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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주 이용 간판 및 입간판
지주 이용 간판이란 ① 문자·도형 등을 표시한 목재·아크릴·금속재 등의 판을 지면에 따로 설치한 지주에 붙이거나 ② 문자·도형 등을 따로 설치한 삼각기둥·사각기둥·원기둥 등의 게시시설 기둥면에 직접 표시하거나, ③ 광고물, 군사시설, 철도의 주요 경계시설, 공사 현장 등을 가리기 위하여 지주 형태로 설치한 시설물에 문자·도형 등을 표시하는 광고물 등을 말합니다.

입간판이란 건물의 벽에 기대어 놓거나 지면에 세워두는 등 고정되지 않은 목재, 아크릴 또는 조례로 정하는 재료로 만들어진 게시시설에 문자·도형 등을 표시하는 광고물을 말합니다.
지주 이용 간판의 표시방법  주소복사
“지주 이용 간판”이란?
“지주(支柱) 이용 간판”이란 다음의 광고물을 말합니다(「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제6호).
문자·도형 등을 표시한 목재·아크릴·금속재·디지털 디스플레이 등의 판을 지면에 따로 설치한 지주에 붙이는 광고물
문자·도형 등을 따로 설치한 삼각기둥·사각기둥·원기둥 등의 게시시설 기둥면에 직접 표시하는 광고물
군사시설, 철도의 주요 경계시설, 공사 현장 등을 가리기 위하여 지주 형태로 설치한 시설물에 문자·도형 등을 표시하는 광고물
건물 부지 안에 설치하는 지주 이용 간판의 표시방법
건물의 부지 안에 설치하는 지주 이용 간판은 다음의 기준에 따라 표시해야 합니다(규제「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제1항).
건물을 사용하고 있는 자의 성명·주소·상호·전화번호 또는 이를 상징하는 도형[주유소, 가스충전소, 수소연료공급시설 또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충전시설의 표시등(表示燈)을 포함]만 표시할 수 있습니다.
그 밖에 건물의 부지 안에 설치하는 지주 이용 간판의 표시에 관하여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또는 특별자치도의 조례(이하 "시·도 조례"라 함)로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합니다.
※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는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자치법규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건물 부지 밖에 설치하는 지주 이용 간판의 표시방법
건물의 부지 밖에 설치하는 지주 이용 간판은 다음의 기준에 따라 표시해야 합니다(규제「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제2항).
너비가 6m 이상인 도로변의 가장 가까운 지점에서 직접 보이지 않는 업소 등만 표시할 수 있습니다.
전기를 사용해서는 안 되며, 녹색·청색 등 각종 도로표지·교통안전표지 등의 색상과 혼동될 우려가 있는 색깔을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표시내용은 특정한 지역·장소·건물 또는 업소 등의 명칭·위치 등을 유도하거나 안내하는 것만 표시할 수 있습니다.
그 밖에 건물 부지 밖에 설치하는 지주 이용 간판의 표시방법에 관하여 시·도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합니다.
가림간판인 지주 이용 간판의 표시방법
위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의 가림간판인 지주 이용 간판의 표시방법은 시·도 옥외광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함)가 따로 정할 수 있습니다(규제「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제3항 전단 및 제24조제2항제6호).
국방부장관이 승인한 군사시설의 가림간판
국토교통부장관이 승인한 철도의 주요 경계시설의 가림간판
국가 등이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폐기물을 수집·보관 또는 처분하는 지역으로서 시·도지사가 시·도 옥외광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시한 지역의 가림간판
이 경우 도시지역 외의 지역의 고속국도·일반국도·지방도 또는 군도의 도로경계선으로부터 수평거리 500m 이내인 지역에 대해서는 그 지역을 관할하는 시·도경찰청장과 협의해야 합니다(규제「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제3항 후단).
