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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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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구에게 적용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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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의 취지 및 적용 대상
- 무엇이 금지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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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정청탁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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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품 등의 수수 행위
- 어떻게 신고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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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반행위의 신고 및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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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고자 보호 및 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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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활법령 >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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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은 ① 부패 빈발분야의 부정청탁행위를 제재하고 부정청탁 방지를 통해 공직자 등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보장하고자 합니다.
② 공직자 등의 금품 등 수수행위를 직무관련성·대가성이 없는 경우에도 제재가 가능하도록 하여 국민 신뢰를 확보하고자 합니다.
③ 공직자 등이 신고 등 절차를 따를 경우 사후에 발생할 수 있는 책임으로부터 선량한 공직자 등을 보호하고자 합니다.
② 공직자 등의 금품 등 수수행위를 직무관련성·대가성이 없는 경우에도 제재가 가능하도록 하여 국민 신뢰를 확보하고자 합니다.
③ 공직자 등이 신고 등 절차를 따를 경우 사후에 발생할 수 있는 책임으로부터 선량한 공직자 등을 보호하고자 합니다.




















구 분 |
기존 법체계 한계점 |
청탁금지법의 보완사항 |
·직무관련성, 대가성 입증 곤란시 뇌물죄로 처벌 불가능 ·공직유관단체 임직원은 개별법률에서 공무원으로 의제 시에만 처벌 ·수뢰죄 등 전통적 부패만 규제하고 새로운 부패 규제 곤란 |
·대가성・직무관련성이 없어도 형벌, 과태료 등으로 제재 ·공직유관단체 임직원, 사립학교교직원, 사립학교법인・언론사 임직원까지 적용 ·금품 등과 결부되지 아니한 부정청탁행위 그 자체도 규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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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명과 달리 재산신고, 퇴직자 취업제한만 규율 ·적용대상이 원칙상 재산등록의무자(4급 이상)로 한정 |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 금지를 위한 통제장치를 법제화 ·공직유관단체 임직원, 사립학교교직원, 언론사 임직원까지 적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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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으로 형벌, 과태료 등 벌칙조항 신설 불가능 ·임의적 징계로 실효성 확보 곤란 ·헌법기관은 자체규칙으로 위임 |
·형벌, 과태료 규정 신설
·필요적 징계로 강화
·모든 공공기관 적용 의무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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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 설치·운영, 부패신고 등 절차적인 사항 중심으로 규정 |
·금지의무 부과 및 제재를 통한 부패방지 실체법으로 기능 |
<출처 :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법 해설집(2019), 21쪽>
※ 구체적인 사례의 청탁금지법 위반 여부는 국민권익위원회(☎110, 1398)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