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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옥외광고사업자 등록
옥외광고사업을 하려는 자는 일정한 기술능력과 시설을 갖추어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등록해야 하며, 옥외광고사업을 등록한 자가 휴업 또는 폐업하거나, 휴업하였다가 업무를 재개한 때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해야 합니다.
"옥외광고사업"이란? 주소복사
옥외광고사업의 개념
“옥외광고사업”이란 광고물이나 게시시설을 제작·표시·설치하거나 옥외광고를 대행하는 영업을 말합니다(「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
옥외광고사업의 등록 주소복사
옥외광고사업 등록의무
옥외광고사업을 하려는 자는 일정한 기술능력과 시설 등을 갖추고 교육을 받은 후에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시장 등"이라 함)에게 등록해야 합니다(규제「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항 본문).
등록 결격사유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옥외광고사업의 등록을 할 수 없습니다(규제「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11조의2).
피성년후견인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않은 자
옥외광고사업의 등록이 취소된 후 1년이 지나지 않은 자
기술능력 및 시설 기준
옥외광고사업의 등록을 위한 기술능력 및 시설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규제「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4조제1항 및 별표 6).

기술능력

시설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증소지자 중 1명 이상

 

1.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광고도장기능사, 컴퓨터그래픽스운용기능사, 전기공사기사, 전기공사산업기사, 시각디자인기사, 시각디자인산업기사, 제품디자인기사, 제품디자인산업기사, 컬러리스트기사, 컬러리스트산업기사

 

2. 규제「자격기본법」 제19조에 따라 공인받은 옥외광고사 2급 이상 기술자격취득자

작업장

(면적 제한 없음)

※ 비고

 

1. 위 표 중 기술자격취득자는 상시 근무해야 합니다.

 

2. 옥외광고사업 중 옥외광고물을 제작하지 않는 사업에 대해서는 위 표의 시설기준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3. 작업장을 공동으로 사용하거나 임차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도 작업장을 갖춘 것으로 봅니다.

