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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가 및 신고사항의 변경
광고물 등의 표시·설치에 대해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자는 광고물 등의 규격, 사용자재, 광고내용, 표시 위치 또는 장소에 관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시장 등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해야 합니다.
허가 사항의 변경  주소복사
변경 시 허가를 받아야 하는 사항
광고물 등의 표시·설치에 대해 허가를 받은 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시장등"이라 함)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규제「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 전단 및 규제「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제1항 본문).
1. 광고물 등의 규격
2. 사용자재
3. 광고내용
4. 표시 위치 또는 장소(같은 건물에서의 위치 또는 장소를 말함)
다만,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 또는 구(자치구를 말함)의 조례(이하 "시·군·구 조례"라 함)로 정하는 광고물 등의 경우에는 시·군·구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등에게 신고하고 광고내용을 변경할 수 있으며, 전광류를 사용하는 광고물 또는 디지털광고물의 경우에는 허가 또는 신고 없이 광고내용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규제「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제1항 단서).
※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는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자치법규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제출 서류
변경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옥외광고물 등 표시 변경 신청서에 변경사항에 관한 다음의 서류 및 도서를 첨부하여 시장등에게 제출해야 합니다(규제「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제2항 본문, 제7조제1항 및 별지 제1호서식).
광고물등을 표시하려는 장소의 주변을 알 수 있는 원색사진 및 광고물등의 원색도안
광고물등의 모양·규격·재료·구조·디자인 등에 관한 설명서 및 설계도서
다른 사람이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토지나 물건 등에 광고물등을 표시하려는 경우에는 그 소유자 또는 관리자의 승낙을 받았음을 증명하는 서류
해당 시·군·구에 설치된 옥외광고심의위원회(이하 "시·군·구 옥외광고심의위원회"라 함)의 심의 관련 서류(시·군·구 조례에서 시·군·구 옥외광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한 광고물 등만 해당)
구조안전확인서류(시·군·구 조례에서 제출하도록 한 경우만 해당)
다만, 광고내용만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그 광고내용을 알 수 있는 원색사진 또는 원색도안을 첨부해야 합니다(규제「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제2항 단서).
신고사항의 변경  주소복사
변경 시 신고를 해야 하는 사항
광고물 등의 표시 신고를 한 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시장등에게 신고해야 합니다(규제「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 전단 및 규제「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제4항 본문).
1. 광고물 등의 규격
2. 사용자재
3. 광고내용
4. 표시 위치 또는 장소(같은 건물에서의 위치 또는 장소를 말함)
다만, 건물의 벽면에 표시하는 현수막(벽면의 게시시설을 이용하는 것 포함)의 광고내용은 신고 없이 변경할 수 있습니다(규제「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제4항 단서).
제출 서류
변경 신고를 하려는 자는 옥외광고물 등 표시 변경 신청서에 다음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등에게 제출해야 합니다(규제「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제5항, 제7조제2항, 제7조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 및 별지 제1호서식).
다른 사람이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토지나 물건 등에 광고물등을 표시하려는 경우에는 그 소유자 또는 관리자의 승낙을 받았음을 증명하는 서류
시·군·구 옥외광고심의위원회의 심의 관련 서류(시·군·구 조례에서 시·군·구 옥외광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한 광고물 등만 해당)
구조안전확인서류(시·군·구 조례에서 제출하도록 한 경우만 해당)
신고증명서
허가증 또는 신고증명서의 발급 주소복사
새로운 허가증 또는 신고증명서의 발급
시장등은 변경허가를 하거나 변경신고를 수리하였을 때에는 변경된 내용을 반영하여 허가증 또는 신고증명서를 새로 발급해야 합니다(규제「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제6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