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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옥상간판
옥상간판이란 건물의 옥상에 따로 삼각형·사각형 또는 원형 등의 게시시설을 설치하여 문자·도형 등을 표시하거나 승강기탑·계단탑·망루·장식탑·옥탑 등 건물의 옥상구조물에 문자·도형 등을 직접 표시하는 광고물을 말합니다.

옥상간판은 설치할 수 있는 지역 및 건물 층수에 제한이 있으며, 일정한 규격 및 표시방법에 따라 건축사가 설계한 후 설치해야 합니다.
“옥상간판”이란?  주소복사
옥상간판의 개념
“옥상간판”이란 건물의 옥상에 따로 삼각형·사각형 또는 원형 등의 게시시설을 설치하여 문자·도형 등을 표시하거나 승강기탑·계단탑·망루·장식탑·옥탑 등 건물의 옥상구조물에 문자·도형 등을 직접 표시하는 광고물을 말합니다(「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제5호).
<옥상간판>
옥상간판을 표시할 수 있는 건물의 지역 제한  주소복사
옥상간판을 표시할 수 있는 지역
옥상간판은 다음의 건물에만 표시할 수 있습니다(규제「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제1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업지역에 있는 건물(하나의 건물이 상업지역과 다른 용도지역에 걸쳐 있는 경우에는 상업지역에 있는 것으로 봄)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업지역에 있는 건물(도시지역 외에 있는 공장 및 그 부속건물은 공업지역에 있는 것으로 봄). 다만,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함)가 주거 또는 생활 환경이나 도시미관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여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또는 특별자치도에 설치된 옥외광고심의위원회(이하 "시·도 옥외광고심의위원회"라 함)의 심의를 거쳐 고시한 지역에 있는 건물은 제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업지역에 있는 공장 및 그 부속건물에는 하나의 옥상간판에 그 공장의 상호와 그 공장에서 생산되는 제품의 광고만을 표시할 수 있습니다. 다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업지역에 있는 공장 및 그 부속건물(「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 외에 있는 공장 및 그 부속건물은 제외)로서 규제「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제3호에 따라 옥상간판을 표시할 수 있는 공장 및 그 부속건물은 제외합니다(「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제5호).
철도역·공항·항만·버스터미널 및 트럭터미널의 건물 및 이러한 건물의 부지와 잇닿은 지역으로서 시·도지사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시·도 옥외광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시한 지역에 있는 건물
시·도지사가 지역여건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시·도 옥외광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시한 지역에 있는 건물
예외적으로 옥상간판을 표시할 수 있는 경우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 규정에 따라 옥상간판을 표시할 수 있는 건물 외의 건물에도 옥상간판을 표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시·도지사가 주거 또는 생활환경이나 도시미관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여 시·도 옥외광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시한 지역에 있는 건물은 제외합니다(규제「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제2호 및 제1호가목 단서).
자기 건물(자기가 그 건물 연면적의 2분의 1 이상을 사용하고 있는 건물을 말함)에 그 건물명이나 자사광고를 표시하는 경우(네온류 또는 전광류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광원이 직접 노출되지 않도록 덮개를 씌워 표시하되 빛이 점멸하지 않고 동영상 변화가 없는 경우로 한정)
해당 건물을 사용 중인 종교시설에서 네온류 또는 전광류를 사용하여 표시하는 경우로서 빛이 점멸하지 않고 동영상 변화가 없는 경우
옥상간판을 표시할 수 있는 건물의 층수 제한 주소복사
옥상간판을 표시할 수 있는 건물의 층수
옥상간판은 다음의 구분에 따른 층수의 건물에만 표시할 수 있습니다(규제「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제3호 본문).

구분

해당 건물 층수

특별시의 경우

5층 이상 15층 이하의 건물

광역시의 경우

(군 지역은 제외)

4층 또는 5층 중 해당 광역시의 조례로 정하는 층수 이상 15층 이하의 건물

시의 경우

(읍·면 지역은 제외)

4층 이상 15층 이하의 건물

군의 경우

(시의 읍·면 지역 포함)

