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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
이사에 대한 감독기관으로 감사를 둘 수 있습니다.
감사 주소복사
의의
법인은 이사에 대한 감독기관으로 정관 또는 사원총회의 결의로 감사를 둘 수 있습니다(「민법」 제66조).
감사에 대한 등기사항
감사는 법인 내부의 사무집행에 대한 감독권한을 가지고 있으나, 법인을 대표하는 기관이 아니므로 감사의 성명, 주소는 등기사항이 아닙니다.
따라서 감사는 ① 법인의 재산상황을 감사하는 일, ② 이사의 업무집행의 상황을 감사하는 일, ③ 재산상황 또는 업무집행에 관하여 부정, 불비한 것이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이를 총회 또는 주무관청에 보고하는 일, ④ ‘③’의 사항들을 보고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총회를 소집하는 일 등을 수행합니다(「민법」 제67조).
위반 시 제재
감사는 이사와 마찬가지로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직무를 수행해야 하며,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손해배상의 책임을 부담합니다.
감사가 법인의 사무 검사·감독에 대한 주무관청의 검사·감독을 방해하거나, 주무관청 또는 사원총회에 대하여 사실 아닌 신고를 하거나 사실을 은폐한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습니다(「민법」 제97조제3호 및 제4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