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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옥외광고 허가 및 신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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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옥외광고 허가신청 또는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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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옥외광고물의 도로점용
- 옥외광고물 표시 및 설치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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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적 표시방법 및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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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고 종류별 표시·설치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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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정구역내에서의 표시방법
- 안전점검 및 불법광고물에 대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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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고물 등의 안전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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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활법령 > 옥외광고물 설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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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상간판이란 건물의 옥상에 따로 삼각형·사각형 또는 원형 등의 게시시설을 설치하여 문자·도형 등을 표시하거나 승강기탑·계단탑·망루·장식탑·옥탑 등 건물의 옥상구조물에 문자·도형 등을 직접 표시하는 광고물을 말합니다.
옥상간판은 설치할 수 있는 지역 및 건물 층수에 제한이 있으며, 일정한 규격 및 표시방법에 따라 건축사가 설계한 후 설치해야 합니다.
옥상간판은 설치할 수 있는 지역 및 건물 층수에 제한이 있으며, 일정한 규격 및 표시방법에 따라 건축사가 설계한 후 설치해야 합니다.


<옥상간판>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업지역에 있는 공장 및 그 부속건물에는 하나의 옥상간판에 그 공장의 상호와 그 공장에서 생산되는 제품의 광고만을 표시할 수 있습니다. 다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업지역에 있는 공장 및 그 부속건물(「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 외에 있는 공장 및 그 부속건물은 제외)로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제3호에 따라 옥상간판을 표시할 수 있는 공장 및 그 부속건물은 제외합니다(「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제5호).
















√ 해당 건물명이나 자기의 광고내용을 표시하는 것일 것
√ 간판의 높이는 180㎝ 이하일 것
√ 간판의 한 면에만 표시할 것
√ 네온류 또는 전광류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광원이 직접 노출되지 않도록 덮개를 씌워 표시하되 빛이 점멸하지 않고 동영상 변화가 없을 것





√ 15m 이내로 하되, 건물 높이의 2분의 1을 초과해서는 안 됩니다(이 경우 옥상간판을 표시하는 건물의 높이·층수 등의 산정방법은 「건축법 시행령」에 따름)
√ 높이는 해당 건물의 옥상 바닥부터 산정하되, 지역별 최하 허용층수 미만인 자기 건물에 표시하는 간판의 경우에는 옥상난간 벽면의 아랫부분부터 위쪽으로 120㎝가 되는 지점부터 산정합니다.
√ 옥상구조물 위에 표시하는 경우에는 그 옥상구조물의 수평투영면적의 합계가 해당 건물 건축면적의 8분의 1 이하이거나 옥상구조물의 수평투영면적의 합계가 해당 건물 건축면적의 8분의 1을 초과하고 해당 간판이 옥상구조물 벽면의 바로 위 수직면으로부터 튀어나와 있으면 옥상구조물의 높이는 간판 높이에 산입(算入)하고 건물 높이에는 산입하지 않습니다.




1. 자기 건물에 해당 건물명이나 자기의 성명·주소·전화번호·상호 또는 이를 상징하는 도형을 표시하는 간판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업지역에 있는 공장 및 그 부속건물에 그 공장의 상호와 그 공장에서 생산되는 제품의 광고만을 표시하는 하나의 간판
3. 특별시 및 광역시(군 지역은 제외)에 있는 왕복 8차로 이상의 도로를 사이에 두고 있는 간판 간
4. 시 및 군 지역에 있는 왕복 6차로 이상의 도로를 사이에 두고 있는 간판 간
※ 다만, 위 1. 및 2. 간판은 수평거리를 적용할 때에는 이를 간판으로 보지 않으며, 위 3. 및 4.의 간판 간의 거리에 대해서는 수평거리 제한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제8호 단서).











※ 해당 지역의 조례는 이 사이트(https://www.easylaw.go.kr/) 책자형 생활조례 『옥외광고물』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이하에서는 「서울특별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에 따른 광고물 등의 표시방법을 예시로 하여 정보를 제공합니다.
※ 서울특별시에서의 가림간판인 옥상간판 및 볼링핀 모형의 옥상간판 표시방법
가림간판인 옥상간판의 표시는 다음과 같이 해야 합니다(「서울특별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제8조제3항).



볼링핀 모형의 옥상간판의 표시는 다음과 같이 해야 합니다(「서울특별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제8조제4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