강의·강연·기고 등의 대가로서 기준 금액을 초과하는 사례금을 받아서는 안 됩니다.
    외부강의 등 사례금 상한액
    ☞ 공무원, 공무원으로 인정된 사람, 공직유관단체 및 기관의 장과 그 임직원(2.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 : 40만원
    ☞ 각급 학교의 장과 교직원, 학교법인의 임직원, 언론사의 대표자와 그 임직원: 100만원
    ☞ 국제기구, 외국정부, 외국대학, 외국연구기관, 외국학술단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외국기관에서 지급하는 외부강의 등의 사례금 상한액은 사례금을 지급하는 자의 지급기준에 따릅니다.
    ※ 구체적인 사례의 청탁금지법 위반 여부는 국민권익위원회(☎110, 1398)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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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생활분야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 금지 > 무엇이 금지되나요? > 금품 등의 수수 행위 > 외부강의 사례금 수수 제한

관련법령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별표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