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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 사단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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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국민신문고는 Q&A형식으로 사례로 알아볼 수 있도록 구성하였습니다.
아래에 항목을 선택하시면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 (가칭) ㅇㅇㅇ을 비영리 사단법인으로 설립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몇가지 문의를 드리고자 합니다.1. 설립 발기인을 저희는 10명 내외로 하고 싶은데, 다른 단체를 보면 발기인 수가 상당히 많이 있는데, 발기인의 수가 규정되어 있는 지를 알고 싶고, 최소 몇 명의 발기인이 있어야 하는지를 알고 싶습니다.2. 비영리 사단법인의 출연재산이 최소 얼마인지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재산에 대한 부분에 대해 잘 몰라서 그 법령이나 참고할수 있는 자료를 알려주셨으면 합니다. 특히 기본재산과 운영재산이 실제적으로 어떤 차이가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3. 당해 사업연도분의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을 사업계획서로 이해할 때, 아직 사업을 시작하지 않았기 때문에 당해년도 분에 대해 사업내용을 기재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이부분에 대한 서류를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궁금합니다. 또한,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야 하는지, 그렇다면 사업계획서에 반듯이 있어야 할 내용은 무엇인지가 궁금합니다.4. 마지막으로 사무실은 반듯이 있어야 하는지가 궁금합니다. 현재 ㅇㅇㅇ원의 원장으로 취임할 실 분은 국립대학 교수로 재직하고 계시는데, 교수님의 연구실를 사무실로 대체할 수 있는지, 그리고 학교건물 사용이 불가할 경우, 교수님의 개인집을 사무실로 등록하고, 학교연구실에서 실질적인 업무를 진행하는 것이 가능한지를 알고 싶습니다.
    • 1. 설립발기인 모임은 10내외로 하셔도 괜찮을 듯 합니다. 다만, 발기인 모임에서 정관, 사업계획서 등을 작성하신 후 창립 총회를 개최하여 정식으로 법인설립 절차를 거치기 위해서는 통상 정관(안)에서 규정한 총회 의결 정족수의 과반수 또는 2/3 이상이 참여하여 승인하는 것이 절차상 하자가 없습니다.

      2. 출연재산의 규모에 대해 법 또는 내규로 규정된 것은 없습니다. 다만 법인 설립 허가시에는 설립 목적의 타당성, 사업실현 가능성, 재정적인 기초가 확보되었는지 등을 종합 판단하여 허가여부를 결정하는데 판단 근거가 되는 것이 회원수, 설립당초의 재산현황 등이 될 수 있습니다.

      3. 기본재산은 법인 유지를 위한 최소한의 재산 즉 매년 사업비로 집행되지 않는 고유 자산을 의미하는 재산이고, 보통재산(운영)은 사업비, 법인운영 인건비, 사무실 임대료, 일반 사무비 등을 위해 집행되는 예산입니다.

      3. 사업계획서는 법인 설립을 위한 기본 구비서류입니다. 당해년도 사업을 시작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법인이 설립되면 이러 이러한 사업을 하겠다는 사업계획 수립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허가관청에서는 사업계획서를 보고 목적사업이 수행 가능한지, 법인설립 목적에 맞게 사업을 수행하고 있는지를 판단합니다.

      4. 사무실은 반드시 있어야합니다. 법인 설립허가가 나면 주사무소 소재지의 관할 법원에 법인설립 등기를 하게 되는데 사무소의 주소를 기재하도록되어 있습니다. 법인 설립허가 신청서에는 사무실 확보 증명서(임대차 계약서 등)을 첨부해야 합니다.

      • 콘텐츠 분류 : 문화정책
      • 정부기관 : 문화체육관광부
      • 담당부서 :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예술국 예술정책관 공연전통예술과 (☏ 3704-9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