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정보 펼치기
목차
하위 메뉴
- 개인택시운전 개관
-
- 택시운전의 의의
- 개인택시운전 준비
-
- 택시운전자격의 취득
-
- 사업면허의 취득
-
- 차량구입 등
-
- 택시운송가맹회사에의 가입 등
- 개인택시 운행
-
- 안전한 개인택시운전
-
- 분쟁해결 등
-
- 재정지원 등
- 개인택시운전의 정지 및 종료 등
-
- 개인택시운전의 정지 및 종료
-
- 개인택시운송사업의 변경 등
현재위치 및 공유하기
홈
> 생활법령 > 개인택시운전
본문 영역

개인택시로 운행하기 위해 LPG자동차를 구입할 수 있으며, 차량을 구입할 때는 취득세 등을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개인택시를 운행하기 위해서는 택시의 외관과 내부설비를 갖춰야 합니다.









※ 자동차 구입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사이트(https://www.easylaw.go.kr)의 『자동차 구입·관리』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택시차량의 광고표시
개인택시운송에 사용되는 사업용 자동차의 외부에는 광고물을 표시할 수 있습니다. 이때에는 다음의 기준에 따라 광고물을 표시해야 합니다(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제1항).



또한, 개인택시운송에 사용되는 사업용 자동차 윗부분에 설치된 택시 표시등에는 전광류를 사용하는 광고를 2027년 6월 30일까지의 기간 중 시범적으로 표시할 수 있습니다(「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의2제1항).
※ 그 밖의 택시차량의 광고표시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택시표시등 전광류사용광고 시범운영사업 고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개인택시운송사업자[대형(승합자동차를 사용하는 경우로 한정) 및 고급형 택시운송사업자는 제외]는 차량의 입·출고 내역, 영업거리 및 시간 등 택시요금미터기에서 생성되는 택시운송사업용 자동차의 운행정보를 1년 이상 보존해야 합니다[「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4제1호가목13)].





※ 개인택시운송사업자는 운행기록장치에 기록된 운행기록을 6개월 동안 보관해야 하며, 교통행정기관이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 이에 따라야 합니다(
「교통안전법」 제55조제2항 전문 및
「교통안전법 시행령」 제45조제2항). 이 경우 운행기록장치 장착의무자는 운행기록장치에 기록된 운행기록을 임의로 조작해서는 안 됩니다(「교통안전법」 제55조제2항 후문).



※ 신규 등록은 면허 기준이 아닌 차량 출고일(대·폐차 포함)이 기준이 됩니다.




√ 주행거리, 속도, 위치정보(GPS), 분당 회전 수(RPM), 브레이크신호, 가속도 등
「교통안전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운행기록장치에 기록된 정보

√ 승차일시, 승차거리, 영업거리, 요금정보 등
「자동차관리법」 제47조제1항에 따른 택시요금미터기에 기록된 정보

※ 자가용 자동차의 유상운송 금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사업용 자동차가 아닌 자동차를 유상(자동차 운행에 필요한 경비 포함)으로 운송용으로 제공하거나 임대해서는 안 됩니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1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