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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계식주차장 검사 등
기계식주차장관리자 등은 그 기계식주차장에 대하여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 실시하는 사용검사 및 정기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기계식주차장관리자 등은 검사확인증이나 기계식주차장의 사용을 금지하는 표지를 해당 기계식주차장의 보기 쉬운 곳에 부착해야 합니다.

기계식주차장관리자 등은 수용할 수 있는 자동차대수가 20대 이상인 기계식주차장치가 설치된 때에는 주차장 이용자의 안전을 위하여 기계식주차장치 관리인을 두어야 하며, 주차장 이용자가 확인하기 쉬운 위치에 기계식주차장의 이용 방법을 설명하는 안내문을 부착해야 합니다.
기계식주차장의 검사 주소복사
사용검사 등
기계식주차장을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안전도인증을 받은 기계식주차장치를 사용해야 합니다(「주차장법」 제19조의9제1항).
※ 기계식주차장의 안전도인증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이 콘텐츠의 < 부설주차장 설치-기계식주차장 설치 등-기계식주차장치 안전도인증 > 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기계식주차장을 설치한 자 또는 해당 기계식주차장의 관리자(이하 "기계식주차장관리자 등"이라 함)는 그 기계식주차장에 대하여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라 함)이 실시하는 다음의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주차장법」 제19조의9제2항 본문).
사용검사: 기계식주차장의 설치를 마치고 이를 사용하기 전에 실시하는 검사
정기검사: 사용검사의 유효기간이 지난 후 계속하여 사용하려는 경우에 주기적으로 실시하는 검사
※ 다만, 정밀안전검사를 받은 경우 또는 정밀안전검사를 받아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연도의 정기검사가 면제됩니다(규제「주차장법」 제19조의23제3항).
수시검사 :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실시하는 검사
√ 기계식주차장치의 주요구동부의 부품변경, 운반기 및 철골을 변경한 경우
√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해당 기계식주차장치의 오작동 등에 따른 안전상의 문제가 있어 점검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 기계식주차장관리자등이 요청하는 경우
위반 시 제재
이를 위반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위에 따른 검사를 받거나, 검사를 받지 않고 기계식주차장을 사용에 제공한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규제「주차장법」 제29조제2항제6호 및 제7호).
검사의 절차
기계식주차장의 위에 따른 검사를 받으려는 자는 기계식주차장 검사 신청서(「주차장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의8서식)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당 기계식주차장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 신청해야 합니다(「주차장법 시행규칙」 제16조의8제1항).
사용검사의 경우(다만, 1~5의 서류는 기계식주차장 안전도심사 신청 당시 제출한 주요 구조부의 강도계산서의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별도로 첨부하지 않아도 됨)
1. 와이어로프·체인 시험성적서
2. 전동기 시험성적서
3. 감속기 시험성적서
4. 제동기 시험성적서
5. 운반기 계량증명서
6. 설치장소 약도
정기검사의 경우: 설치장소 약도
수시검사의 경우(다만, 1과 2의 서류는 「주차장법」 제19조의9제2항제3호가에 따른 수시검사를 신청하는 경우에만 첨부)
1. 주요구동부의 부품변경, 운반기 및 철골의 변경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변경된 부분의 강도계산서
3. 설치장소 약도
검사신청을 받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검사신청을 받은 날부터 다음의 기간 이내에 검사기준에 따라 검사를 마치고 항목별 검사결과를 기계식주차장관리자 등에게 통보해야 합니다(「주차장법 시행규칙」 제16조의8제2항).
사용검사 및 정기검사: 20일
수시검사: 30일
검사결과를 통보받은 기계식주차장관리자 등은 부적합판정을 받은 검사항목에 대해서는 그 통보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해당 항목을 보완한 후 재검사를 신청해야 합니다(「주차장법 시행규칙」 제16조의8제3항 전단).
