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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소의 변경
법인이 사무소를 이전하는 경우에는 이전등기를 해야 합니다.
주된 사무소 이전  주소복사
사무소의 이전
사업목적으로 필요한 경우에는 사무소 소재지를 이전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정관에 기재된 사무소 소재지를 변경해야 됩니다.
사무소 소재지의 변경에 따른 정관변경은 주무관청의 허가사항입니다(「민법」 제49조).
주된 사무소 이전에 따른 등기 주소복사
변경등기
주된 사무소를 이전하는 경우에는 법인의 등기를 변경해야 하며, 사무소 이전이 동일한 등기소 관할 구역 내에서의 이전인지 또는 다른 등기소 관할 구역으로의 이전인지에 따라 변경등기의 방법이 달라집니다.
※ 등기소 관할 구역의 동일여부는 <대한민국 법원 인터넷등기소(http://www.iros.go.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동일 등기소 관할 구역 내로 주된 사무소를 이전하는 경우
동일 등기소 관할 구역 내에서 사무소를 이전한 때에는 그 이전사실을 이전허가 받은 날부터 3주 이내에 등기해야 합니다(「민법」 제51조 제53조).
주된 사무소 등기이전 신청서와 주무관청의 허가서, 공증 받은 사원총회의사록(「공증인법」 제66조의2제1항 본문), 이전일자결정 등 이전업무집행사항을 결의한 이사회의사록 또는 이사과반수결의서 등을 제출합니다.
다만, ① 설립 목적 및 수행 사무가 공익적이고, ② 주무관청의 감독으로 법인 총회 등의 결의절차와 내용의 진실성에 대한 분쟁의 소지가 없는 법인으로서 주무관청의 추천을 받아 법무부장관이 지정·고시하는 법인의 경우 공증인의 인증을 받지 않아도 됩니다(「공증인법」 제66조의2제1항 단서 및 「공증인법 시행령」 제37조의3).
다른 등기소 관할구역으로 주된 사무소를 이전하는 경우
등기소 관할이 다른 곳으로 주된 사무소를 이전하려는 경우 법인은 구 주소지에서 이전허가 받은 날부터 3주 이내에 이전등기를 하고, 새로운 주소지에서는 같은 기간 내에 사무소 설립사항 등을 등기해야 합니다(「민법」 제51조제1항, 제49조제2항 및 제53조).
만약, 법인에 분사무소가 있는 경우에는 분사무소에서도 주된 사무소 이전사실을 등기해야 합니다.
등기소 관할이 다른 곳으로 주된 사무소를 이전하는 경우 새로운 주소지로의 주된 사무소 이전등기 신청은 구 주소지를 관할하는 등기소를 거쳐야 하므로, 새로운 주소지에서 하는 이전등기의 신청과 구 주소지에서 하는 이전등기의 신청은 구 주소지를 관할하는 등기소에 동시에 하여야 합니다(「비송사건절차법」 제66조제2항, 「상업등기법」 제55조제1항 및 제2항).
새로운 주소지에서 하는 등기의 신청과 구 주소지에서 하는 등기의 신청을 접수한 구 주소지를 관할하는 등기소는 각하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새로운 소재지를 관할하는 등기소에 이전등기신청서를 송부합니다(「비송사건절차법」 제66조제2항, 「상업등기법」 제56조제1항 및 제2항).
√ 새로운 주소지의 이전등기신청서에는 설립등기사항 및 주된 사무소 이전의 뜻과 그 연월일을 기재하고, 구 주소지의 이전등기신청서에는 주된 사무소 이전의 뜻과 그 연월일을 기재하면 됩니다.
구 주소지 관할 등기소에 ① 새로운 주소지의 이전등기 신청서, ② 구 주소지의 이전등기 신청서, 공증 받은 사원총회의사록(「공증인법」 제66조의2제1항), 주무관청의 허가서, 이전일자 결정 등 이전업무집행사항을 결의한 이사회의사록 또는 이사과반수결의서등을 제출하면 새로운 주소지의 등기소에는 이 서류들을 따로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구 주소지 관할 등기소에서는 주된 사무소 이전등기를 마친 후에는 기존의 법인의 등기부를 폐쇄합니다.
등록면허세 등의 납부
등기소 관할이 동일한 곳으로 주된 사무소를 이전하는 경우 등록면허세는 112,500원이고(「지방세법」 제28조제1항제6호), 지방교육세는 등록면허세의 100분의 20입니다(「지방세법」 제151조제1항제2호).
등기소 관할이 다른 곳으로 주된 사무소를 이전하는 경우의 등록면허세는 아래와 같습니다.
① 새로운 주소지를 관할하는 등기소에 지급해야 하는 등록면허세는 112,500원이고(「지방세법」 제28조제1항제6호라목 및 「지방세법 시행령」 제43조제2항), 주된 사무소 이전으로 사무소가 대도시 내로 이전되는 경우에는 그 이전(移轉)은 법인의 설립으로 파악해 법인설립에 해당하는 등록면허세(과세표준액의 1000분의 2)를 납부해야 하는데, 이 경우 그 등록면허세는 3배 가산되며(「지방세법」 제28조제2항제2호), 지방교육세는 등록면허세의 100분의 20입니다(「지방세법」 제151조제1항제2호).
② 구 주소지를 관할하는 등기소에 지급해야 하는 등록면허세는 40,200원이고(「지방세법」 제28조제1항제6호바목 및 「지방세법 시행령」 제43조제2항), 지방교육세는 등록면허세의 100분의 20입니다(「지방세법」 제151조제1항제2호).
「조세특례제한법」, 「관세법」「지방세법」에 의해 등록면허세가 감면되는 경우에는 농어촌특별세로 그 감면되는 등록면허세의 100분의 20을 납부해야 합니다(「농어촌특별세법」 제5조제1항).
주된 사무소를 다른 등기소 관할구역으로 이전하는 경우 새로운 소재지에서 하는 이전등기 신청수수료는 30,000원, 그 밖의 이전등기 신청수수료는 6,000원 입니다(「등기사항증명서 등 수수료규칙」 제5조의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