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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활법령 > 옥외광고물 설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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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지되는 형태 및 내용
신호기 또는 도로표지 등과 유사하거나 소방시설 또는 소방용품, 그 밖에 교통수단의 안전과 이용자의 통행안전을 해칠 우려가 있는 형태의 옥외광고물은 금지됩니다.

범죄행위를 정당화하거나 잔인하게 표현하거나 음란하거나 퇴폐적인 내용 등으로 미풍양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것, 청소년의 보호·선도를 방해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광고물은 표시가 금지됩니다.
표시·설치가 금지되는 광고물 등의 형태 주소복사
금지되는 광고물 등의 형태
누구든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광고물 또는 게시시설(이하 "광고물 등"이라 함)을 표시하거나 설치해서는 안 됩니다(규제「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
신호기 또는 도로표지 등과 유사하거나 그 효용(效用)을 떨어뜨리는 형태의 광고물 등
소방시설 또는 소방용품 등과 유사하거나 그 효용(效用)을 떨어뜨리는 형태의 광고물 등
그 밖에 교통수단의 안전과 이용자의 통행안전을 해칠 우려가 있는 광고물 등
다음 사행산업의 광고물 등(「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제2조제1호가목부터 다목까지). 다만,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에서 직접 표시·설치하는 광고와 사행산업사업자가 영업장 및 장외발매소의 위치를 표시·안내하기 위해 영업장 및 장외발매소에 설치하는 광고물 등은 제외

구분

내용

카지노업

 「관광진흥법」「폐광지역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카지노업

경마

「한국마사회법」에 따른 경마

경륜·경정

「경륜·경정법」에 따른 경륜과 경정

위반 시 제재
이를 위반하여 광고물 등을 표시하거나 설치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18조제1항제3호).
또한 이러한 불법 광고물은 광고물 등의 제거나 전기통신서비스 이용의 정지, 이행강제금의 부과·징수 등의 제재 조치를 받게 됩니다(규제「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0조의2 제10조의3 참조).
※ 불법 광고물 등의 제거나 전기통신서비스 이용의 정지, 이행강제금의 부과·징수 등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콘텐츠의 < 안전점검 및 불법광고물에 대한 제재-불법 광고물에 대한 제재-불법 광고물 제거 등 조치 >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표시가 금지되는 광고물의 내용 주소복사
표시 금지 광고물의 내용
누구든지 광고물에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용을 표시해서는 안 됩니다(규제「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5조제2항).
1. 범죄행위를 정당화하거나 잔인하게 표현하는 것
2. 음란하거나 퇴폐적인 내용 등으로 미풍양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것(제작도 금지됨)
3. 청소년의 보호·선도를 방해할 우려가 있는 것(제작도 금지됨)
4. 다음 사행산업의 광고물로서 사행심을 부추기는 것(「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제2조제1호라목부터 바목까지)

구분

내용

복권

「복권 및 복권기금법」에 따른 복권

체육진흥투표권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른 체육진흥투표권

소싸움경기

「전통 소싸움경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싸움경기

5. 인종차별적 또는 성차별적 내용으로 인권침해의 우려가 있는 것
6. 그 밖에 다른 법령에서 광고를 금지한 것
위반 시 제재
위의 2. 음란하거나 퇴폐적인 내용 등으로 미풍양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광고물을 제작·표시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17조의3「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5조제2항제2호).
위의 3. 청소년의 보호·선도를 방해할 우려가 있는 것을 제작·표시한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규제「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제1호의2 및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5조제2항제3호).
또한 이러한 불법 광고물 등은 광고물 등의 제거나 전기통신서비스 이용의 정지, 이행강제금의 부과·징수 등의 제재 조치를 받게 됩니다(규제「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0조의2 제10조의3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