3층 이상 15층 이하의 건물

다만, 시·도지사가 지역적 특색을 반영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시·도 옥외광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시한 지역에서는 위의 구분에 따른 층수에 하나의 층을 4m로 적용하여 계산한 높이를 충족하는 건물에도 표시할 수 있습니다(규제「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제3호 단서).
예외적으로 옥상간판을 표시할 수 있는 경우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 규정에 따라 옥상간판을 표시할 수 없는 건물에도 옥상간판을 표시할 수 있습니다(규제「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제4호).
16층 이상의 자기 건물에 그 건물명이나 자기의 광고내용을 입체형 또는 도료로 직접 표시하는 경우
위 규정에 따른 지역별 최하 허용층수 미만인 자기 건물에 표시하는 경우로서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 해당 건물명이나 자기의 광고내용을 표시하는 것일 것
√ 간판의 높이는 180㎝ 이하일 것
√ 간판의 한 면에만 표시할 것
√ 네온류 또는 전광류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광원이 직접 노출되지 않도록 덮개를 씌워 표시하되 빛이 점멸하지 않고 동영상 변화가 없을 것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업지역에 있는 공장 및 그 부속건물에 표시하는 경우
철도역·공항·항만·버스터미널 및 트럭터미널의 건물에 표시하는 경우
옥상간판의 규격, 표시방법 등 주소복사
옥상간판의 규격 기준
옥상간판의 규격은 다음의 기준에 따릅니다(규제「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제6호).
가장 넓은 면 또는 단면(공 모양 등 평면이 없는 간판만 해당)의 최대 길이는 30m 이내여야 하고, 간판 각 면의 면적합계는 1천50㎡ 이내여야 합니다.
간판의 높이는 다음의 기준에 따릅니다.
√ 15m 이내로 하되, 건물 높이의 2분의 1을 초과해서는 안 됩니다(이 경우 옥상간판을 표시하는 건물의 높이·층수 등의 산정방법은 「건축법 시행령」에 따름)
√ 높이는 해당 건물의 옥상 바닥부터 산정하되, 지역별 최하 허용층수 미만인 자기 건물에 표시하는 간판의 경우에는 옥상난간 벽면의 아랫부분부터 위쪽으로 120㎝가 되는 지점부터 산정합니다.
√ 옥상구조물 위에 표시하는 경우에는 그 옥상구조물의 수평투영면적의 합계가 해당 건물 건축면적의 8분의 1 이하이거나 옥상구조물의 수평투영면적의 합계가 해당 건물 건축면적의 8분의 1을 초과하고 해당 간판이 옥상구조물 벽면의 바로 위 수직면으로부터 튀어나와 있으면 옥상구조물의 높이는 간판 높이에 산입(算入)하고 건물 높이에는 산입하지 않습니다.
옥상간판의 표시 방법
간판은 옥상 바닥의 끝부분으로부터 안쪽에 표시해야 합니다(규제「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제7호).
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에서의 옥상간판 간의 수평거리 기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에서는 옥상간판 간의 수평거리가 30m부터 50m까지의 범위에서 시·도 조례로 정하는 거리 이상이어야 합니다(규제「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제8호 본문).
1. 자기 건물에 해당 건물명이나 자기의 성명·주소·전화번호·상호 또는 이를 상징하는 도형을 표시하는 간판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업지역에 있는 공장 및 그 부속건물에 그 공장의 상호와 그 공장에서 생산되는 제품의 광고만을 표시하는 하나의 간판
3. 특별시 및 광역시(군 지역은 제외)에 있는 왕복 8차로 이상의 도로를 사이에 두고 있는 간판 간
4. 시 및 군 지역에 있는 왕복 6차로 이상의 도로를 사이에 두고 있는 간판 간
※ 다만, 위 1. 및 2. 간판은 수평거리를 적용할 때에는 이를 간판으로 보지 않으며, 위 3. 및 4.의 간판 간의 거리에 대해서는 수평거리 제한을 적용하지 않습니다(규제「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제8호 단서).
목조건물, 가설건축물 등에서의 옥상간판 설치금지
목조건물·가설건축물 또는 규제「건축법」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을 받지 않은 건물에는 간판 또는 게시시설을 설치하거나 표시해서는 안 됩니다(규제「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제9호).
건축사에 의한 옥상간판의 설계
옥상간판은 「건축법」에 맞게 설계해야 하며,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건축사법」에 따라 건축사 업무신고를 한 자가 설계해야 합니다(규제「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제10호).
높이가 180㎝ 이하인 간판
게시시설 없이 옥상구조물에 입체형 또는 도료로 직접 표시하는 간판
가림감판인 옥상간판, 볼링핀 간판의 표시방법
가림간판인 옥상간판, 볼링핀 모형의 옥상간판 등의 표시방법은 시·도 조례로 따로 정합니다(규제「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제11호).
※ 이하에서는 「서울특별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서울특별시조례 제9055호, 2023. 12. 29. 발령·시행)에 따른 광고물 등의 표시방법을 예시로 하여 정보를 제공합니다.
※ 서울특별시에서의 가림간판인 옥상간판 및 볼링핀 모형의 옥상간판 표시방법
가림간판인 옥상간판의 표시는 다음과 같이 해야 합니다(「서울특별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제8조제3항).
가림간판에는 조명 또는 조명보조장치를 해서는 안 됩니다.
대상 시설 또는 지역을 가리는데 필요한 최소한에 그쳐야 하며, 옥외광고를 통한 수익에 치중하여 가리는 목적의 저해, 경관을 해치거나 위해의 방지에 소홀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가림간판의 규격 및 표시방법 등은 광고물 등의 표시계획에 관한 구 심의위원회 심의 및 시장의 협의를 거쳐 구청장이 정하는 표시방법에 따릅니다.
볼링핀 모형의 옥상간판의 표시는 다음과 같이 해야 합니다(「서울특별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제8조제4항).
자기가 사용하는 15층 이하의 건물 옥상에 한하여 표시할 수 있으며, 광원이 직접 노출되거나 빛의 점멸 또는 동영상 변화가 있는 네온류·전광류 또는 디지털광고물을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간판의 높이는 해당 건물의 옥상 바닥부터 산정하며, 최대 3.5m 이내로 하되, 건물 높이의 2분의 1을 초과해서는 안 됩니다.
규제「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제6호나목의3)·다목·제7호 및 제9호의 규정을 따라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