가설울타리에 설치하는 지주 이용 간판의 표시방법
위 규정에도 불구하고 「건축법」「건축물관리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건물·시설물 등을 시공하거나 해체하는 경우로서 시공 또는 해체에 따른 위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가설울타리에 설치하는 지주 이용 간판은 다음의 기준에 따라 표시해야 합니다(규제「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제4항 및 제24조제2항제6호라목).
가설울타리에 직접 도료 등으로 표시해야 하며, 전기를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시공자·발주자 등 공사내용을 알리거나 공공의 목적을 위한 내용만 표시할 수 있습니다.
그 밖에 시·도 옥외광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도지사가 따로 정하는 사항이 있으면 이에 따라야 합니다.
국가 등의 소상공인, 전통시장 홍보 목적 지주 이용 간판의 표시방법
위 규정에도 불구하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시장 등”이라 함)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규제「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9조제2항 각 호의 법인(이하 "국가 등"이라 함)이 공공의 목적을 위하여 광고를 표시하도록 하거나 소상공인·전통시장 등을 홍보하기 위한 광고를 표시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디지털광고물인 지주 이용 간판(이하 "전자게시대"라 함)을 다음의 기준에 따라 설치·운영할 수 있습니다(「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제5항).
전자게시대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에 설치할 수 있습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업지역·공업지역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지·관광단지·관광특구
√ 그 밖에 시·도 조례로 정하는 지역
전자게시대의 표시방법은 전기 사용 광고물에 관한 규제「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를 따릅니다.
교통신호기와 가까운 거리에 있는 전자게시대의 경우로서 교통신호기와 혼동이 되지 않도록 관할 경찰서장과 협의하여 설치하는 경우에는 규제「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제3항제4호의 기준을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습니다.
전자게시대 간 수평거리는 100m 이상으로서 시·도 조례로 정하는 거리 이상 이어야 합니다.
광고내용의 표시면적은 12㎡ 이내이어야 합니다.
입간판의 표시방법  주소복사
“입간판”이란?
“입간판”이란 건물의 벽에 기대어 놓거나 지면에 세워두는 등 고정되지 않은 목재, 아크릴 또는 비철(非鐵)금속으로 만들어진 게시시설에 문자·도형 등을 표시하는 광고물을 말합니다[「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제6호의2 및「서울특별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서울특별시조례 제9055호, 2023. 12. 29. 발령·시행) 제9조의2제1항제6호].
<다양한 형태의 입간판>
다양한 형태의 입간판
입간판의 표시방법(조례)
입간판은 건물의 부지 안에 설치해야 합니다(「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제1항).
그 밖에 입간판의 표시방법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시·도 조례로 정하고 있습니다(「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제2항).
※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는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자치법규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이하에서는 「서울특별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에 따른 입간판 표시방법을 예시로 하여 정보를 제공합니다.
※ 서울특별시에서의 입간판 표시방법
입간판은 다음의 기준에 따라 표시해야 합니다(「서울특별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제9조의2제1항).
자사광고에 한하여 표시할 수 있습니다.
전기를 사용하거나 조명 보조장치를 해서는 안 됩니다.
간판의 윗부분까지의 높이는 지면으로부터 1.2m 이하, 1면의 면적은 0.6㎡ 이하, 간판의 합계면적은 1.2㎡ 이하여야 합니다.
간판의 무게중심을 아래쪽으로 향할 수 있도록 하고, 바닥면은 가로 50㎝ 이하, 세로 70㎝ 이하로 해야 합니다.
통행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자기 업소 건물 면으로부터 1m 이내에 설치해야 합니다. 다만, 보행자 통로에는 설치해서는 안 됩니다.
영업 또는 근무시간 외에는 자기 사업장 또는 건물 안으로 이동시켜야 합니다(「서울특별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제9조의2제2항).
태풍·강풍 또는 호우 등 기상특보 및 그 밖의 사정으로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자기 사업장 또는 건물 안으로 이동시켜야 합니다(「서울특별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제9조의2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