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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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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택시운전 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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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택시운전의 의의
- 개인택시운전 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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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택시운전자격의 취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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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면허의 취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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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량구입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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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택시운송가맹회사에의 가입 등
- 개인택시 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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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전한 개인택시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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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쟁해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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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정지원 등
- 개인택시운전의 정지 및 종료 등
-
- 개인택시운전의 정지 및 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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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택시운송사업의 변경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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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활법령 > 개인택시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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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택시로 운행하기 위해 LPG자동차를 구입할 수 있으며, 차량을 구입할 때는 취득세 등을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개인택시를 운행하기 위해서는 택시의 외관과 내부설비를 갖춰야 합니다.








※ 자동차 구입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사이트(http://www.easylaw.go.kr)의 『자동차 구입·관리』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택시차량의 광고표시





※ 그 밖의 택시차량의 광고표시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택시표시등 전광류사용광고 시범운영사업 고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개인택시운송사업자[대형(승합자동차를 사용하는 경우로 한정) 및 고급형 택시운송사업자는 제외]는 차량의 입·출고 내역, 영업거리 및 시간 등 택시요금미터기에서 생성되는 택시운송사업용 자동차의 운행정보를 1년 이상 보존해야 합니다[「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4제1호가목13)].





※ 개인택시운송사업자는 운행기록장치에 기록된 운행기록을 6개월 동안 보관해야 하며, 교통행정기관이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 이에 따라야 합니다(
「교통안전법」 제55조제2항 전문 및 「교통안전법 시행령」 제45조제2항). 이 경우 운행기록장치 장착의무자는 운행기록장치에 기록된 운행기록을 임의로 조작해서는 안 됩니다(「교통안전법」 제55조제2항 후문).



※ 신규 등록은 면허 기준이 아닌 차량 출고일(대·폐차 포함)이 기준이 됩니다.




√ 주행거리, 속도, 위치정보(GPS), 분당 회전 수(RPM), 브레이크신호, 가속도 등
「교통안전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운행기록장치에 기록된 정보

√ 승차일시, 승차거리, 영업거리, 요금정보 등
「자동차관리법」 제47조제1항에 따른 택시요금미터기에 기록된 정보

※ 자가용 자동차의 유상운송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