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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산구분 및 처분 등
비영리사단법인의 재산은 기본재산과 운영재산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재산구분 주소복사
재산의 구분
비영리 사단법인의 재산은 "기본재산"과 "운영재산"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기본재산"이란 ①법인설립 당시 기본재산으로 출연한 재산, ②기부 또는 무상으로 취득한 재산, ③회계연도 세계잉여금으로 기본재산에 편입된 재산과 이사회에서 기본재산으로 정한 재산을 말합니다.
"운영재산"이란 기본재산 이외의 모든 재산으로 목적사업비와 그 운영경비에 사용될 수 있는 재산을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운영재산에는 기본재산으로부터 발생되는 일체의 이익금(① 예금 또는 채권 등에서 발생한 수입이자, ② 주식의 배당금 및 무형자산으로부터 발생한 사용료, ③ 영업권이나 특허권 등 무형자산으로부터 발생한 사용료, ④ 법인 소유의 영리사업소득 중 경비 및 제세공과금 일체를 차감하고 목적사업비로 기부된 사업소득), 전년도 예산 중 사용 잔액이 해당연도로 이월된 전기이월금, 일체의 환급금이나 회수금(① 전년도 납입 법인세 중 환급금, ② 지출된 사업비 중 사용 잔액 환불금, ③ 지출된 사업비 중 사용 포기된 회수금), 기타 물품의 매각처리대금과 같은 잡수입금 등이 해당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기본재산의 처분 등 주소복사
재산의 처분 등이란 ?
"재산의 처분 등"이란 기본재산을 매매, 증여, 임대, 교환, 담보제공 또는 권리의 포기와 증감 등 기본재산에 관한 권리의 득실변경을 가져오는 일체의 행위를 말합니다.
비영리사단법인이 기본재산을 처분해 정관에 기재된 자산에 관한 규정이 변경된다면 정관을 변경해야 하고, 정관은 총사원 3분의 2이상의 동의(정수에 관해 정관에 다른 규정이 있으면 그에 따름)가 있어야 변경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40조제4호 및 제42조제1항).
정관을 변경할 경우에는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민법」 제42조제2항 참조).
예산 및 결산 등 주소복사
결산서류
법인은 매사업연도 종료 후 관련된 수지예산서 및 수지결산서를 작성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