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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식주차장관리자 등은 그 기계식주차장에 대하여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 실시하는 사용검사 및 정기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기계식주차장관리자 등은 검사확인증이나 기계식주차장의 사용을 금지하는 표지를 해당 기계식주차장의 보기 쉬운 곳에 부착해야 합니다.
기계식주차장관리자 등은 수용할 수 있는 자동차대수가 20대 이상인 기계식주차장치가 설치된 때에는 주차장 이용자의 안전을 위하여 기계식주차장치 관리인을 두어야 하며, 주차장 이용자가 확인하기 쉬운 위치에 기계식주차장의 이용 방법을 설명하는 안내문을 부착해야 합니다.
기계식주차장관리자 등은 검사확인증이나 기계식주차장의 사용을 금지하는 표지를 해당 기계식주차장의 보기 쉬운 곳에 부착해야 합니다.
기계식주차장관리자 등은 수용할 수 있는 자동차대수가 20대 이상인 기계식주차장치가 설치된 때에는 주차장 이용자의 안전을 위하여 기계식주차장치 관리인을 두어야 하며, 주차장 이용자가 확인하기 쉬운 위치에 기계식주차장의 이용 방법을 설명하는 안내문을 부착해야 합니다.


※ 기계식주차장의 안전도인증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이 콘텐츠의 < 부설주차장 설치-기계식주차장 설치 등-기계식주차장치 안전도인증 > 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다만, 정밀안전검사를 받은 경우 또는 정밀안전검사를 받아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연도의 정기검사가 면제됩니다(
「주차장법」 제19조의23제3항).


√ 기계식주차장치의 주요구동부의 부품변경, 운반기 및 철골을 변경한 경우
√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해당 기계식주차장치의 오작동 등에 따른 안전상의 문제가 있어 점검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 기계식주차장관리자등이 요청하는 경우






1. 와이어로프·체인 시험성적서
2. 전동기 시험성적서
3. 감속기 시험성적서
4. 제동기 시험성적서
5. 운반기 계량증명서
6. 설치장소 약도


1. 주요구동부의 부품변경, 운반기 및 철골의 변경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변경된 부분의 강도계산서
3. 설치장소 약도

























Q. 기계식주차장을 관리하고 있는데요. 기계식주차장의 관리를 위해 받아야 하는 검사에는 어떤 검사들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A. 기계식주차장관리자 등은 그 기계식주차장에 대하여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 실시하는 사용검사, 정기검사 및 수시검사를 받아야 합니다(「주차장법」 제19조의9제2항 본문).
검사 결과 결함원인이 불명확하여 사고예방과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이용자가 죽거나 다치는 등의 중대한 사고가 발생한 경우 및 주차장이 설치된 날로부터 10년이 지난 경우 등에는 정밀안전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주차장법」 제19조의23제1항).

이 때 “사용검사”란 기계식주차장의 설치를 마치고 이를 사용하기 전에 실시하는 검사를 말하며, “정기검사”란 사용검사의 유효기간이 지난 후 계속하여 사용하려는 경우에 주기적으로 실시하는 검사를 말하고 "수시검사"란 주요구동부의 부품변경이 있거나 안전상 문제로 점검이 필요한 경우 실시하는 검사를 합니다(「주차장법」 제19조의9제2항).



1. 사용검사 및 정기검사 결과 결함원인이 불명확하여 사고예방과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정밀안전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된 경우
2. 기계식주차장의 이용자가 죽거나 다치는 등 다음의 중대한 사고가 발생한 경우
√ 사망자가 발생한 사고
√ 기계식주차장에서 사고가 발생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실시한 의사의 최초 진단결과 1주 이상의 입원치료 또는 3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은 사람이 발생한 사고
√ 기계식주차장을 이용한 자동차가 전복 또는 추락한 사고
※ 다만, 시장·군수·구청장이 사고조사반의 조사 등을 검토한 결과 사고의 원인이 기계식주차장치의 결함에 의한 것이 아닌 경우로서 구동부의 부품, 운반기 등 주요 주차장치의 파손이 없고, 안전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 등은 제외
3. 기계식주차장이 설치된 날부터 10년이 지난 경우
√ 정밀안전검사를 최초로 받아야 하는 날은 기계식주차장이 설치된 날부터 10년이 속하는 정기검사의 유효기간 만료일(이하 "만료일"이라 함) 전 180일부터 만료일까지이고, 해당 검사기간에 적합판정을 받은 경우에는 만료일에 정밀안전검사를 받은 것으로 봄
√ 정밀안전검사는 위에 따른 최초 정밀안전검사를 받은 날부터 4년이 되는 날의 전후 각각 31일 이내에 받아야 하고, 해당 검사기간에 적합판정을 받은 경우에는 최초 정밀안전검사를 받은 날에 정밀안전검사를 받은 것으로 봄
4. 그 밖에 기계식주차장치의 성능 저하로 인하여 이용자의 안전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것으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 경우
√ 정밀안전검사의 기준, 항목 및 방법 등은 기계식주차장의 설치기준, 안전기준, 구조, 구동방식 및 기계식주차장에 적용되는 기술의 특징을 모두 고려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합니다(
「주차장법 시행령」제12조의1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