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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립등기 및 설립신고 등
해당 주무관청으로부터 설립허가를 받은 법인은 법인의 주된 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등기소에 설립등기를 한 후, 세무서에 법인 설립신고를 해야 합니다.
비영리사단법인 설립등기 주소복사
법인설립등기의 시기
법인설립허가 신청자는 설립허가 서면을 주무관청으로부터 통지받은 후 법인설립등기를 해야 합니다.
비영리사단법인은 주무관청으로부터 허가를 받은 후 설립등기를 해야 법인으로 성립됩니다(「민법」 제33조「비송사건절차법」 제60조제1항).
따라서 설립허가를 받은 신청인은 법인설립허가가 있는 때부터 3주 이내에 법인의 주된 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설립등기를 해야 합니다(「민법」 제49조제1항).
법인의 주된 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등기소에 직접 방문하여 설립등기를 신청하면 됩니다.
※ 관할 법원등기소 위치는 <대한민국 법원 인터넷등기소(www.iros.go.kr), 서비스소개-전국등기소안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설립등기 신청인
법인을 대표할 사람이 등기신청인이 되며, 법인의 이사들은 각자 대표권이 있으므로 등기신청을 할 수 있으나, 대표권을 제한 받는 이사의 경우에는 등기를 신청할 수 없습니다(「비송사건절차법」 제63조).
설립등기신청서에 인감을 날인하기 위해서는 그 인감을 미리 관할 등기소에 제출해야 합니다(「비송사건절차법」 제66조제1항 및 「상업등기법」 제25조제1항).
설립등기 사항
설립등기를 하기 위해서는 설립등기신청서에 아래의 사항을 기재하여 신청인이 기명날인해야 합니다(「민법」 제49조제2항, 「비송사건절차법」 제66조제1항 및 「상업등기법」 제24조제3항).
목적
√ 법인이 영위하고자 하는 사업 또는 그 사업을 통하여 법인이 추구하고자 하는 목적을 기재하면 됩니다.
명칭
사무소
√ 법인의 사무소는 법인의 사무를 총괄하는 장소를 말하며, 사무소가 여러 개인 경우에는 그 중 1개를 주된 사무소로 정하고, 그 이외의 사무소는 분사무소로서 함께 기재합니다.
설립허가의 연월일
√ 주무관청으로부터 법인설립허가를 받은 연월일을 기재합니다.
존립시기나 해산사유를 정한 때에는 그 시기 또는 사유
√ 정관에 존립시기 또는 해산사유를 정한 경우에는 그 사항들을 기재합니다.
자산의 총액
√ 정관에 기재한 기본재산 이외의 기타 부동산, 동산 및 채권 등을 포함하는 재산의 총액에서 채무 등의 소극재산을 공제한 순자산액을 기재해야 하며, 자산이 없을 때에는 ‘0’원으로 기재합니다.
출자의 방법을 정한 때에는 그 방법
√ 정관에 자산에 대해 출자의 방법을 정한 때에는 그 내용을 기재합니다.
이사의 성명, 주소
이사의 대표권을 제한한 때에는 그 제한
√ 이사의 대표권을 제한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정관에 기재해야 하고(「민법」 제41조) 그 제한 사항을 등기해야 제3자에게 주장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60조).
신청인의 성명 및 주소
대리인에 의하여 신청할 때에는 그 성명 및 주소
√ 법무사 등의 대리인에 의해 법인설립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대리인의 성명과 주소 등을 기재합니다.
등기의 목적
√ 어떠한 종류의 법인을 설립할 것인지를 정확하게 기재해야 합니다. 따라서 사단법인을 설립하기 위해서는 ‘사단법인의 설립’이라고 기재합니다.
법원 또는 행정기관 등의 허가가 필요한 사항의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허가서의 도달연월일
등록면허세 등의 납부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는 과세표준금(자산의 총액)의 1000분의 2이고, 지방교육세는 등록면허세액의 100분의 20(「지방세법」 제151조제1항제2호)을 납부해야 합니다. 법인설립과 함께 분사무소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분사무소 설치에 대한 등록면허세 매 건당 40,200원도 함께 납부해야 합니다(「지방세법」 제28조제1항제6호).
다만, 대도시(규제「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과밀억제권역을 말함)에서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면허세의 3배가 가산됩니다(「지방세법」 제28조제2항).
「조세특례제한법」, 「관세법」「지방세법」에 의해 등록에 의한 등록면허세가 감면되는 경우에는 농어촌특별세는 그 감면되는 등록면허세의 100분의 20을 납부해야 합니다(「농어촌특별세법」 제5조제1항).
법인설립 등기신청수수료는 30,000원이고 설립등기시 함께 분사무소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6,000원을 추가 납부해야 합니다(「등기사항증명서 등 수수료규칙」 제5조의3).
