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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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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택시운전 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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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택시운전의 의의
- 개인택시운전 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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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택시운전자격의 취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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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면허의 취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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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량구입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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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택시운송가맹회사에의 가입 등
- 개인택시 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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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전한 개인택시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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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쟁해결 등
-
- 재정지원 등
- 개인택시운전의 정지 및 종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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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택시운전의 정지 및 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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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택시운송사업의 변경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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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교육
새로 개인택시운전을 하게 된 운전자는 운수종사자 신규교육을 받아야 하며, LPG자동차 운전자는 LPG자동차 운전자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교육 대상자
구 분 |
교육 대상자 |
교육시간 |
주기 |
신규교육 |
새로 채용한 운수종사자(사업용자동차를 운전하다가 퇴직한 후 2년 이내에 다시 채용된 사람은 제외) |
16 |
|
보수교육 |
무사고무벌점 기간이 5년 이상 10년 미만인 운수종사자 |
4 |
격년 |
무사고무벌점 기간이 5년 미만인 운수종사자 |
매년 |
||
법령위반 운수종사자 |
수시 |
||
수시교육 |
국제행사 등에 대비한 서비스 및 교통안전 증진 등을 위해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교육을 받을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운수종사자 |
4 |
필요 시 |
※ “법령위반 운수종사자”란 다음의 사람을 말합니다(「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4의3).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6조제1항을 위반하여 과태료 처분을 받은 경우
√ 개인택시운송사업자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1조제6항을 위반하여 과징금 또는 사업정지처분을 받은 경우
√ 중상 이상의 사상사고를 일으켰거나, 과거 1년간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에 따른 운전면허 행정처분기준에 따라 계산한 누산점수가 81점 이상이어서 운전적성정밀특별검사의 대상이 된 경우(「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49조제3항제2호)
운수종사자 신규교육 |
Q. 현재 버스운전을 하고 있는데, 이번에 개인택시 운전자격을 취득하였습니다. 이 경우 따로 운수종사자 신규교육을 받아야 하나요?
A. 운수종사자 신규교육은 새롭게 사업용 자동차를 운전하게 된 사람을 대상으로 합니다. 따라서 현재 버스운전을 하고 있는 경우 따로 신규교육을 받지 않아도 됩니다(「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4의3). |
교육과목
택시운수종사자는 운전업무를 시작하기 전에 다음의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5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관계 법령 및 도로교통 관계 법령
서비스의 자세 및 운송질서의 확립
교통안전수칙
응급처치의 방법
차량용 소화기 사용법 등 차량화재 발생 시 대응방법
「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 제2조제15호에 따른 경제운전
그 밖에 운전업무에 필요한 사항
구조 및 응급처리에 관한 교육 명령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는 택시를 운전하는 사람에게 구조 및 응급처치에 관한 교육을 받도록 명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교육을 받도록 명받은 사람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합니다(「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