등록 시 제출서류
옥외광고사업을 등록하려는 자는 옥외광고업등록 신규 신청서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 등에게 제출해야 합니다(규제「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4조제2항 및 별지 제7호서식).
기술능력 및 시설기준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국가기술자격증은 제외)
광고물 등의 표시·설치에 관한 교육을 이수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 광고물 등의 표시·설치 교육
시장 등은 옥외광고사업에 종사하는 자 및 안전점검을 업무를 위탁받은 자에게 광고물 등의 표시·설치에 관한 교육을 해야 합니다(규제「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
광고물 등의 표시·설치에 관한 교육을 받아야 하는 사람은 다음과 같습니다(규제「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9조제1항).
신규로 옥외광고사업에 종사하려는 자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및 안전점검업무를 위탁받은 자
√ 관계 법령의 제정 또는 개정에 따라 시장 등이 보수교육을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 시장 등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시·군·구 옥외광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교육을 하는 경우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행정처분을 받은 옥외광고사업자
이러한 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규제「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20조제2항).
시장 등은 아름다운 경관과 미풍양속을 보존하고 공중에 대한 위해를 방지하며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필요하면 옥외광고사업자로 하여금 그 영업에 관한 서류 제출 또는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영업장소에 출입하여 장부, 서류, 시설 등을 검사하거나 관계자에게 필요한 질문을 하게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출입·검사하는 직원은 신분을 표시하는 증명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주어야 합니다(규제「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11조제7항).
수수료의 납부
옥외광고사업의 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시·군·자치구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내야 합니다(「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17조제4호).
※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는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자치법규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등록증의 발급 및 영업장내 게시
옥외광고사업 등록을 신청한 자는 시장 등으로부터 옥외광고사업 등록증을 발급받으며, 옥외광고사업자는 등록증을 영업장 안에 게시해야 합니다(규제「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4조제5항 및 별지 제8호서식).
위반 시 제재
이러한 등록을 하지 않고 옥외광고사업을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18조제1항제4호).
옥외광고사업의 변경등록 주소복사
변경등록 신청
옥외광고사업자는 등록한 사항을 변경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변경등록의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옥외광고업 변경등록 신청서에 등록증을 첨부하여 시장 등에게 변경등록을 신청해야 합니다(규제「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5조제1항 및 별지 제7호서식).
변경등록을 한 경우에는 변경사항을 반영한 등록증을 새로 발급받게 됩니다(규제「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5조제2항).
등록증의 재발급
옥외광고사업자는 발급받은 등록증을 잃어버리거나 등록증이 못 쓰게 된 경우에는 옥외광고사업 등록증 재발급신청서에 등록증을 첨부(등록증을 잃어버린 경우는 제외)하여 시장 등에게 등록증의 재발급을 신청해야 합니다(「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6조 별지 제10호서식).
위반 시 제재
이를 위반하여 변경등록을 하지 않은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규제「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제2호).
손해배상 책임보험 가입의무 주소복사
손해배상 책임보험 가입
옥외광고사업을 등록한 자는 광고물등의 제작·표시 및 설치의 결함으로 인해 생명·신체 또는 재산에 손해를 입은 자에게 그 손해를 배상할 수 있도록 손해배상 책임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10조의4제1항).
손해배상 책임보험의 종류
손해배상 책임보험의 종류는 다음과 같습니다(「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의2제1항).
옥외광고물 손해배상 책임보험
옥외광고물 손해배상 책임보험과 같은 내용이 포함된 보험
손해배상 책임보험 가입 대상 광고물등의 범위
손해배상 책임보험 가입 대상 광고물등의 범위는 옥외광고사업을 등록한 자가 제작·표시·설치하는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각 호(「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제9호 및 제10호는 제외)의 광고물과 그 게시시설로 합니다(「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의2제2항).
손해배상 책임보험의 보상한도액
손해배상 책임보험의 보상한도액은 다음의 구분에 따른 기준에 해당하는 금액 이상으로 합니다(「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의2제3항).
사망 또는 부상의 경우: 피해자 1명당 규제「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제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금액
재산상 손해의 경우: 사고 1건당 3천만원
위반 시 제재
손해배상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으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규제「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제1호의3).
휴업·폐업 또는 재개업 주소복사
휴업·폐업 또는 재개업 신고
옥외광고사업을 등록한 자가 휴업 또는 폐업하거나, 휴업하였다가 업무를 다시 시작하였을 때에는 시장 등에게 신고해야 합니다(규제「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11조제2항).
신고 시 제출서류
옥외광고사업의 휴업·폐업 또는 재개업의 신고를 하려는 자는 옥외광고업 휴업·폐업·재개업 신고서에 다음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 등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폐업 신고를 할 때 등록증을 잃어버려 제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신고서에 분실 사유를 작성하면 등록증을 첨부하지 않아도 됩니다(규제「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7조제1항, 별표 6 별지 제7호서식).
휴업 또는 폐업의 경우: 등록증
재개업의 경우: 기술자격 취득자의 자격증(「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국가기술자격증은 제외) 사본
옥외광고사업의 폐업신고를 하려는 자가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8항에 따른 폐업신고를 같이 하려는 경우에는 시장등에게 옥외광고사업 폐업신고서에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3조제1항에 따른 폐업신고서를 함께 제출하거나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제8항에 따른 통합 민원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 경우 시장등은 함께 제출받은 폐업신고서 또는 통합 민원신청서를 지체없이 관할 세무서장에게 송부(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송부 포함)해야 합니다(규제「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7조제2항).
관할 세무서장이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3조제5항에 따라 옥외광고사업 폐업신고서를 받아 이를 해당 시장등에게 송부한 경우에는 폐업신고서가 제출된 것으로 봅니다(규제「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7조제3항).
새로운 등록증의 발급
옥외광고사업의 재개업 신고를 한 경우에는 재개업 사항을 반영한 등록증을 새로 발급 받게 됩니다(규제「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7조제4항 및 제45조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