검사확인증의 발급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위에 따른 검사에 합격한 자에게는 검사확인증을 발급하고, 불합격한 자에게는 사용을 금지하는 표지를 내주어야 합니다(「주차장법」 제19조의10제1항).
이 때 검사에 불합격한 기계식주차장은 사용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하여 검사에 불합격한 기계식주차장을 사용에 제공한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주차장법」 제19조의10제3항 및 제29조제2항제8호).
검사에 따른 표지부착
기계식주차장관리자 등은 검사확인증이나 기계식주차장의 사용을 금지하는 표지를 해당 기계식주차장의 보기 쉬운 곳에 붙여야 합니다(「주차장법」 제19조의10제2항 및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16조의8제6항).
이를 위반하여 검사확인증이나 기계식주차장의 사용을 금지하는 표지를 붙이지 않은 경우에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주차장법」 제30조제3항제1호).
검사의 유효기간
사용검사의 유효기간은 3년이며, 정기검사의 유효기간은 2년입니다(「주차장법 시행령」 제12조의3제1항).
정기검사의 검사기간은 사용검사 또는 정기검사의 유효기간 만료일 전후 각각 31일 이내로 하며, 이 경우 해당 검사기간 이내에 적합판정을 받은 경우에는 사용검사 또는 정기검사의 유효기간 만료일에 정기검사를 받은 것으로 봅니다(「주차장법 시행령」 제12조의3제3항).
이를 위반하여 사용검사 또는 정기검사의 유효기간이 지난 후 검사를 받지 않은 경우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주차장법」 제30조제2항제2호).
검사의 연기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다음에 해당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검사를 연기할 수 있습니다(「주차장법」 제19조의9제2항 단서 및 「주차장법 시행령」 제12조의3제5항).
기계식주차장이 설치된 건축물의 흠으로 인하여 그 건축물과 기계식주차장의 사용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기계식주차장(설치가 의무화된 부설주차장의 경우는 제외)의 사용을 중지한 경우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정기검사를 받지 못할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위의 사유로 정기검사(「주차장법」 제19조의9제2항제2호)또는 수시검사(「주차장법」 제19조의9제2항제3호나목)를 연기하려는 자는 다음의 구분에 따른 기한 전에 해당 기계식주차장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기계식주차장 검사 연기신청서(「주차장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의11서식)에 그 연기 사유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해야 합니다(「주차장법 시행령」 제12조의3제6항 및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16조의8제7항).
정기검사의 경우: 사용검사 또는 정기검사의 유효기간 만료일
수시검사의 경우: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통보한 수시검사 실시 예정일
정기검사를 연기받은 자는 해당 사유가 없어졌을 때에는 그때부터 2개월 이내에 정기검사를 받아야 하며, 이 경우 정기검사가 끝날 때까지 사용검사 또는 정기검사의 유효기간이 연장된 것으로 봅니다(「주차장법 시행령」 제12조의3제7항).
위의 수시검사를 연기하려는 자는 해당 사유가 없어졌을 때에는 지체 없이 수시검사를 받아야 합니다(「주차장법 시행령」 제12조의3제8항).
검사비용의 납부
검사를 받으려는 자는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31조에 따른 엔지니어링사업 대가의 범위에서 사용검사 또는 정기검사에 드는 비용을 내야 합니다(「주차장법」 제19조의11「주차장법 시행규칙」 제16조의9).
Q. 기계식주차장을 관리하고 있는데요. 기계식주차장의 관리를 위해 받아야 하는 검사에는 어떤 검사들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A. 기계식주차장관리자 등은 그 기계식주차장에 대하여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 실시하는 사용검사, 정기검사 및 수시검사를 받아야 합니다(「주차장법」 제19조의9제2항 본문).
검사 결과 결함원인이 불명확하여 사고예방과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이용자가 죽거나 다치는 등의 중대한 사고가 발생한 경우 및 주차장이 설치된 날로부터 10년이 지난 경우 등에는 정밀안전검사를 받아야 합니다(규제「주차장법」 제19조의23제1항).
