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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택시운전 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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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택시운전의 의의
- 개인택시운전 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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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택시운전자격의 취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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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면허의 취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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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량구입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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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택시운송가맹회사에의 가입 등
- 개인택시 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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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전한 개인택시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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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쟁해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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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정지원 등
- 개인택시운전의 정지 및 종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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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택시운전의 정지 및 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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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택시운송사업의 변경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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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운전 :
개인택시운전:
택시면세유류구매카드
조회수: 14354건 추천수: 343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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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택시에서 사용하는 유류에 부과되는 세금에 대해 유류보조금이 지급된다고 들었습니다. 유류보조금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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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택시운송사업자가 유류에 부과되는 개별소비세 등을 지원받기 위해서는 택시면세유류구매카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택시면세유류구매카드☞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는 개인택시운송사업자에게 유류에 부과되는 개별소비세, 교육세, 부과금, 인상액에 상당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습니다.☞ 개별소비세 등을 감면받으려는 개인택시운송사업자는 택시면세유류구매카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개인택시운송사업자가 택시면세유류구매카드로 구입한 LPG를 택시운송사업용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용도 외로 사용한 LPG에 대한 감면액과 그 감면액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의 가산세를 합친 금액을 징수합니다.☞ 택시면세유류구매카드를 발급받은 사람이 개인택시운송사업자에 해당되지 않게 되었을 때에는 즉시 신용카드업자에게 택시면세유류구매카드를 반납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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