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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옥외광고물 이해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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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눈에 보는 옥외광고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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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옥외광고사업자
- 옥외광고 금지 여부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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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옥외광고가 금지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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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옥외광고가 허용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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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 등의 광고물에 대한 제한
- 옥외광고 허가 및 신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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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옥외광고 허가신청 또는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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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옥외광고물의 도로점용
- 옥외광고물 표시 및 설치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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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적 표시방법 및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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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고 종류별 표시·설치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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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정구역내에서의 표시방법
- 안전점검 및 불법광고물에 대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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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고물 등의 안전점검
-
- 불법 광고물에 대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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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활법령 > 옥외광고물 설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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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름다운 경관과 미풍양속을 보존하고 공중에 대한 위해를 방지하며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지역·장소 또는 물건에는 광고물 등의 표시나 설치가 금지됩니다.
다만, 자사광고나 지정게시판 또는 지정벽보판에 표시하는 벽보 등 예외적인 경우에는 광고물 등을 표시하거나 설치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자사광고나 지정게시판 또는 지정벽보판에 표시하는 벽보 등 예외적인 경우에는 광고물 등을 표시하거나 설치할 수 있습니다.



























※ 해당 지역의 조례는 이 사이트(https://www.easylaw.go.kr/) 책자형 생활조례 『옥외광고물』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국방부장관이 승인한 군사시설의 가림간판
√ 국토교통부장관이 승인한 철도의 주요 경계시설의 가림간판
√ 국가 등이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폐기물을 수집·보관 또는 처분하는 지역으로서 시·도지사가 시·도 옥외광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시한 지역의 가림간판
√ 「건축법」 및 「건축물관리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건물·시설물 등을 시공하거나 해체하는 경우로서 시공 또는 해체에 따른 위해를 방지하기 위해 설치하는 가설울타리에 표시하는 광고물

√ 가로등 기둥에만 표시해야 합니다.
√ 전기를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 보행자 및 차량의 통행을 방해하지 않아야 합니다.
√ 도로표지 또는 교통안내표지가 붙어있는 가로등 기둥에 표시해서는 안 됩니다.
√ 하나의 가로등 기둥에 표시하는 현수기는 2개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 지면으로부터 현수기 밑 부분까지의 높이는 200㎝ 이상이어야 합니다.
√ 현수기의 밑 부분을 나무·철근·플라스틱 등을 이용하여 고정시켜서는 안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