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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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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택시운전 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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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택시운전의 의의
- 개인택시운전 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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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택시운전자격의 취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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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면허의 취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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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량구입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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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택시운송가맹회사에의 가입 등
- 개인택시 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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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전한 개인택시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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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쟁해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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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정지원 등
- 개인택시운전의 정지 및 종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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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택시운전의 정지 및 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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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택시운송사업의 변경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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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활법령 > 개인택시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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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택시운송사업자는 자신이 직접 개인택시를 운전하므로 택시운전자격을 갖춰야 합니다. 일정한 결격사유 없는 사람이 운전업무에 필요한 자격을 갖추고, 운전적성정밀검사와 택시운전자격시험에 합격해야만 택시운전자격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 운전면허 취득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사이트(http://www.easylaw.go.kr)의 『자동차 운전면허』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해당 사업용 자동차에 해당하는 차량의 운전경력 등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요건을 갖출 것
√ 소속 기관의 장의 추천을 받을 것

※ 운전적성정밀검사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콘텐츠의 <개인택시운전 준비-택시운전자격 취득-운전적성정밀검사>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택시운전자격시험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콘텐츠의 <개인택시운전 준비-택시운전자격 취득-택시운전자격시험>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1.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해당하여 운전면허가 취소된 사람

2. 「도로교통법」 제43조를 위반하여 운전면허를 받지 않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상태로 「도로교통법」 제2조제21호에 따른 자동차 등을 운전하여 벌금형 이상의 형을 선고받거나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19호에 따라 운전면허가 취소된 사람
3. 운전 중 고의 또는 과실로 3명 이상이 사망(사고발생일부터 30일 이내에 사망한 경우를 포함)하거나 20명 이상의 사상자가 발생한 교통사고를 일으켜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10호에 따라 운전면허가 취소된 사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