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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옥외광고가 금지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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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옥외광고가 허용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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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 등의 광고물에 대한 제한
- 옥외광고 허가 및 신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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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옥외광고 허가신청 또는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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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옥외광고물의 도로점용
- 옥외광고물 표시 및 설치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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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적 표시방법 및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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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고 종류별 표시·설치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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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정구역내에서의 표시방법
- 안전점검 및 불법광고물에 대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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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고물 등의 안전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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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법 광고물에 대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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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활법령 > 옥외광고물 설치자
본문 영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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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
옥외광고물 설치자:
옥외광고물이 금지되는 지역 및 장소
조회수: 11887건 추천수: 303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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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로 매입한 건물의 옥상에 옥상간판을 설치하여 옥외광고사업을 하려고 합니다. 건물이 소재한 지역이 전용주거지역이라고 하는데 설치가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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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용주거지역에서는 옥상간판과 같은 형태의 옥외광고물 및 게시시설을 표시하거나 설치해서는 안 됩니다.◇ 광고물 등의 표시·설치가 금지되는 지역, 장소☞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 각 호의 지역·장소·물건 중 아름다운 경관과 미풍양속을 보존하고 공중에 대한 위해를 방지하며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지역·장소 또는 물건에는 옥외광고물 및 게시시설(이하 “광고물 등”이라 함)을 표시하거나 설치해서는 안됩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용주거지역·일반주거지역·녹지지역 및 중요시설물보호지구등·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경관지구 및 보호지구 중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가 시·도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시한 지역· 「자연공원법」에 따른 공원자연보존지구 및 공원자연환경지구· 「하천법」에 따른 하천·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유수면· 「산림보호법」에 따른 산림보호구역· 「자연환경보전법」에 따른 생태·경관보전지역 및 자연유보지역·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지정문화재 및 보호구역· 관공서·학교·도서관·박물관, 「의료법」에 따른 병원급 의료기관, 공회당·사찰·교회 및 그 부속시설· 화장장·장례식장 및 묘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 외의 지역의 고속국도·일반국도·지방도·군도의 도로경계선 및 철도·고속철도의 철도경계선으로부터 수평거리 500미터 이내의 지역(다만, 10대 이상의 대형승합자동차가 한꺼번에 주차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춘 휴게소, 버스정류장과 도로경계선 및 철도경계선으로부터 직접 보이지 않는 지역은 제외)· 다리·축대·육교·터널·고가도로 및 삭도(索道)◇ 위반 시 제재☞ 이를 위반하여 광고물 등을 표시하거나 설치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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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외광고물 설치자 > 옥외광고 금지 여부 확인 > 옥외광고가 금지되는 경우 > 금지되는 지역, 장소 및 물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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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
옥외광고물 설치자:
금지되는 옥외광고물의 형태 및 내용
조회수: 11138건 추천수: 280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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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로 개업한 호프집 광고를 하려고 하는데 전봇대나 가로등 기둥에 전단지 등을 붙여도 괜찮은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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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봇대, 가로등기둥, 가로수, 담장, 도로표지 등에는 광고물을 붙일 수 없습니다.◇ 광고물 등의 표시가 금지되는 물건☞ 광고물 등의 표시가 금지되는 물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도로표지·교통안전표지·교통신호기 및 보도분리대· 전봇대· 가로등 기둥· 가로수· 동상 및 기념비· 발전소·변전소·송신탑·송전탑·가스탱크·유류탱크 및 수도탱크· 우편함·소화전 및 화재경보기· 전망대 및 전망탑· 담장(가설울타리는 제외)· 재배 중인 농작물· 도로교통안전과 주거 또는 생활 환경을 위한 시설물로서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또는 특별자치도의 조례로 정하는 물건◇ 위반 시 제재☞ 이를 위반하여 광고물 등을 표시하거나 설치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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