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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산사유
비영리사단법인은 목적달성 또는 일정한 사유의 발생으로 법인은 해산됩니다.

여기서 법인은 자연인과 같은 상속이라는 제도가 없으므로 재산관계를 정리하기 위하여 일정한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비영리 사단법인의 해산 주소복사
법인의 해산
"법인의 해산"이란, 법인이 본래의 목적달성을 위한 적극적인 활동을 그치고 청산절차로 들어가는 것을 말합니다.
법인의 해산사유에는 ①법인의 존립기간 만료 및 정관에 정한 해산사유가 발생한 경우, ②법인의 목적달성 또는 달성이 불가능한 경우, ③파산, ④설립허가 취소, ⑤비영리사단법인의 특별 해산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법인은 해산됩니다(「민법」 제77조).
해산으로 법인의 권리능력이 바로 소멸하는 것은 아니며, 청산에 필요한 정도로 제한될 뿐이므로 해산 후 청산이 종결될 때까지 법인은 제한된 범위에서 권리능력을 가집니다.
감독기구
비영리사단법인의 해산과 관련하여 법원의 검사·감독을 받습니다(「민법」 제95조).
비영리 사단법인의 해산사유 주소복사
① 법인의 존립기간 만료 및 정관에 정한 해산사유가 발생한 경우
법인의 존립 시기나 해산사유는 비영리사단법인에서는 정관의 필요적 기재사항이고, 존립시기가 만료되면 법인은 해산됩니다(「민법」 제40조).
② 법인의 목적달성 또는 달성이 불가능한 경우
법인의 설립목적이 달성되어 더 이상 목적을 달성할 것이 없는 경우 또는 본래 설립목적 달성이 불가능한 경우 법인은 해산됩니다.
법인의 목적달성 또는 달성불능은 사회 관념에 따라 판단되나, 법인의 목적달성이 불가능하더라도 정관의 목적을 변경하면 법인을 해산할 필요는 없습니다.
③ 파산
법인이 채무를 완전히 변제할 수 없는 채무초과 상태가 된 때에는 이사는 법인의 파산을 신청해야 합니다(「민법」 제79조).
법인의 파산원인은 법인의 채무초과 상태이면 되고, 법원의 파산선고가 있으면 법인은 해산하게 되며, 파산의 목적범위 내에서만 권리능력을 가지게 됩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28조).
이사 또는 채권자의 파산신청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파산절차에 따라 진행됩니다.
※ 법인의 파산절차
파산신청서를 주사무소 소재지 관할법원에 제출 → 파산신청서를 심사 후 법원의 파산선고 및 파산관재인(파산절차의 기관으로 파산과 관련한 직무 수행) 선임 → 파산선고 공고 및 법인 허가한 주무관청에 파산선고 통지 → 법원 또는 파산관재인의 채권자 집회 소집 → 채권자에 배당 → 파산종결 결정 → 파산종결 결정 공고 및 법인 허가한 주무관청에 파산종결 결정 통지
④ 설립허가 취소
법인이 설립목적 이외의 사업을 하거나, 설립허가의 조건을 위반하는 경우 또는 법인이 공익을 해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주무관청은 그 설립허가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38조).
※ "법인이 공익을 해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란, 법인의 기관이 공익을 침해하는 행위를 하거나 사원총회가 공익을 침해하는 결의를 한 경우를 말합니다(대법원 1982. 10. 26. 선고, 81누363 판결).
법인 설립허가 취소는 행정처분으로 법인이 이에 대해 불복하는 경우, 행정심판·행정소송을 통해 그 취소를 구하는 취소심판·소송 또는 취소처분의 무효 확인심판·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⑤ 비영리사단법인의 특별 해산사유가 발생한 경우
비영리사단법인의 사원이 1명도 없게 되거나, 사원총회 결의로 법인의 임의해산이 결정된 경우를 말합니다(「민법」 제77조제2항).
사원총회에서의 법인해산 결의는 총 사원 4분의 3 이상의 동의가 있어야 해산결의를 할 수 있지만, 그 정수를 정관으로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78조대법원 2007. 7. 24. 자 2006마635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