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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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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인 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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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인의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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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인의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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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사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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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단법인의 설립절차
- 비영리사단법인의 설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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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립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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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립허가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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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립등기
- 비영리사단법인의 능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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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단법인의 능력
- 비영리사단법인의 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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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단법인의 기관
- 비영리사단법인의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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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기 및 정관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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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소 및 분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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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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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산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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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무보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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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
- 비영리사단법인의 소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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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에서 판결된 내용을 보실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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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명 | 대법원 1984. 9. 25. 선고 84다카493 판결 소유권이전등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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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 해산등기 없이 법인의 해산사실을 제3자에게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 |
판결요지 | 「민법」 제54조제1항, 「민법」 제8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르면 법인이 해산한 경우에 청산인은 파산의 경우를 제외하고 해산 등기를 하여야 하고 해산 등기를 하기 전에는 제3자에게 해산사실을 대항할 수 없다. |
판례파일 | 대법원 1984. 9. 25. 선고 84다카493 판결[20080930151208964].hw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