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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활법령 > 옥외광고물 설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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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고물 등의 표시기간
광고물의 종류에 따른 표시기간에 따라 광고물 등을 표시하거나 설치해야 하며, 허가를 받거나 신고한 광고물 등의 표시기간을 연장하려는 경우 그 표시기간의 만료일 전후 30일 이내에 신고서를 시장 등에게 제출하여 허가를 받거나 신고해야 합니다.
광고물 등의 표시기간 주소복사
광고물 등의 표시기간

순번

광고물의 종류

표시기간

1

벽면 이용 간판

3년 이내

2

돌출간판

3년 이내

3

공연간판

2년 이내

4

옥상간판

3년 이내

5

지주 이용 간판

3년 이내

6

입간판

3년 이내

7

현수막

건물의 벽면을 이용하여 표시는 현수막

1년 이내

시공 또는 철거 중인 건물의 가림막에 표시하는 현수막

해당 공사의 공사기간 이내

현수막 지정게시대에 표시하는 현수막

2개월의 범위에서 시장 등이 정하는 기간 이내

그 밖의 현수막

15일 이내

8

현수막 게시시설

3년 이내

9

애드벌룬

공중에 띄우는 경우

60일 이내

옥상 또는 지면에 표시하는 경우

3년 이내

10

벽보

15일 이내

11

전단

15일 이내

12

공공시설물 이용 광고물

3년 이내

13

교통시설 이용 광고물

3년 이내

14

교통수단 이용 광고물

철도차량, 도시철도차량, 자동차, 기선 및 범선, 항공기 및 초경량비행장치(비행선은 제외)

3년 이내

비행선

30일 이내

15

선전탑

30일 이내

16

아치광고물

30일 이내

17

전기를 이용하는 광고물

3년 이내

18

특정광고물

3년 범위에서 옥외광고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간 이내

※ 비고: 게시시설의 표시기간은 그 게시시설에 표시되는 광고물의 표시기간에 따름
광고물 등의 표시기간의 연장 주소복사
표시기간의 연장 신청 또는 신고
허가를 받거나 신고한 광고물 등의 표시기간을 연장하려는 자는 그 표시기간의 만료일 전후 30일 이내에 옥외광고물 등 표시(연장) 신청서 또는 신고서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시장 등"이라 함)에게 제출하여 허가를 받거나 신고해야 합니다(「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제1항 전단 및 별지 제1호서식).
이 경우 종전의 표시기간이 1년 이상인 광고물 등의 경우에는 다음의 서류를 추가로 첨부해야 합니다(「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제1항 후단 및 제7조제1항제3호).
광고물 등의 원색사진(신고의 경우는 제외)
다른 사람이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토지나 물건 등에 광고물 등을 표시하려는 경우에는 그 소유자 또는 관리자의 승낙을 받았음을 증명하는 서류[자사광고(자기가 사용하고 있는 건물·시설물·점포·영업소 등에 자기의 광고내용을 표시하는 광고물 등을 말함)인 경우는 제외]
조례에 따른 표시기간의 연장
표시기간 연장 허가 대상 광고물 등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광고물 등의 경우에는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 또는 자치구의 조례(이하 "시·군·구 조례"라 함)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 등에게 신고하고 표시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제2항).
시·군·구 조례로 정하는 광고물 등
안전점검에 합격한 광고물 등으로서 시·군·구 조례로 정하는 광고물 등
표시기간 연장과 함께 변경허가 신청 또는 변경신고를 하는 경우
광고물등의 표시기간을 연장하려는 자가 그 연장허가를 신청하거나 신고를 하면서 규제「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옥외광고물 등 표시(연장) 신청서 또는 신고서에 그 변경사항을 기재하여 변경허가 신청 또는 변경신고를 함께 할 수 있습니다(「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제3항).
허가증 또는 신고증명서의 재발급
시장 등은 표시기간 연장허가를 하거나 신고를 수리하였을 때에는 연장된 표시기간이 기재된 허가증 또는 신고증명서를 새로 발급해야 합니다(「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제4항).
연장된 표시기간은 다음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작합니다(「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제5항).
1. 표시기간의 연장 신청 또는 신고의 경우(「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제1항 및 제2항): 종전의 표시기간 만료일 다음 날
2. 표시기간 연장과 함께 변경허가 신청 또는 변경신고를 하는 경우(「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제3항): 변경허가를 받은 날 또는 변경신고가 수리된 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