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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업 : 옥외광고물 설치자: 옥외광고물이 금지되는 지역 및 장소

    조회수: 11887건   추천수: 3031건

  • 새로 매입한 건물의 옥상에 옥상간판을 설치하여 옥외광고사업을 하려고 합니다. 건물이 소재한 지역이 전용주거지역이라고 하는데 설치가 가능할까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용주거지역에서는 옥상간판과 같은 형태의 옥외광고물 및 게시시설을 표시하거나 설치해서는 안 됩니다.
    광고물 등의 표시·설치가 금지되는 지역, 장소
    ☞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 각 호의 지역·장소·물건 중 아름다운 경관과 미풍양속을 보존하고 공중에 대한 위해를 방지하며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지역·장소 또는 물건에는 옥외광고물 및 게시시설(이하 “광고물 등”이라 함)을 표시하거나 설치해서는 안됩니다.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용주거지역·일반주거지역·녹지지역 및 중요시설물보호지구등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경관지구 및 보호지구 중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가 시·도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시한 지역
    · 「자연공원법」에 따른 공원자연보존지구 및 공원자연환경지구
    · 「하천법」에 따른 하천
    ·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유수면
    · 「산림보호법」에 따른 산림보호구역
    · 「자연환경보전법」에 따른 생태·경관보전지역 및 자연유보지역
    ·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지정문화재 및 보호구역
    · 관공서·학교·도서관·박물관, 「의료법」에 따른 병원급 의료기관, 공회당·사찰·교회 및 그 부속시설
    · 화장장·장례식장 및 묘지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 외의 지역의 고속국도·일반국도·지방도·군도의 도로경계선 및 철도·고속철도의 철도경계선으로부터 수평거리 500미터 이내의 지역(다만, 10대 이상의 대형승합자동차가 한꺼번에 주차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춘 휴게소, 버스정류장과 도로경계선 및 철도경계선으로부터 직접 보이지 않는 지역은 제외)
    · 다리·축대·육교·터널·고가도로 및 삭도(索道)
    위반 시 제재
    ☞ 이를 위반하여 광고물 등을 표시하거나 설치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새소식 상세 내용
관련생활분야

옥외광고물 설치자 > 옥외광고 금지 여부 확인 > 옥외광고가 금지되는 경우 > 금지되는 지역, 장소 및 물건

관련법령
  • 사업 : 옥외광고물 설치자: 금지되는 옥외광고물의 형태 및 내용

    조회수: 11138건   추천수: 2800건

  • 새로 개업한 호프집 광고를 하려고 하는데 전봇대나 가로등 기둥에 전단지 등을 붙여도 괜찮은가요?
    전봇대, 가로등기둥, 가로수, 담장, 도로표지 등에는 광고물을 붙일 수 없습니다.
    ◇ 광고물 등의 표시가 금지되는 물건
    ☞ 광고물 등의 표시가 금지되는 물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도로표지·교통안전표지·교통신호기 및 보도분리대
    · 전봇대
    · 가로등 기둥
    · 가로수
    · 동상 및 기념비
    · 발전소·변전소·송신탑·송전탑·가스탱크·유류탱크 및 수도탱크
    · 우편함·소화전 및 화재경보기
    · 전망대 및 전망탑
    · 담장(가설울타리는 제외)
    · 재배 중인 농작물
    · 도로교통안전과 주거 또는 생활 환경을 위한 시설물로서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또는 특별자치도의 조례로 정하는 물건
    위반 시 제재
    ☞ 이를 위반하여 광고물 등을 표시하거나 설치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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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외광고물 설치자 > 옥외광고 금지 여부 확인 > 옥외광고가 금지되는 경우 > 금지되는 지역, 장소 및 물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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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4조제1항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