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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통/운전 : 개인택시운전: 신규 택시운송사업면허의 제한

    조회수: 11126건   추천수: 3304건

  • 개인택시운전을 하기 위해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를 받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정해진 요건을 모두 충족했지만, 제가 신청한 사업구역이 신규로 개인택시사업면허를 받을 수 없는 곳이라고 합니다. 이런 경우도 있나요?
    택시운송사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 사업구역별로 택시의 적정 공급 규모(이하 “사업구역별 택시 총량”이라 함)를 산정하여 일정한 사업구역에서는 신규 택시운송사업면허가 제한됩니다.
    사업구역별 택시 총량의 산정
    ☞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는 택시의 적정 공급 규모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 등을 고려해 사업구역별 택시 총량을 산정합니다.
    신규 택시운송사업면허의 제한
    ☞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구역에서는 신규 택시운송사업면허가 제한됩니다.
    · 사업구역별 택시 총량을 산정하지 않은 사업구역
    · 국토교통부장관이 사업구역별 택시 총량의 재산정을 요구한 사업구역
    · 고시된 사업구역별 택시 총량보다 해당 사업구역 내의 택시 대수가 많은 사업구역(다만, 해당 사업구역이 연도별 감차 규모를 초과하여 감차 실적을 달성한 경우 그 초과분의 범위에서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규 택시운송사업면허를 받을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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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생활분야

개인택시운전 > 개인택시운전 준비 > 사업면허의 취득 >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

관련법령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제2항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2항 및 제10조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