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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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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택시운전 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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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택시운전의 의의
- 개인택시운전 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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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택시운전자격의 취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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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면허의 취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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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량구입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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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택시운송가맹회사에의 가입 등
- 개인택시 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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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전한 개인택시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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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쟁해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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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정지원 등
- 개인택시운전의 정지 및 종료 등
-
- 개인택시운전의 정지 및 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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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택시운송사업의 변경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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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활법령 > 개인택시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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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를 받은 사람은 수송시설을 확인받고 운송을 시작해야 합니다. 또한, 운임·요율 및 운송약관을 신고해야 합니다. 승객을 태울 때에는 택시 승차대 등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 “관할관청”이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 및 제4조에 따라 관할이 정해지는 국토교통부장관이나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를 말합니다(「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2조제1호).



















※ 개인택시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은 자 중 대형(승합자동차를 사용하는 경우로 한정) 또는 고급형으로 구분된 택시운송사업을 경영하는 자가 운임이나 요금을 정하려고 하는 때에는 시·도지사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조제2항 및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7조제3호).






















버스전용차로에서 승객을 태우는 경우 |
Q. 택시를 운행하다 보면 승객이 버스전용차로 구간에서 택시를 타려고 기다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경우 버스전용차로에 정차해 승객을 태워도 될까요?
A. 원칙적으로 전용차로로 통행할 수 있는 차가 아니면 전용차로로 통행해서는 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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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택시 내부에 설치해야 하는 사항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콘텐츠의 < 개인택시운전 준비-차량구입 등-차량구입 및 택시외관 갖추기 >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개인택시부제
관할관청은 차량정비 및 운전자의 과로방지 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택시에 부제를 두어 정기적으로 운휴토록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택시 승차난이 발생하는 지역은 택시부제를 적용하지 않습니다(「택시제도 운영기준에 관한 업무처리요령」 제9조제1항).

관할관청은 경형·소형·고급형 및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전기자동차 또는 수소전기자동차를 이용한 택시에 대해서는 부제를 둘 수 없으며, 택시 수급상황, 국민·택시업계·전문가 의견 등을 고려하여 부제 운영 결과를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부제를 운영·연장하고자 할 경우 2년마다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택시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합니다(「택시제도 운영기준에 관한 업무처리요령」 제9조제2항·제3항).

개인택시부제는 시·도별로 3부제, 4부제 등 다르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택시부제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은 해당 사업구역을 관할하는 관청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