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정보 펼치기

개인택시운전

목차

하위 메뉴

현재위치 및 공유하기

홈 
> 생활법령 > 개인택시운전

화면 내 검색

화면 내 검색

본문 영역

  • 교통/운전 : 개인택시운전: 택시면세유류구매카드

    조회수: 14354건   추천수: 3432건

  • 택시에서 사용하는 유류에 부과되는 세금에 대해 유류보조금이 지급된다고 들었습니다. 유류보조금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개인택시운송사업자가 유류에 부과되는 개별소비세 등을 지원받기 위해서는 택시면세유류구매카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택시면세유류구매카드
    ☞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는 개인택시운송사업자에게 유류에 부과되는 개별소비세, 교육세, 부과금, 인상액에 상당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습니다.
    ☞ 개별소비세 등을 감면받으려는 개인택시운송사업자는 택시면세유류구매카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 개인택시운송사업자가 택시면세유류구매카드로 구입한 LPG를 택시운송사업용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용도 외로 사용한 LPG에 대한 감면액과 그 감면액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의 가산세를 합친 금액을 징수합니다.
    ☞ 택시면세유류구매카드를 발급받은 사람이 개인택시운송사업자에 해당되지 않게 되었을 때에는 즉시 신용카드업자에게 택시면세유류구매카드를 반납해야 합니다.
새소식 상세 내용
관련생활분야

개인택시운전 > 개인택시 운행 > 재정지원 등 > 재정지원 등 받기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111조의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