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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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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택시운전 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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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택시운전의 의의
- 개인택시운전 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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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택시운전자격의 취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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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면허의 취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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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량구입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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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택시운송가맹회사에의 가입 등
- 개인택시 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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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전한 개인택시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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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쟁해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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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정지원 등
- 개인택시운전의 정지 및 종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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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택시운전의 정지 및 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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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택시운송사업의 변경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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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활법령 > 개인택시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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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적성정밀검사는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실시하는 일종의 직업적성검사로 인터넷 또는 전화로 사전예약을 하고 검사받을 수 있습니다.












※ 다만, 개인택시운송사업에 종사하는 운수종사자는
「의료법」 제3조제2항제1호가목에 따른 의원,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가목·마목에 따른 병원 및 종합병원의 적성검사(신체 능력 및 질병에 관한 진단을 말한다)로 자격유지검사를 대체할 수 있습니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49조제5항).




<출처: 한국교통안전공단 홈페이지>






※ 검사장 안내 등 운전적성정밀검사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한국교통안전공단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검사항목 및 판정기준 등 운전적성정밀검사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사업용자동차 운전자 운전적성에 대한 정밀검사 관리규정」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