이 때 “사용검사”란 기계식주차장의 설치를 마치고 이를 사용하기 전에 실시하는 검사를 말하며, “정기검사”란 사용검사의 유효기간이 지난 후 계속하여 사용하려는 경우에 주기적으로 실시하는 검사를 말하고 "수시검사"란 주요구동부의 부품변경이 있거나 안전상 문제로 점검이 필요한 경우 실시하는 검사를 합니다(「주차장법」 제19조의9제2항).
기계식주차장의 정밀안전검사 주소복사
정밀안전검사
기계식주차장관리자 등은 해당 기계식주차장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실시하는 정밀안전검사를 받아야 하며, 이 경우 3.에 해당하는 때에는 정밀안전검사를 받은 날부터 4년마다 정기적으로 정밀안전검사를 받아야 합니다(규제「주차장법」 제19조의23제1항,「주차장법 시행령」 제12조의15「주차장법 시행규칙」 제16조의23).
1. 사용검사 및 정기검사 결과 결함원인이 불명확하여 사고예방과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정밀안전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된 경우
2. 기계식주차장의 이용자가 죽거나 다치는 등 다음의 중대한 사고가 발생한 경우
√ 사망자가 발생한 사고
√ 기계식주차장에서 사고가 발생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실시한 의사의 최초 진단결과 1주 이상의 입원치료 또는 3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은 사람이 발생한 사고
√ 기계식주차장을 이용한 자동차가 전복 또는 추락한 사고
※ 다만, 시장·군수·구청장이 사고조사반의 조사 등을 검토한 결과 사고의 원인이 기계식주차장치의 결함에 의한 것이 아닌 경우로서 구동부의 부품, 운반기 등 주요 주차장치의 파손이 없고, 안전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 등은 제외
3. 기계식주차장이 설치된 날부터 10년이 지난 경우
√ 정밀안전검사를 최초로 받아야 하는 날은 기계식주차장이 설치된 날부터 10년이 속하는 정기검사의 유효기간 만료일(이하 "만료일"이라 함) 전 180일부터 만료일까지이고, 해당 검사기간에 적합판정을 받은 경우에는 만료일에 정밀안전검사를 받은 것으로 봄
√ 정밀안전검사는 위에 따른 최초 정밀안전검사를 받은 날부터 4년이 되는 날의 전후 각각 31일 이내에 받아야 하고, 해당 검사기간에 적합판정을 받은 경우에는 최초 정밀안전검사를 받은 날에 정밀안전검사를 받은 것으로 봄
4. 그 밖에 기계식주차장치의 성능 저하로 인하여 이용자의 안전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것으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 경우
√ 정밀안전검사의 기준, 항목 및 방법 등은 기계식주차장의 설치기준, 안전기준, 구조, 구동방식 및 기계식주차장에 적용되는 기술의 특징을 모두 고려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합니다(규제「주차장법 시행령」제12조의16).
위반 시 제재
이를 위반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정밀안전검사를 받거나, 정밀안전검사를 받지 않고 기계식주차장을 사용에 제공한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규제「주차장법」 제29조제2항제6호 및 제11호의3).
기계식주차장이 설치된 날부터 10년이 지났음에도 4년마다 정기적으로 정밀안전검사를 받지 않은 경우(위의 징역 또는 벌금을 부과받은 경우는 제외)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주차장법」 제30조제2항제5호).
재검사
기계식주차장관리자 등은 정밀안전검사에 불합격한 기계식주차장을 운영할 수 없으며, 다시 운영하기 위해서는 정밀안전검사를 다시 받아야 합니다(규제「주차장법」 제19조의23제2항).
위반 시 제재
정밀안전검사에 불합격한 기계식주차장을 사용에 제공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규제「주차장법」 제29조제1항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