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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율관리구역에서의 표시방법
광고물 등 자율관리구역이란 지역 주민이 자율적으로 창의성을 발휘하여 아름다운 경관을 조성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지속적으로 유지·관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시장 등이 지정하는 지역을 말합니다.

자율관리구역을 지정하려면 일정한 구역 내의 토지 또는 건물의 소유자·지상권자·임차권자가 자율관리협정을 체결하여 시장 등에게 지정을 신청하면 되며, 자율관리구역에서는 광고물 등의 모양·크기·색깔, 표시 또는 설치의 방법을 주민들이 협의를 통하여 자율적으로 결정합니다.
“광고물 등 자율관리구역”이란? 주소복사
광고물 등 자율관리구역의 개념
“광고물 등 자율관리구역”(이하 “자율자율구역”이라 함)이란 지역 주민이 자율적으로 창의성을 발휘하여 아름다운 경관을 조성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지속적으로 유지·관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일정한 구역 내의 토지 또는 건물의 소유자·지상권자·임차권자 등이 지정을 신청하여,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시장 등”이라 함)이 지정하는 구역을 말합니다(「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4조의2제1항, 규제「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제1항 및 제2항 참조).
자율관리구역의 지정 절차  주소복사
자율관리협정의 체결
자율관리구역의 지정을 신청하려면 우선 규제「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에 따른 지역의 일정한 구역 내의 토지 또는 건물의 소유자·지상권자·임차권자(이하 "토지소유자 등"이라 함)가 다음의 사항이 포함된 협정(이하 "자율관리협정"이라 함)을 체결해야 합니다(규제「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제2항).
자율관리구역의 범위 및 명칭
광고물 등의 위치·모양·크기·색깔·수량 등 광고물 등의 표시방법에 관한 사항
자율관리협정 체결자의 성명 및 주소
주민협의회의 명칭·주소 및 그 대표자·위원의 성명·주소
자율관리협정의 유효기간
자율관리협정을 위반하였을 때의 조치
그 밖에 자율관리협정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 또는 구(자치구를 말함)의 조례(이하 "시·군·구 조례"라 함)로 정하는 사항
자율관리협정은 그 협정을 체결한 토지소유자 등에게만 효력이 미칩니다(규제「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제5항).
자율관리구역 지정 신청
자율관리협정을 체결한 토지소유자 등은 시장 등에게 광고물 등 자율관리구역의 지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규제「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제2항).
시·군·구 옥외광고심의위원회의 심의
시장 등은 자율관리구역의 지정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시·군·구 옥외광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자율관리구역 지정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규제「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제3항).
자율관리구역 지정사항의 고시
시장 등은 자율관리구역을 지정하였을 경우에는 다음의 사항을 고시해야 합니다(규제「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제4항).
자율관리구역의 범위
자율관리협정의 주요 내용
자율관리구역 지정 후 자율관리협정 가입
위 규정에 따라 고시된 자율관리구역 내의 토지소유자등으로서 자율관리협정 체결자가 아닌 자는 주민협의회에 의사를 표시하고 자율관리협정에 가입할 수 있으며, 주민협의회는 그 가입 요청을 거절할 수 없습니다(규제「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제7항).
자율관리구역에서의 광고물 등의 표시방법 주소복사
주민협의를 통한 자율 지정
자율관리구역에서는 규제「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3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광고물 등의 모양·크기·색깔, 표시 또는 설치의 방법을 주민들이 협의를 통하여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4조의2제2항).
주민협의회의 구성·운영
지정된 자율관리구역에서 자율관리협정을 체결하는 자는 협정 체결자들 간의 자율적 기구로서 주민협의회를 구성·운영해야 합니다(「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4조의2제3항 및 규제「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조제1항).
주민협의회는 자율관리협정 체결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 그 대표자 및 위원을 선임해야 합니다(규제「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조제2항).
※ 위에서 정한 사항 외에 주민협의회의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시·군·구 조례로 정합니다(규제「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조제4항).
주민협의회의 업무
자율관리협정의 작성 및 자율관리구역 지정의 신청
광고물 등의 유지·관리 및 감시 활동
위의 사항 외에 시·군·구 조례로 정하는 사항
자율관리구역의 변경 및 지정취소 주소복사
자율관리구역의 변경지정 신청
주민협의회는 자율관리협정의 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그 전원의 합의로 시장 등에게 자율관리구역의 변경지정을 신청해야 합니다(규제「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제6항 전단).
이 경우 시장 등은 시·군·구 옥외광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자율관리구역 지정 여부를 결정해야 하며, 자율관리구역을 다시 지정하였을 경우에는 자율관리구역의 범위와 자율관리협정의 주요내용을 고시해야 합니다(규제「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제6항 후단).
자율관리구역의 지정 취소
시장 등은 자율관리구역이 지정 취지에 적합하게 운영되지 않는다고 인정하면 주민협의회의 의견을 들은 후 시·군·구 옥외광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자율관리구역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4조의2제4항 및 규제「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제8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