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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택시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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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 교육
새로 개인택시운전을 하게 된 운전자는 운수종사자 신규교육을 받아야 하며, LPG자동차 운전자는 LPG자동차 운전자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운수종사자교육 주소복사
교육 대상자
운수종사자교육은 신규교육, 보수교육 및 수시교육이 있으며 그 대상자는 다음과 같습니다(규제「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58조제1항·제2항 및 별표 4의3).

구 분

교육 대상자

교육시간

주기

신규교육

새로 채용한 운수종사자(사업용자동차를 운전하다가 퇴직한 후 2년 이내에 다시 채용된 사람은 제외)

16

보수교육

무사고무벌점 기간이 5년 이상 10년 미만인 운수종사자

4

격년

무사고무벌점 기간이 5년 미만인 운수종사자

매년

법령위반 운수종사자

수시

수시교육

국제행사 등에 대비한 서비스 및 교통안전 증진 등을 위해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교육을 받을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운수종사자

4

필요 시

※ “법령위반 운수종사자”란 다음의 사람을 말합니다(「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4의3).
규제「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6조제1항을 위반하여 과태료 처분을 받은 경우
√ 개인택시운송사업자가 규제「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1조제6항을 위반하여 과징금 또는 사업정지처분을 받은 경우
√ 중상 이상의 사상사고를 일으켰거나, 과거 1년간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에 따른 운전면허 행정처분기준에 따라 계산한 누산점수가 81점 이상이어서 운전적성정밀특별검사의 대상이 된 경우(규제「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49조제3항제2호)

운수종사자 신규교육

Q. 현재 버스운전을 하고 있는데, 이번에 개인택시 운전자격을 취득하였습니다. 이 경우 따로 운수종사자 신규교육을 받아야 하나요?

 

A. 운수종사자 신규교육은 새롭게 사업용 자동차를 운전하게 된 사람을 대상으로 합니다. 따라서 현재 버스운전을 하고 있는 경우 따로 신규교육을 받지 않아도 됩니다(「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4의3).

교육과목
택시운수종사자는 운전업무를 시작하기 전에 다음의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규제「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5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관계 법령 및 도로교통 관계 법령
서비스의 자세 및 운송질서의 확립
교통안전수칙
응급처치의 방법
차량용 소화기 사용법 등 차량화재 발생 시 대응방법
그 밖에 운전업무에 필요한 사항
구조 및 응급처리에 관한 교육 주소복사
구조 및 응급처리에 관한 교육 명령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는 택시를 운전하는 사람에게 구조 및 응급처치에 관한 교육을 받도록 명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교육을 받도록 명받은 사람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합니다(규제「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