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앉아서  HOW? 라고 생각하는사람의 이미지

법령의 구체적 적용을 위하여 법령의 의미를 체계적으로 이해하고 그 제정목적에 따라 규범의 의미를 명확히 하기 위해 행정기관에서 행하는 유권해석의 사례를 제공합니다.

법제처 12-0546, 서울특별시 - 주류 광고가 “청소년의 보호ㆍ선도를 방해할 우려가 있는 것”에 해당되는지(「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5조제2항제3호 등 관련)
안건명   법제처 12-0546, 서울특별시 - 주류 광고가 “청소년의 보호ㆍ선도를 방해할 우려가 있..
질의 “「주세법」에 따른 주류”의 광고가 모두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5조제2항제3호에 따른 “청소년의 보호ㆍ선도를 방해할 우려가 있는 것”에 해당되는지?
회답 “「주세법」에 따른 주류”의 광고가 모두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5조제2항제3호에 따른 “청소년의 보호ㆍ선도를 방해할 우려가 있는 것”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해석기관
및 출처
<해석기관: 법제처,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