설립등기 신청서류
법인을 대표하는 사람은 아래의 서류를 첨부하여 설립등기를 신청합니다(「비송사건절차법」 제63조).
법인의 정관
창립총회의사록(이사의 자격증명서)
√ 법인설립시 선임되는 이사는 정관에 정해져 있기 때문에 별도의 이사의 자격증명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되지만, 정관에서 정해지지 않은 경우에는 창립총회의사록 및 취임승낙서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또한 창립총회의사록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공증인의 인증을 받아서 제출해야 합니다(「공증인법」 제66조의2제1항 본문).
√ 다만, ① 설립 목적 및 수행 사무가 공익적이고, ② 주무관청의 감독으로 법인 총회 등의 결의절차와 내용의 진실성에 대한 분쟁의 소지가 없는 법인으로서 주무관청의 추천을 받아 법무부장관이 지정·고시하는 법인의 경우 공증인의 인증을 받지 않아도 됩니다(「공증인법」 제66조의2제1항 단서 및 「공증인법 시행령」 제37조의3).
※ 의사록 인증 제외대상법인 고시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법무부 홈페이지(http://www.moj.go.kr), 법무정책서비스-법무/검찰-공증-자료실>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주민등록표등(초)본
√ 인감신고서 및 그 인감을 증명하는 인감증명서와 이사의 주민등록번호와 주소는 등기사항으로 이를 증명하기 위해 주민등록등본을 함께 제출합니다.
자산총액증명서(재산목록)
등록면허세영수필확인서
√ 법무사 등 대리인에 의해 법인설립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위임장도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기타 서류
이사회의사록 : 사단법인 설립등기시 이사회의사록은 필요적 첨부서면은 아니나 정관에서 이사회의 권한으로 정하고 그 사항을 이사회에서 결의한 경우 이사회의사록을 첨부해야 합니다.
√ 의사록 공증 : 등기신청시 첨부되는 총회 등의 의사록은 공증인의 인증을 받아야 합니다(다만, 「공증인법 시행령」 제37조의3에 따라 법무부장관이 지정⋅고시한 인증 제외대상 법인은 공증인의 인증이 면제됨).
√ 번역문 : 등기신청 서류 중 외국어로 작성된 문서는 이를 번역하여 번역문을 첨부해야 하며, 번역인의 자격에는 제한이 없으나 번역인의 성명 주소를 기재하고 기명날인 또는 서명해야 합니다(번역문을 공증받을 필요는 없음).
법인인감카드발급 신청서 : 법인인감증명서는 설립등기 완료 후 법인인감도장을 지참하여 법인인감카드 또는 전자증명서(HSM USB)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 사단법인 등기신청서 작성 방법 및 첨부서류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대한민국 법원 인터넷등기소(www.iros.go.kr), 등기신청안내-사단법인 설립등기신청>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비영리사단법인 설립신고 주소복사
설립신고를 위한 필요서류
법인은 설립등기일(사업의 실질적 관리장소를 두게 되는 경우에는 그 실질적 관리장소를 두게 된 날을 말하며, 법인과세 신탁재산의 경우에는 설립일을 말함)부터 2개월 이내에 아래의 사항을 기재한 법인설립신고서(「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73호서식) 및 정관 등을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법인세법」 제109조제1항).
법인의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법인과세 신탁재산의 경우에는 법인과세 수탁자(둘 이상의 수탁자가 있는 경우 대표수탁자 및 그 외의 모든 수탁자)의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을 말함]
본점이나 주사무소 또는 사업의 실질적 관리장소의 소재지 (법인과세 신탁재산의 경우에는 법인과세 수탁자의 본점이나 주사무소 또는 사업의 실질적 관리장소의 소재지를 말함)
사업목적
설립일
재산이전 보고 주소복사
재신이전 보고서의 제출
설립허가를 받은 법인은 법인설립허가 신청할 때 제출했던 재산목록에 따른 재산을 법인에게 이전하고 일정 기간 내에 그 이전을 증명하는 등기소 또는 금융기관의 증명서를 주무관청에 제출해야 합니다(예, 「국방부 및 그 소속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5조제1항).
이 때 부동산의 소유권 이전등기, 예금 등의 법인 명의로의 금융기관예치, 주식의 명의개서, 각종 재산권의 권리이전 등 적절한 방법으로 법인소유로 이전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갖추어야 합니다.
법인 설립등기 보고 주소복사
설립등기 보고서류
주무관청으로부터 허가를 받은 법인의 설립등기를 하였을 때에는 10일 이내에 그 사실을 주무관청에 보고하거나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1부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보고를 받은 주무관청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합니다(「국방부 및 그 소속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5조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