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정보 펼치기

목차

하위 메뉴

현재위치 및 공유하기

홈 
> 생활법령 >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 금지

화면 내 검색

화면 내 검색

본문 영역

 외부강의 사례금 수수 제한
공직자 등은 자신의 직무와 관련되거나 그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통해 요청받은 교육·홍보·토론회·세미나·공청회 또는 그 밖의 회의 등에서 한 강의·강연·기고 등의 대가로서 기준 금액을 초과하는 사례금을 받아서는 안 됩니다.

공직자 등은 외부강의 등을 할 때에는 외부강의 등의 요청 명세 등을 소속기관장에게 미리 서면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공직자 등은 초과 사례금을 받은 경우에는 초과사례금을 받은 사실을 안 날부터 2일 이내에 소속기관장에게 신고해야 하며, 제공자에게 그 초과금액을 지체 없이 반환해야 합니다.
외부강의 사례금 수수 제한 주소복사
외부강의 등의 사례금 수수 제한
공직자 등은 자신의 직무와 관련되거나 그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통해 요청받은 교육·홍보·토론회·세미나·공청회 또는 그 밖의 회의 등에서 한 강의·강연·기고 등(이하 "외부강의 등"이라 함)의 대가로서 다음을 초과하는 사례금을 받아서는 안 됩니다(「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별표 2).
1. 공무원, 공무원으로 인정된 사람, 공직유관단체 및 기관의 장과 그 임직원(2.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 : 40만원
※ 위의 공직자 등은 1시간을 초과하여 강의 등을 하는 경우에도 사례금 총액은 강의시간에 관계없이 1시간 상한액의 100분의 1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초과하지 못합니다.
2. 각급 학교의 장과 교직원, 학교법인의 임직원, 언론사의 대표자와 그 임직원: 100만원
3. 국제기구, 외국정부, 외국대학, 외국연구기관, 외국학술단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외국기관에서 지급하는 외부강의 등의 사례금 상한액은 사례금을 지급하는 자의 지급기준에 따릅니다.
※ 공직자등이 소속기관에서 교통비, 숙박비, 식비 등 여비를 지급받지 못한 경우에는 「공무원 여비 규정」 등 공공기관별로 적용되는 여비 규정의 기준 내에서 실비수준으로 제공되는 교통비, 숙박비 및 식비는 위의 사례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외부강의 등의 사례금 수수 제한
Q. 공무원과 공직유관단체 임직원이 외부강의 등을 하면 최대 얼마까지 받을 수 있나요?
A. 공무원·공직유관단체 임직원은 직급에 관계없이 시간당 40만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1시간 넘게 강의 하더라도 최대 1시간 상한액의 150%인 60만원까지만 받을 수 있습니다.
Q. 국내 사립대학 교수가 외국대학, 외국정부 등으로부터 초청을 받아 외부강의 등을 하는 경우 사례금 상한액이 적용되나요?
A. 국내 사립대학 교수는 외부강의 등의 사례금 수수가 제한되는 공직자 등에 해당하며, 국제기구, 외국정부, 외국대학, 외국연구기관, 외국학술단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외국기관에서 지급하는 외부강의 등의 사례금 상한액은 사례금을 지급하는 자의 지급기준에 따르게 됩니다.
Q. 언론사 기자가 국회조사처의 요청으로 원고지 150매의 기고를 요청받은 경우에도 100만원의 상한액이 적용되는지요?
A. 기고의 경우에도 사례금 상한액이 적용됩니다. 언론사 기자의 경우 기고 1건당 100만원을 상한액으로 합니다.
<출처 :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법 Q&A 사례집>
외부강의의 사전 신고 및 제한 주소복사
※ 직무관련 외부강의 사례금 수수 제한
직무관련 외부강의 사례금 수수 제한 그림
<출처 :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법 교육자료(Ⅰ), 2016, 25쪽>
사전 신고
공직자 등은 사례금을 받는 외부강의등을 할 때에는 외부강의 등의 요청 명세 등을 소속기관장에게 그 외부강의 등을 마친 날부터 10일 이내에 서면으로 신고해야 합니다(「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10조제2항 본문).
※ 다만, 외부강의 등을 요청한 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 신고하지 않아도 됩니다(「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10조제2항 단서)
외부강의의 제한
소속기관장은 공직자 등이 신고한 외부강의 등이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 공직자 등의 외부강의등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10조제4항).
초과사례금의 신고 및 반환 주소복사
초과사례금의 신고 및 반환
공직자 등은 초과 사례금을 받은 경우에는 초과사례금을 받은 사실을 안 날부터 2일 이내에 다음의 사항을 적은 서면으로 소속기관장에게 신고해야 하며, 제공자에게 그 초과금액을 지체 없이 반환해야 합니다(「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10조제5항 및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조제1항).
√ 신고자의 성명, 소속, 직급 및 연락처
√ 외부강의등의 일시, 강의시간 및 장소
√ 외부강의등의 주제
√ 사례금 총액 및 상세 명세
√ 외부강의등의 요청자(요청기관), 담당자 및 연락처
초과사례금의 액수 및 초과사례금의 반환 여부
신고를 받은 소속기관장은 초과사례금을 반환하지 않은 공직자 등에 대해 신고사항을 확인한 후 7일 이내에 반환해야 할 초과사례금의 액수를 산정하여 해당 공직자 등에게 통지해야 합니다(「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조제2항).
통지를 받은 공직자 등은 지체 없이 초과사례금(신고자가 초과사례금의 일부를 반환한 경우에는 그 차액으로 한정)을 제공자에게 반환하고 그 사실을 소속기관장에게 알려야 합니다(「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조제3항).
공직자 등은 초과사례금을 반환한 경우에는 소속기관장에게 증명자료를 첨부하여 반환하는 데 든 비용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8조).
※ 구체적인 사례의 청탁금지법 위반 여부는 국민권익위원회(☎110, 1398)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