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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옥외광고가 금지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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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 등의 광고물에 대한 제한
- 옥외광고 허가 및 신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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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옥외광고 허가신청 또는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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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옥외광고물의 도로점용
- 옥외광고물 표시 및 설치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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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적 표시방법 및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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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고 종류별 표시·설치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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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정구역내에서의 표시방법
- 안전점검 및 불법광고물에 대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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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고물 등의 안전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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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법 광고물에 대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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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활법령 > 옥외광고물 설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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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혼상제, 학교행사, 종교의식, 정치활동, 노동운동, 미아찾기, 교통사고 목격자 찾기, 선거, 국민투표, 주민투표의 홍보를 위한 옥외광고물은 30일 이내의 기간 동안 자유롭게 표시·설치가 가능합니다.





1. 관혼상제 등을 위해 표시·설치하는 경우
2. 학교행사나 종교의식을 위해 표시·설치하는 경우
3. 시설물의 보호·관리를 위해 표시·설치하는 경우
4. 단체나 개인이 적법한 정치활동을 위한 행사 또는 집회 등에 사용하기 위해 표시·설치하는 경우
5. 단체나 개인이 적법한 노동운동을 위한 행사 또는 집회 등에 사용하기 위해 표시·설치하는 경우
6. 안전사고 예방, 교통 안내, 긴급사고 안내, 미아 찾기, 교통사고 목격자 찾기 등을 위해 표시·설치하는 경우
7. 「선거관리위원회법」에 따른 각급선거관리위원회의 선거, 국민투표, 주민투표(주민소환투표 포함)에 관한 계도 및 홍보를 위해 표시·설치하는 경우
8. 정당이 「정당법」 제37조제2항에 따른 통상적인 정당활동으로 보장되는 정당의 정책이나 정치적 현안에 대하여 표시·설치하는 경우

√ 읍·면(「지방자치법」 제7조제3항에 따라 행정면을 둔 경우에는 행정면을 말함)·동(「지방자치법」 제7조제4항에 따라 행정동을 둔 경우에는 행정동을 말함)별로 2개 이내로 설치할 것(다만, 읍·면·동의 면적이 100제곱킬로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1개의 현수막을 추가로 설치할 수 있음)
√ 보행자 또는 교통수단의 안전을 저해하는 경우로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5조의2제1항에서 정하는 장소 외의 장소에 설치할 것
√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5조의2제2항에서 정하는 규격, 기간 및 표시·설치 방법을 준수할 것
정치활동 현수막을 표시·설치할 수 있는 기간 |
Q.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8조제4호에서는 표시·설치 기간이 30일 이내인 비영리 목적의 광고물등이 “단체나 개인이 적법한 정치활동을 위한 행사 또는 집회 등에 사용하기 위하여 표시·설치하는 경우”에는 광고물등의 허가·신고에 관한 같은 법 제3조 및 금지·제한 등에 관한 같은 법 제4조를 적용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A.
<출처: 법제처 법령해석례 (법제처 13-0524, 2013.12.11, 부산광역시 기장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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