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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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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4. 9. 25. 선고 84다카493 판결 소유권이전등기
사건명   대법원 1984. 9. 25. 선고 84다카493 판결 소유권이전등기
판시사항 해산등기 없이 법인의 해산사실을 제3자에게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
판결요지 「민법」 제54조제1항, 「민법」 제8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르면 법인이 해산한 경우에 청산인은 파산의 경우를 제외하고 해산 등기를 하여야 하고 해산 등기를 하기 전에는 제3자에게 해산사실을 대항할 수 없다.
판례파일 대법원 1984. 9. 25. 선고 84다카493 판결[20080930151208964].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