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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택시운전 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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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택시운전의 의의
- 개인택시운전 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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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택시운전자격의 취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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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면허의 취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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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량구입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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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택시운송가맹회사에의 가입 등
- 개인택시 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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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전한 개인택시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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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쟁해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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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정지원 등
- 개인택시운전의 정지 및 종료 등
-
- 개인택시운전의 정지 및 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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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택시운송사업의 변경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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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활법령 > 개인택시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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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개인택시운송사업자는 필요한 조치를 신속히 해야 하고, 중대한 교통사고의 경우에는 사고보고서를 작성하여 보고하여야 하며, 교통사고관련자료 등은 교통사고가 발생한 날로부터 5년간 보관해야 합니다.
개인택시운송사업자도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할 수 있으며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는 경우 산업재해보상보험에 따른 보험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개인택시운송사업자도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할 수 있으며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는 경우 산업재해보상보험에 따른 보험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신속한 응급수송수단의 마련
√ 가족이나 그 밖의 연고자에 대한 신속한 통지
√ 유류품의 보관
√ 목적지까지 여객을 운송하기 위한 대체운송수단의 확보와 여객에 대한 편의의 제공
√ 그 밖에 사상자의 보호 등 필요한 조치








※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 일반적인 조치, 보험 및 법적 책임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사이트(https://www.easylaw.go.kr) 『교통·운전』의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업무상 재해의 인정 기준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사이트(https://www.easylaw.go.kr)의 『산업재해보상보험Ⅰ(업무상 재해)』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보험급여의 지급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산업재해보상보험Ⅱ(보험급여)』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