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정보 펼치기
목차
하위 메뉴
- 옥외광고물 이해하기
-
- 한눈에 보는 옥외광고물
-
- 옥외광고사업자
- 옥외광고 금지 여부 확인
-
- 옥외광고가 금지되는 경우
-
- 옥외광고가 허용되는 경우
-
- 국가 등의 광고물에 대한 제한
- 옥외광고 허가 및 신고 등
-
- 옥외광고 허가신청 또는 신고
-
- 옥외광고물의 도로점용
- 옥외광고물 표시 및 설치 방법
-
- 일반적 표시방법 및 기간
-
- 광고 종류별 표시·설치 방법
-
- 지정구역내에서의 표시방법
- 안전점검 및 불법광고물에 대한 제재
-
- 광고물 등의 안전점검
-
- 불법 광고물에 대한 제재
현재위치 및 공유하기
홈
> 생활법령 > 옥외광고물 설치자
본문 영역

시장 등은 광고물 등의 허가 또는 신고, 금지, 제한에 관한 사항을 위반하거나 안전상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 광고물 등에 대해서는 광고물 등을 표시·설치한 자, 광고물 관리자, 광고주 등에게 그 광고물의 제거나 필요조치를 하도록 명해야 합니다.
시장 등은 제거 명령 등의 불이행 시 불법 광고물을 직접 제거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하고 그 비용을 청구할 수 있으며, 불법 광고물의 설치자에 대한 정보제공 요청 및 정보통신서비스 이용정지 요청을 하거나 이행강제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습니다.
시장 등은 제거 명령 등의 불이행 시 불법 광고물을 직접 제거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하고 그 비용을 청구할 수 있으며, 불법 광고물의 설치자에 대한 정보제공 요청 및 정보통신서비스 이용정지 요청을 하거나 이행강제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습니다.



※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3조의2에 따라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함)에게 허가를 받거나 신고한 경우에는 시·도지사가 그 광고물 등을 제거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명해야 합니다(이하 내용들에도 같음).










※ 이러한 광고물 등의 제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는 광고물 등의 관리에 필요한 최소한도에서 해야 합니다(「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제2항).






※ 해당 지역의 조례는 이 사이트(https://www.easylaw.go.kr/) 책자형 생활조례 『옥외광고물』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