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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법원

법원에서 판결된 내용을 보실수 있습니다.
해당 내용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기준으로 제공되었습니다.

대법원 2007. 7. 24. 자 2006마635 결정 조합 해산결의 효력정지 가처분
사건명   대법원 2007. 7. 24. 자 2006마635 결정 조합 해산결의 효력정지 가처분
판시사항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 정관으로 해산결의의 요건을 「민법」 제78조에 정한 총 조합원 4분의 3 이상의 동의보다 완화하여 규정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판결요지 「민법」 제78조조의 문언의 취지 및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해산결의의 최소요건을 규정하고 있지는 않은 점에 비추어,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 정관으로 해산결의의 요건을 정함에 있어 총 조합원 4분의 3 이상의 동의보다 완화하여 규정하는 것도 가능하고, 그것이 통상의 결의 요건에도 미달하는 등 현저히 타당성이 없는 경우가 아닌 한 유효하다고 할 것이다.
판례파일 대법원 2007. 7. 24. 자 2006마635 결정[20080929143221061].hwp
대법원 1982. 10. 26. 선고 81누363 판결 사단법인 설립허가 취소처분 등 취소
사건명   대법원 1982. 10. 26. 선고 81누363 판결 사단법인 설립허가 취소처분 등 취소..
판시사항 [1] 비영리 법인의 설립허가 취소사유
[2] 비영리 법인이 공익을 해하는 행위를 한 때의 의미
판결요지 [1] 비영리 법인이 설립된 이후에 있어서의 그 법인에 대한 설립허가의 취소는 민법 제38조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가능하다.
[2] 원심이 「민법」 제38조에서 말하는 비영리 법인이 공익을 해하는 행위를 한 때라 함은 법인의 기관이 공익을 침해하는 행위를 하거나 그 사원총회가 그러한 결의를 한 경우를 의미한다고 전제한 후 원고 법인 설립 후 그 회장선거 및 운영을 둘러싸고 일부 회원 사이에 불미한 사실이 있었으나 그것이 원고법인의 기관의 행위이었거나 사원총회의 결의 내용이었다고 볼 증거가 없고, 달리 원고법인에 설립허가 취소사유 및 해산명령 사유가 없으므로 피고의 이 사건 설립허가취소 및 해산 명령은 취소되어야 할 것이라고 판시 하였는바 원심의 위와 같은 조치는 기록에 비추어 적법히 수긍된다.
판례파일 대법원 1982. 10. 26. 선고 81누363 판결 【사단법인설립허가취소처분등취소】[20080929143317033].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