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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 사단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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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국민신문고는 Q&A형식으로 사례로 알아볼 수 있도록 구성하였습니다.
아래에 항목을 선택하시면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십니까?사단법인에 대하여 문의드립니다 사단법인의 명의로 자격증을 발부하여 취득한 금원이 발생하였다면 그 금원은 법인체의 재산으로 법인체의 회장이 아무런 세입,세출보고도 하지 않은채 유용하였다면 어떻게 되는건가요 제가 알기에는 1년에 회기때마다 세입,세출보고를 하여야 하는걸로 알고 있는데 단한번도 감사라든가 재산명시 같은것을 하지 않고 자격증을 발부하여 취득한 금원을 약25000,000원가량 개인이 사용하였다면 어떻게 됩니까?자세하게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문화체육관광부 법인업무 담당자입니다.(3704-9285)

      문의하신 내용처럼, 법인의 대표가 세입세출의 보고 없이 법인의 재산을 유용하였다면, 명백한 위법행위입니다.

      공익법인이 아닌 경우는 감사를 두는 것이 필수적인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법인은 매년 3월내에 재산목록을 작성하여 사무소에 비치하여야 하는데, ‘재산명시 같은 것’을 하지 않았다는 말씀으로 미루어 재산목록 비치를 하지 않은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같이 재산목록을 비치하지 않은 경우에는 법인의 이사, 감사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해집니다.

      「민법」 관련조항
      제55조(재산목록과 사원명부) ①법인은 성립한 때 및 매년 3월내에 재산목록을 작성하여 사무소에 비치하여야 한다.
      제66조(감사) 법인은 정관 또는 총회의 결의로 감사를 둘 수 있다.
      제97조(벌칙) 법인의 이사, 감사 또는 청산인은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중 략>
      2. 제55조의 규정에 위반하거나 재산목록 또는 사원명부에 부정기재를 한 때

      법인 내 업무집행의 부정에 관해서는 법인 감사의 감시, 이사회 또는 총회의 의결 등으로 정관에 따른 제재를 우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법인 내부의 사정으로 내부적인 정화가 불가하다면 감독관청의 검사 및 감독도 가능합니다.

      「문화체육관광부 및 문화재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관련조항
      제8조 (법인사무의 검사·감독) ①주무관청은 「민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법인사무의 검사 및 감독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에는 법인에게 관계서류·장부기타 참고자료의 제출을 명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법인의 사무 및 재산상황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법에 따라 소송을 진행하는 것도 가능합니다만, 법인의 도덕성이나 공신력에 큰 부담이 될 것이므로 신중한 처리가 요망됩니다. 소송 관련해서는 변호사 등 법률전문가에게 자문하시기 바랍니다.

      법령상 관련조항을 참고하실 수 있도록 발췌하여 첨부합니다.

      답변드린 내용이 도움이 되셨길 바라며, 부디 본민원 관련내용이 긍정적으로 해결되길 빕니다.
      기타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전화나 메일을 주시거나 본 페이지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콘텐츠 분류 : 문화일반
      • 정부기관 : 문화체육관광부
      • 담당부서 : 문화체육관광부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관 규제개혁법무담당관 (☏ 3704-92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