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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 등의 광고물에 대한 제한
- 옥외광고 허가 및 신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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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옥외광고 허가신청 또는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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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옥외광고물의 도로점용
- 옥외광고물 표시 및 설치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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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적 표시방법 및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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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고 종류별 표시·설치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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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정구역내에서의 표시방법
- 안전점검 및 불법광고물에 대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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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고물 등의 안전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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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법 광고물에 대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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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활법령 > 옥외광고물 설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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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물 등 자율관리구역이란 지역 주민이 자율적으로 창의성을 발휘하여 아름다운 경관을 조성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지속적으로 유지·관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시장 등이 지정하는 지역을 말합니다.
자율관리구역을 지정하려면 일정한 구역 내의 토지 또는 건물의 소유자·지상권자·임차권자가 자율관리협정을 체결하여 시장 등에게 지정을 신청하면 되며, 자율관리구역에서는 광고물 등의 모양·크기·색깔, 표시 또는 설치의 방법을 주민들이 협의를 통하여 자율적으로 결정합니다.
자율관리구역을 지정하려면 일정한 구역 내의 토지 또는 건물의 소유자·지상권자·임차권자가 자율관리협정을 체결하여 시장 등에게 지정을 신청하면 되며, 자율관리구역에서는 광고물 등의 모양·크기·색깔, 표시 또는 설치의 방법을 주민들이 협의를 통하여 자율적으로 결정합니다.


























추가된 단락






※ 위에서 정한 사항 외에 주민협의회의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시·군·구 조례로 정합니다(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조제4항).

※ 해당 지역의 조례는 이 사이트(https://www.easylaw.go.kr/) 책자형 생활조례 『옥외광고물』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