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하위 메뉴
- 옥외광고물 이해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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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눈에 보는 옥외광고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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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옥외광고사업자
- 옥외광고 금지 여부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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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옥외광고가 금지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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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옥외광고가 허용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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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 등의 광고물에 대한 제한
- 옥외광고 허가 및 신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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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옥외광고 허가신청 또는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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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옥외광고물의 도로점용
- 옥외광고물 표시 및 설치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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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적 표시방법 및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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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고 종류별 표시·설치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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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정구역내에서의 표시방법
- 안전점검 및 불법광고물에 대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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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고물 등의 안전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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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법 광고물에 대한 제재
현재위치 및 공유하기
본문 영역
시장 등은 풍수해 등에 대비하기 위하여 매년 옥외광고물 안전점검계획을 수립하여, 연 1회 이상 안전점검계획에 따라 안전점검을 실시해야 합니다.
구분 |
안전점검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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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사항 |
설계도서 및 허가사항과의 일치 여부(시설·구조·규격·내용 등의 무단변경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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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규 |
각종 법규 및 고시·명령 위반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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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재 |
부식을 방지하는 자재의 사용 또는 도장 시공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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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공공기관이 공인한 규격품 및 자재의 사용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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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근, 앵커볼트, 골조 등 주요 구조부에 사용한 자재의 규격·밀도·배치상태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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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합 부위 |
기초부분 |
콘크리트 기초 표면의 기울기, 노화, 균열, 변형 등 적합성 및 접합상태 |
접합부분 건물의 강도 확보: 건물의 균열, 파손, 변형 등(무게, 풍압력 등 고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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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자재 |
접합상태, 볼트·리벳(둥근 버섯모양의 굵은 못을 말함)·너트 등의 풀림, 마모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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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형, 휨, 균열, 이탈, 파손, 부식 여부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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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접상태 |
균열, 변형, 부식, 틈 발생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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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설비 |
배선상태: 적정용량, 과열, 오손(汚損), 파손, 노후, 노출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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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자 연결 부위 등 각종 자재의 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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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용품안전 관리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의 경우 안전인증을 받은 전기자재 사용 여부, 「산업표준화법」에 따라 한국산업규격의 표시인증을 받은 제품 사용 여부, 피뢰시설의 적정 설치 및 유지 등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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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행 |
교통신호기, 교통안전표지, 도로표지 등의 기능 장애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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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및 보행자의 통행 장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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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재지변, 인위적 상황 변동 후의 점검사항 |
강풍, 폭우·폭설 후, 폭발·충격 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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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밖의 사항 |
안전·미관·생활 환경의 저해여부, 광고물 퇴색(退色) 여부 등 |
구분 |
제출 기한 |
1. 광고물 등을 최초로 표시한 경우 |
표시 또는 변경일부터 15일 이내(광고물 등의 설계도서를 첨부해야 함) |
2. 허가 또는 신고 사항 중 광고물 등의 규격·사용자재·위치 또는 장소를 변경한 경우 |
표시 또는 변경일부터 15일 이내 |
3. 안전점검 대상 공공목적 광고물등의 규격·사용자재·위치 또는 장소를 변경한 경우 |
표시 또는 변경일부터 15일 이내 |
4. 허가받거나 신고한 표시기간을 연장 받으려는 경우 |
허가받거나 신고한 표시기간의 만료일 전후 30일 이내 |
5. 안전점검 대상 공공목적 광고물등을 최초로 표시한 날부터 매 3년이 경과한 경우 |
안전점검 대상 공공목적 광고물등을 최초로 표시한 날부터 매 3년이 경과한 날을 기준일로 하여 전후 30일 이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