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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식회사 설립등기
주식회사의 설립등기는 대표자가 신청하며, 본점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회사가 성립합니다.
설립등기와 회사성립 시기  주소복사
회사의 성립
회사는 본점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합니다(「상법」 제172조).
등기신청인 및 등기신청 기간  주소복사
등기신청인
회사의 등기는 법률에 다른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그 대표자(대표이사)가 신청합니다(「상업등기법」 제23조).
※ 등기신청인이 회사설립 등기를 등기기간 내에 하지 않은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상법」 제635조제1항제1호).
등기신청 기간
주식회사의 설립등기는 대표이사가 다음의 구분에 따른 기간에 신청해야 합니다(「상법」 제317조제1항).

구분

등기신청 기간

발기설립의

경우

정관에 변태설립사항이 없는 경우

이사·감사의 조사·보고가 종료한 날부터 2주 이내

정관에 변태설립사항이 있는 경우

검사인의 조사절차 및 법원의 변경처분 절차가 종료한 날부터 2주 이내

모집설립의 경우

창립총회가 종결한 날 또는 창립총회에서 변태설립사항의 변경절차가 종료한 날부터 2주 이내

 

 

등기신청 방법 및 절차  주소복사
등기신청 방법
등기는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신청합니다(「상업등기법」 제24조제1항 및 「상업등기규칙」 제64조제1항 본문).
방문신청: 신청인 또는 그 대리인이 등기소에 출석하여 신청정보 및 첨부정보를 적은 서면을 제출하는 방법. 다만, 대리인이 변호사[법무법인, 법무법인(유한) 및 법무조합을 포함함]나 법무사[법무사법인 및 법무사법인(유한)을 포함함]인 경우에는 자격자대리인의 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장이 허가하는 1명을 등기소에 출석하게 하여 그 서면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 전국 시·도별 등기소 위치 및 정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 서비스 소개 → 등기소찾기 >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신청: 「상업등기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신청정보 및 첨부정보를 등기소에 보내는 방법(법원행정처장이 지정하는 등기유형으로 한정함)
※ 인터넷 등기소
―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사이트(www.iros.go.kr)에 접속하시면 등기신청서 및 첨부서류 양식 그리고 작성방식에 관해 설명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법인설립등기를 다음과 같이 전자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법인설립등기 전자신청절차>
법인설립등기는 공인인증서를 발급받아 인터넷등기소에 접속하여 기재사항 등을 입력하고 신청수수료 등을 전자결제하는 방법으로 전자신청할 수 있음
설립등기사항
설립등기 신청인은 설립등기신청서에 다음의 사항을 기재하여 등기해야 합니다(「상법」 제317조제2항).
목적, 상호,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 액면주식을 발행하는 경우 1주의 금액, 본점소재지(지점을 둔 경우에는 그 지점소재지도 기재), 회사가 공고를 하는 방법
자본금의 액
발행주식의 총수, 그 종류와 각종 주식의 내용과 수
주식의 양도에 대해 이사회의 승인을 받도록 정한 때에는 그 규정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도록 정한 때에는 그 규정
지점의 소재지
회사의 존립기간 또는 해산사유를 정한 때에는 그 기간 또는 사유
주주에게 배당할 이익으로 주식을 소각할 것을 정한 때에는 그 규정
전환주식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① 주식을 다른 종류의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다는 뜻, ② 전환의 조건, ③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할 주식의 내용, ④ 전환청구기간 또는 전환의 기간
사내이사, 사외이사 그 밖에 상무에 종사하지 않는 이사, 감사 및 집행임원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회사를 대표할 이사 또는 집행임원의 성명·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둘 이상의 대표이사 또는 대표집행임원이 공동으로 회사를 대표할 것을 정한 경우에는 그 규정
명의개서(名義改書)대리인을 둔 때에는 그 상호 및 본점소재지
감사위원회를 설치한 때에는 감사위원회 위원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설립등기 신청시 제공해야 하는 정보
설립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상업등기법」 제24조제3항 및 「상업등기규칙」 제129조).
정관
주식의 인수를 증명하는 정보
주식의 청약을 증명하는 정보
발기인이 주식발행사항(주식의 종류와 수, 액면이상의 주식을 발행하는 때에는 그 수와 금액)을 정한 때에는 이를 증명하는 정보
「상법」 제298조 제313조에 따른 이사와 감사 또는 감사위원회 및 공증인의 조사보고에 관한 정보
「상법」 제299조, 제299조의2 제310조에 따른 검사인이나 공증인의 조사보고 또는 감정인의 감정에 관한 정보
위의 검사인이나 공증인의 조사보고 또는 감정인의 감정결과에 관한 재판이 있은 때에는 그 재판이 있음을 증명하는 정보
발기인이 이사와 감사 또는 감사위원회 위원의 선임을 증명하는 정보
창립총회의사록
이사, 대표이사, 집행임원, 대표집행임원, 감사 또는 감사위원회 위원의 취임승낙을 증명하는 정보
명의개서대리인을 둔 때에는 명의개서대리인과의 계약을 증명하는 정보
주금의 납입을 맡은 은행, 그 밖의 금융기관의 납입금보관에 관한 증명서. 다만, 자본금 총액이 10억 원 미만인 회사를 발기설립(發起設立)하는 경우에는 은행이나 그 밖의 금융기관의 잔고를 증명하는 정보로 대체할 수 있음
※ 첨부서면 양식 및 작성방법
― 첨부서면의 자세한 내용은 「상업등기신청서의 양식에 관한 예규」(대법원 등기예규 제1659호, 2018. 12. 11. 발령, 2018. 12. 19. 시행) 양식 제65-1호(발기설립) 및 양식 제65-2호(모집설립)에서 확인 할 수 있습니다.
지점설치의 등기 주소복사
회사설립과 동시에 지점을 설치하는 경우
회사설립과 동시에 지점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설립등기를 한 후 2주 내에 지점소재지에서 다음의 사항을 등기해야 합니다(「상법」 제181조제1항 본문, 제317조제3항 및 제4항).
목적, 상호, 사원의 성명·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본점의 소재지, 회사가 공고를 하는 방법
지점의 소재지(다른 지점의 소재지는 제외함)
존립기간 그 밖의 해산사유를 정한 때에는 그 기간 또는 사유
회사를 대표할 사원을 정한 경우에는 그 성명·주소 및 주민등록번호
수인의 사원이 공동으로 회사를 대표할 것을 정한 때에는 그 규정
회사성립 후에 지점을 설치하는 경우
회사의 성립 후에 지점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본점소재지에서는 2주 내에 그 지점소재지와 설치연월일을 등기하고, 그 지점소재지에서는 3주 내에 다음의 사항을 등기해야 합니다(「상법」 제181조제2항 본문 및 제317조제4항).
목적, 상호, 사원의 성명·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본점의 소재지
지점의 소재지(다른 지점의 소재지는 제외함)
회사의 존립기간 또는 해산사유를 정한 때에는 그 기간 또는 사유
회사를 대표할 이사 또는 집행임원의 성명·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둘 이상의 대표이사 또는 대표집행임원이 공동으로 회사를 대표할 것을 정한 경우에는 그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