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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 등의 광고물에 대한 제한
국가 등이 광고물 등을 표시·설치하는 경우에도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라야 하지만, 주요 정책 또는 사업의 효율적 홍보·안내 등 공익목적 달성을 위하여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별도의 표시·설치 기준에 따릅니다.

국가 등은 재원 마련을 목적으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광고물 등의 표시·설치 방법 외의 방법을 이용하거나 광고물 등의 설치가 금지되는 지역·장소를 이용하여 옥외광고사업을 해서는 안 되지만, 주요 국제행사의 성공적 개최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한 예외적인 경우에는 별도의 표시·설치기준에 따릅니다.
국가 등의 공공목적 광고물에 대한 제한 주소복사
공공목적 광고물 등에 대한 표시·설치 제한
다음의 광고물 등을 제외하고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단체(이하 "국가 등"이라 함)가 공공의 목적으로 광고물 등을 표시·설치하려는 경우에도 규제「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3조, 제3조의2, 제4조, 제4조의2, 제4조의3 제4조의4를 적용합니다(「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6조제2항 본문 및 규제「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9조제1항).
국가 등의 청사 또는 건물 벽면을 이용하는 간판(면적이 5㎡ 이상인 간판은 제외)
국가 등의 청사 또는 건물의 부지 안에 설치하는 현수막 게시대와 벽보판 및 그 게시 광고물
시설물 또는 장소 등의 위험·경고·안전의 안내를 위해 전기를 사용하지 않고 설치하는 안내표지판
※ 공공단체의 범위
• 위의 공공단체는 다음의 법인을 말합니다(규제「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9조제2항).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 또는 지방공단
개별 법률에 따라 주무부장관의 인가·허가 없이 직접 설립된 법인
「민법」에 따라 설립된 재단법인(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재산의 일부 또는 전부를 출연하고 그 운영에 관여하는 법인으로 한정)
표시·설치에 대한 예외
주요 정책 또는 사업의 효율적 홍보·안내 등 공익목적 달성을 위해 불가피하다고 인정되어 다음에 따른 표시·설치 기준 등에 맞는 광고물 등에 대해서는 규제「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3조, 제3조의2, 제4조, 제4조의2, 제4조의3 제4조의4를 적용하지 않습니다(「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6조제2항 단서 및 규제「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9조제3항).
국가 등의 청사 또는 건물의 부지 안에 설치하는 홍보용 간판 1개(이 경우 지주 이용 간판, 옥상간판 또는 건물 등의 벽면을 이용하는 광고물 등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하며, 홍보용 간판에 전광류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규제「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제4항제2호에 따른 비율의 범위에서 해당 기관을 제외한 국가 등의 공공목적 광고내용을 표출해야 함)
국가 등의 청사 또는 건물의 부지 밖에 설치하는 현수막 게시대와 벽보판 및 그 게시 광고물
문화·예술·관광·체육·종교·학술 등의 진흥을 위한 행사·공연 또는 국가 등의 주요 시책 등을 홍보하기 위해 30일 이내의 기간 동안 설치하는 가로등 현수기
※ 가로등 현수기 표시방법
• 위의 가로등 현수기는 다음의 기준에 따라 표시해야 하며, 이 경우 가로등 현수기의 규격 및 그 밖의 표시 방법은 보행자 및 차량의 통행이나 안전을 고려하여 시·도 조례로 정합니다(규제「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9조제5항).
보행자 및 차량의 통행을 방해하지 않아야 합니다.
도로표지 또는 교통안내표지가 붙어있는 가로등 기둥에 표시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의 가로등 기둥에 표시하는 현수기는 2개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지면으로부터 현수기 밑 부분까지의 높이는 200㎝ 이상이어야 합니다.
현수기의 밑 부분을 나무·철근·플라스틱 등을 이용하여 고정시켜서는 안 됩니다.
