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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하위 메뉴
- 법인 개관
-
- 법인의 개념
-
- 법인의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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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사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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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단법인의 설립절차
- 비영리사단법인의 설립
-
- 설립준비
-
- 설립허가 신청
-
- 설립등기
- 비영리사단법인의 능력
-
- 사단법인의 능력
- 비영리사단법인의 기관
-
- 사단법인의 기관
- 비영리사단법인의 운영
-
- 등기 및 정관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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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소 및 분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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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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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산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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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무보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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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
- 비영리사단법인의 소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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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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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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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활법령 > 비영리 사단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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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은 그 구성요소가 사람들의 단체이냐 또는 특정한 목적에 바쳐진 재산이냐에 따라서 사단법인과 재단법인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일정한 목적을 위해 사람들이 결합한 단체로서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설립한 단체를 사단법인이라 하고, 특정한 목적에 바쳐진 재산으로서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설립한 재단을 재단법인이라 합니다.
재단법인은 성질상 영리법인이 될 수 없으므로 모든 재단법인은 비영리법인입니다.
일정한 목적을 위해 사람들이 결합한 단체로서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설립한 단체를 사단법인이라 하고, 특정한 목적에 바쳐진 재산으로서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설립한 재단을 재단법인이라 합니다.
재단법인은 성질상 영리법인이 될 수 없으므로 모든 재단법인은 비영리법인입니다.











※ 주무관청에 관한 자세한 정보는 이 사이트의 <설립허가 신청-주무관청의 확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단법인과 재단법인의 구분 개요>
구분 |
사단법인 |
재단법인 |
---|---|---|
법인의 구성 |
일정한 목적을 위해 결합한 ‘사람’을 구성요소로 하는 단체 |
일정한 목적을 위해 ‘재산출연’을 구성요소로 하는 단체 |
법인의 형태 |
영리 형태 및 비영리 형태 가능 |
비영리 형태만 가능 |
설립 행위 |
2인 이상의 설립자가 정관을 작성하여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함 |
설립자가 재산을 출연하고 정관을 작성하여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함 |
정관 변경 |
사원총회의 결의 + 주무관청의 허가 |
정관에 정관변경방법 기재 + 주무관청의 허가 |
법인의 기관 |
사원총회의 의사결정 |
설립자의 의사 |
법인의 해산 |
임의해산 가능 |
임의해산 불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