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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하위 메뉴
- 개인택시운전 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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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택시운전의 의의
- 개인택시운전 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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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택시운전자격의 취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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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면허의 취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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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량구입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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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택시운송가맹회사에의 가입 등
- 개인택시 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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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전한 개인택시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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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쟁해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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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정지원 등
- 개인택시운전의 정지 및 종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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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택시운전의 정지 및 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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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택시운송사업의 변경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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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활법령 > 개인택시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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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객과의 분쟁해결
무임승차, 난폭운전, 폭행 등의 범죄행위를 한 승객은 「경범죄 처벌법」,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처벌을 받습니다.
무임승차의 처벌
택시를 이용한 경우에는 기본운임·거리운임 및 시간운임 등의 기준으로 택시요금미터기에 따른 요금을 운임으로 지불해야 합니다[「여객자동차 운송사업 운임·요율 등 조정요령」 제3조제3호 및 제13조].
시·도에 따라서는 시계 외 할증, 운행시간대별 할인·할증, 복합할증 등의 할증요금을 지불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에 위반하여 택시를 타고 정당한 이유 없이 제 값을 치르지 않는 사람은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의 형으로 처벌합니다(「경범죄 처벌법」 제3조제1항제39호).
운행 중인 자동차 운전자 폭행에 대한 처벌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거나 협박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제1항).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위해 사용되는 자동차를 운행하는 중 운전자가 여객의 승차·하차 등을 위하여 일시 정차한 경우도 운행 중으로 봅니다.
위의 죄를 범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지고,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집니다(「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제2항).
유실물의 신고
타인이 잃어버린 물건을 습득한 택시운전자는 이를 시·도별 개인택시조합의 유실물센터 등에 유실물 습득 사실을 신고해야 합니다.
차량 오염 등 손해배상 |
Q. 개인택시를 운행하고 있습니다. 금요일 저녁 만취한 승객이 택시 안에서 구토를 하여 차량이 더러워졌습니다. 이런 경우 어떻게 해결할 수 있나요?
A. 승객이 고의 또는 과실로 개인택시운송사업자에게 손해를 입혔을 경우 승객은 개인택시운송사업자에게 그 손해를 배상해야 합니다(「민법」 제750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