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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옥외광고가 금지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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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옥외광고가 허용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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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 등의 광고물에 대한 제한
- 옥외광고 허가 및 신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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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옥외광고 허가신청 또는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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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옥외광고물의 도로점용
- 옥외광고물 표시 및 설치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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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적 표시방법 및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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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고 종류별 표시·설치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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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정구역내에서의 표시방법
- 안전점검 및 불법광고물에 대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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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고물 등의 안전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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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법 광고물에 대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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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활법령 > 옥외광고물 설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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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등이 광고물 등을 표시·설치하는 경우에도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라야 하지만, 주요 정책 또는 사업의 효율적 홍보·안내 등 공익목적 달성을 위하여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별도의 표시·설치 기준에 따릅니다.
국가 등은 재원 마련을 목적으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광고물 등의 표시·설치 방법 외의 방법을 이용하거나 광고물 등의 설치가 금지되는 지역·장소를 이용하여 옥외광고사업을 해서는 안 되지만, 주요 국제행사의 성공적 개최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한 예외적인 경우에는 별도의 표시·설치기준에 따릅니다.
국가 등은 재원 마련을 목적으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광고물 등의 표시·설치 방법 외의 방법을 이용하거나 광고물 등의 설치가 금지되는 지역·장소를 이용하여 옥외광고사업을 해서는 안 되지만, 주요 국제행사의 성공적 개최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한 예외적인 경우에는 별도의 표시·설치기준에 따릅니다.







※ 공공단체의 범위
• 위의 공공단체는 다음의 법인을 말합니다(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9조제2항).












※ 가로등 현수기 표시방법
• 위의 가로등 현수기는 다음의 기준에 따라 표시해야 하며, 이 경우 가로등 현수기의 규격 및 그 밖의 표시 방법은 보행자 및 차량의 통행이나 안전을 고려하여 시·도 조례로 정합니다(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9조제5항).





























※ 옥외광고사업 시 광고물 등의 설치기준
• 위의 옥외광고사업은 다음의 설치기준 등에 따라 옥외광고정책위원회의 심의 및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한국옥외광고센터가 수행하되, 시장 등과 광고물 등의 설치 기준·방법 등에 관하여 미리 협의해야 합니다. 시장 등과 협의한 경우에는 광고물 등의 허가 또는 신고를 한 것으로 봅니다(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6조제4항,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제2항 및 제7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1. 홍보탑(구조물을 설치하고 구조물을 직접 이용하거나 그 구조물에 목재·아크릴·금속재 등의 판을 붙여 문자·도형 등을 표시하는 광고물)을 이용하여 광고할 수 있습니다.
2. 광고물 등의 종류·규격 및 설치장소 등 표시방법은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장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에 따릅니다.
3. 광고물 등의 표시기간은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6조제4항에 따라 정책위원회의 심의 및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옥외광고사업의 사업기간으로 합니다.

4. 한국옥외광고센터는 옥외광고사업을 수행하려면 다음의 서류에 토지 또는 건물의 구조안전확인서류를 첨부하여 시장 등과 미리 협의해야 합니다.
√ 광고물 등을 표시하려는 장소의 주변을 알 수 있는 원색사진 및 광고물 등의 원색도안
√ 광고물 등의 모양·규격·재료·구조·디자인 등에 관한 설명서 및 설계도서
√ 다른 사람이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토지나 물건 등에 광고물 등을 표시하려는 경우에는 그 소유자 또는 관리자의 승낙을 받았음을 증명하는 서류
5. 한국옥외광고센터는 위의 4.에 따른 협의를 마친 광고물 등의 규격·형태 또는 장소를 변경하려면 시장 등과 협의해야 하며, 광고물 등의 표시기간을 연장하거나 광고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시장 등에게 통보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