국가 등이 개최하는 행사나 주요 정책 등을 홍보하기 위해 국가 등의 청사 또는 건물 벽면에 30일 이내의 기간 동안 설치하는 현수막 1개
대기오염 항목의 측정 결과와 날씨 정보 등을 알리기 위해 설치하는 대기오염 옥외전광판 및 그 표시 홍보물
기상특보·강우량 등 기상정보, 안전문화 및 재난상황 등을 알리기 위해 설치하는 재난문자전광판 및 그 표시 홍보물
문화·예술·관광·체육 등의 진흥을 위한 주요 시책, 국가 등의 행사 또는 사업의 홍보를 위해 육교에 설치하는 현판 및 그 게시 홍보물(전기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로 한정)
국가안보·범죄신고 홍보를 위해 청사 밖에 설치하는 지주 이용 간판(한 면의 면적이 12㎡ 이내이고, 각 면의 합계면적이 24㎡ 이내인 간판으로 한정)
교통법규 위반 단속 또는 도로·교통시설의 정비·점검 업무를 수행 중인 차량에 해당 업무를 안내하기 위해 설치하는 안내전광판 및 표시 홍보물
지방자치단체 간 관할구역 경계를 안내하기 위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도로(「도로법」 제10조제3호부터 제7호까지에 따른 도로와 같은 법 제23조제2항에 따른 일반국도로 한정)에 설치하는 지주 이용 간판(전기를 사용하는 지주 이용 간판은 제외)
국가 등은 위의 광고물 등을 표시하려면 관할 시장 등과 미리 협의해야 하며, 시장 등은 광고물 등의 안전성 확보, 차량 교통 및 보행안전의 확보, 도시미관 및 쾌적한 생활 환경 조성을 위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위 규정에 따른 광고물 등의 설치 장소·수량 등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규제「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9조제4항 및 제7항).
국가 등의 재원 마련 목적의 광고 제한 주소복사
재원 마련 목적 광고에 대한 제한
국가 등은 재원 마련을 목적으로 규제「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3조제3항·제6항, 제4조제4항, 제4조의2제2항, 제4조의3제2항 전단 및 제4조의4제2항에 따른 광고물 등의 표시·설치 방법 외의 방법을 이용하거나 광고물 등의 설치가 금지되는 지역·장소를 이용하여 옥외광고사업을 해서는 안 됩니다(「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6조제3항 본문).
표시·설치에 대한 예외(주요 국제행사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필요한 경우)
광고물 등의 정비 및 다음의 주요 국제행사의 성공적 개최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한 경우에는 규제「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3조제3항·제6항, 제4조제4항, 제4조의2제2항, 제4조의3제2항 전단 및 제4조의4제2항에 따른 광고물 등의 표시·설치 방법 외의 방법을 이용하거나 광고물 등의 설치가 금지되는 지역·장소를 이용하여 옥외광고사업을 할 수 있습니다(「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6조제3항 단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제1항 및 별표 2 제1호).
2022국가올림픽위원회연합회(ANOC)총회
2023전북아시아태평양마스터스대회
2023새만금세계스카우트잼버리
2023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2024부산세계탁구선수권대회
2024강원동계청소년올림픽
※ 옥외광고사업 시 광고물 등의 설치기준
• 위의 옥외광고사업은 다음의 설치기준 등에 따라 옥외광고정책위원회의 심의 및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한국옥외광고센터가 수행하되, 시장 등과 광고물 등의 설치 기준·방법 등에 관하여 미리 협의해야 합니다. 시장 등과 협의한 경우에는 광고물 등의 허가 또는 신고를 한 것으로 봅니다(규제「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6조제4항,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제2항 및 제7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1. 홍보탑(구조물을 설치하고 구조물을 직접 이용하거나 그 구조물에 목재·아크릴·금속재 등의 판을 붙여 문자·도형 등을 표시하는 광고물)을 이용하여 광고할 수 있습니다.
4. 한국옥외광고센터는 옥외광고사업을 수행하려면 다음의 서류에 토지 또는 건물의 구조안전확인서류를 첨부하여 시장 등과 미리 협의해야 합니다.
√ 광고물 등을 표시하려는 장소의 주변을 알 수 있는 원색사진 및 광고물 등의 원색도안
√ 광고물 등의 모양·규격·재료·구조·디자인 등에 관한 설명서 및 설계도서
√ 다른 사람이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토지나 물건 등에 광고물 등을 표시하려는 경우에는 그 소유자 또는 관리자의 승낙을 받았음을 증명하는 서류
5. 한국옥외광고센터는 위의 4.에 따른 협의를 마친 광고물 등의 규격·형태 또는 장소를 변경하려면 시장 등과 협의해야 하며, 광고물 등의 표시기간을 연장하거나 광고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시장 등에게 통보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