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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옥외광고물 이해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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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눈에 보는 옥외광고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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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옥외광고사업자
- 옥외광고 금지 여부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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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옥외광고가 금지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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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옥외광고가 허용되는 경우
-
- 국가 등의 광고물에 대한 제한
- 옥외광고 허가 및 신고 등
-
- 옥외광고 허가신청 또는 신고
-
- 옥외광고물의 도로점용
- 옥외광고물 표시 및 설치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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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적 표시방법 및 기간
-
- 광고 종류별 표시·설치 방법
-
- 지정구역내에서의 표시방법
- 안전점검 및 불법광고물에 대한 제재
-
- 광고물 등의 안전점검
-
- 불법 광고물에 대한 제재
현재위치 및 공유하기
홈
> 생활법령 > 옥외광고물 설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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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호기 또는 도로표지 등과 유사하거나 소방시설 또는 소방용품, 그 밖에 교통수단의 안전과 이용자의 통행안전을 해칠 우려가 있는 형태의 옥외광고물은 금지됩니다.
범죄행위를 정당화하거나 잔인하게 표현하거나 음란하거나 퇴폐적인 내용 등으로 미풍양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것, 청소년의 보호·선도를 방해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광고물은 표시가 금지됩니다.
범죄행위를 정당화하거나 잔인하게 표현하거나 음란하거나 퇴폐적인 내용 등으로 미풍양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것, 청소년의 보호·선도를 방해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광고물은 표시가 금지됩니다.







구분 |
내용 |
카지노업 |
「관광진흥법」과 「폐광지역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카지노업 |
경마 |
「한국마사회법」에 따른 경마 |
경륜·경정 |
「경륜·경정법」에 따른 경륜과 경정 |




※ 불법 광고물 등의 제거나 전기통신서비스 이용의 정지, 이행강제금의 부과·징수 등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콘텐츠의 < 안전점검 및 불법광고물에 대한 제재-불법 광고물에 대한 제재-불법 광고물 제거 등 조치 >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1. 범죄행위를 정당화하거나 잔인하게 표현하는 것
2. 음란하거나 퇴폐적인 내용 등으로 미풍양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것(제작도 금지됨)
3. 청소년의 보호·선도를 방해할 우려가 있는 것(제작도 금지됨)
4. 다음 사행산업의 광고물로서 사행심을 부추기는 것(「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제2조제1호라목부터 바목까지)
구분 |
내용 |
복권 |
「복권 및 복권기금법」에 따른 복권 |
체육진흥투표권 |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른 체육진흥투표권 |
소싸움경기 |
「전통 소싸움경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싸움경기 |
5. 인종차별적 또는 성차별적 내용으로 인권침해의 우려가 있는 것
6. 그 밖에 다른 법령에서 광고를 금지한 것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