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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식인수 및 출자이행
발기인이 회사설립시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를 인수하지 않는 경우에는 남은 주식을 인수할 주주를 모집합니다. 회사의 주주가 되려는 사람은 주식을 청약하며, 청약한 주식을 발기인으로부터 배정받습니다.

주식을 인수하는 발기인 및 주식청약자는 그 주식의 인수금을 납입해야 합니다. 발기인이나 주식청약자가 주식 인수금을 납입하지 않은 경우에는 강제이행이나 실권절차를 거쳐 주식 인수금을 납입하도록 합니다.
주식인수  주소복사
발기인의 주식인수
각 발기인은 서면에 의하여 주식을 인수해야 합니다(「상법」 제293조). 이 경우 발기인은 주식의 전부가 아닌 일부를 인수하면 됩니다.
※ 주식인수를 증명하는 정보에 대한 서면형식에는 제한이 없으며, 이 정보는 이후에 회사설립 등기를 신청할 때 제공해야 합니다(「상업등기법」 제24조제3항 및「상업등기규칙」 제129조제2호 참조).
발기인의 주식인수는 주주를 모집할 때 주식청약서에 각 발기인이 인수한 주식의 종류와 수를 기재해야 하므로 주주를 모집하기 전에 이루어져야 합니다(「상법」 제302조제2항제4호 참조).
주주의 모집 및 주식인수 청약
발기인이 회사의 설립시에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를 인수하지 않은 때에는 주주를 모집해야 합니다(「상법」 제301조).
주식인수의 청약을 하려는 자는 주식청약서 2통에 인수할 주식의 종류 및 수와 주소를 기재하고 기명날인 또는 서명해야 합니다(「상법」 제302조제1항).
※ 주식청약서 2통 중 1통은 회사가 보관하고, 다른 1통은 회사설립 등기시 제출합니다(「상업등기법」 제24조제3항 및 「상업등기규칙」 제129조제3호 참고).
주식청약서 기재사항
주식청약서는 발기인이 작성하고 다음의 사항을 적어야 합니다(「상법」 제302조제2항).
정관의 인증년월일과 공증인의 성명
정관의 절대적 기재사항, 변태설립사항
회사의 존립기간 또는 해산사유를 정한 때에는 그 규정
각 발기인이 인수한 주식의 종류와 수
설립당시의 주식발행사항
주식의 양도에 관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얻도록 정한 때에는 그 규정
주주에게 배당할 이익으로 주식을 소각할 것을 정한 때에는 그 규정
일정한 시기까지 창립총회를 종결하지 않은 때에는 주식의 인수를 취소할 수 있다는 뜻
납입을 맡을 은행 기타 금융기관과 납입장소
명의개서대리인을 둔 때에는 그 성명·주소 및 영업소
※ 주식인수 청약을 할 때 「민법」 제107조제1항 단서의 규정은 주식인수의 청약에 적용되지 않으므로 주식인수의 청약을 한 자가 진의 아닌 의사를 표시하고 발기인이 이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경우라도 청약이 무효가 되지 않고 유효한 청약이 됩니다(「상법」 제302조제3항).
가설인 또는 타인 명의에 의한 인수인의 책임
가설인의 명의로 주식을 인수하거나 타인의 승낙 없이 그 명의로 주식을 인수한 자는 주식인수인으로서의 책임이 있습니다(「상법」 제332조제1항).
타인의 승락을 얻어 그 명의로 주식을 인수한 자는 그 타인과 연대하여 납입할 책임이 있습니다(「상법」 제332조제2항).
청약자에 대한 주식의 배정
발기인은 배정방법을 미리 공고하지 않은 이상 주식 총수에서 자유롭게 주식을 배정할 수 있습니다. 발기인이 주식을 배정하면 주식인수가 성립하게 되며, 주식인수인은 발기인이 배정한 주식의 수에 따라서 인수가액을 납입할 의무를 부담합니다(「상법」 제303조).
출자이행  주소복사
인수가액의 전액 납입
회사설립 시에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가 인수된 때에는 발기인은 지체 없이 주식인수인에 대하여 각 주식에 대한 인수가액의 전액을 납입시켜야 하며, 인수가액의 납입은 주식청약서에 기재한 납입장소에서 해야 합니다(「상법」 제305조제1항 및 제2항).
※ 납입금에 대한 상계허용
― 개정전 「상법」 제334조에서는 주주의 납입금에 관하여 회사와 상계(相計)할 수 없도록 금지하고 있었으나, 이를 삭제(법률 제10600호, 2011. 4. 14.)하여 납입금에 관하여 회사와 합의로 상계를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상법」 제421조제2항 참조).
※ “상계”란 쌍방이 서로 같은 종류를 목적으로 한 채무를 부담한 경우에 그 쌍방의 채무의 이행기가 도래한 때에는 각 채무자는 대등액에 관하여 소멸시킬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민법」 제492조제1항).
주식인수금 납입기관
인수가액의 납입은 주식청약서에 기재한 납입장소에서 해야 합니다. 따라서 발기인은 납입장소를 정해 이를 주식청약서에 기재해야 합니다(「상법」 제302조제2항제9호 및 제305조제2항).
인수가액을 납입할 때 납입금의 보관자 또는 납입장소를 변경할 때에는 법원의 허가를 얻어야 하며, 발기인 또는 이사가 납입금 보관자 또는 납입장소를 변경하는 사유를 소명(疏明)하여 회사 본점소재지 지방법원합의부 관할 법원에 허가를 신청해야 합니다(「상법」 제306조,「비송사건절차법」 제72조 제82조).
설립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주금의 납입을 맡은 은행, 그 밖의 금융기관의 납입금 보관을 증명하는 정보를 제공해야 하므로, 납입금을 보관한 은행이나 그 밖의 금융기관은 발기인 또는 이사의 청구를 받으면 그 보관금액에 관하여 증명서를 발급해야 합니다(「상업등기규칙」 제129조제12호 및 「상법」 제318조제1항).
※ 자본금 총액이 10억원 미만인 회사를 위의 방법에 따라 발기설립하는 경우에는 증명서를 은행이나 그 밖의 금융기관의 잔고증명서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상법」 제318조제3항).
은행이나 그 밖의 금융기관은 증명한 보관금액에 대하여는 납입이 부실하거나 그 금액의 반환에 제한이 있다는 것을 이유로 회사에 대항하지 못합니다(「상법」 제318조제2항).
현물출자로 이행하는 경우
현물출자를 하는 주식인수인은 납입기일에 지체 없이 출자의 목적인 재산을 인도하고 등기, 등록 그 밖의 권리의 설정 또는 이전을 요할 경우에는 이에 관한 서류를 완비하여 교부하여야 합니다(「상법」 제295조제2항 및 제305조제3항).
주식인수인의 실권절차
주식인수인이 납입을 하지 않은 때에는 발기인은 일정한 기일을 정하여 그 기일내에 납입을 하지 않으면 그 권리를 잃는다는 뜻을 기일의 2주간전에 그 주식인수인에게 통지해야 합니다(「상법」 제307조제1항).
이러한 통지를 받은 주식인수인이 그 기일내에 납입의 이행을 하지 않은 때에는 그 권리를 잃습니다. 이 경우에는 발기인은 다시 그 주식에 대한 주주를 모집할 수 있으며, 주식인수인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상법」 제307조제2항 및 제3항).
주식인수금의 가장납입 문제 주소복사
납입가장죄(納入假裝罪)
발기인이 납입 또는 현물출자의 이행을 가장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이러한 행위에 응하거나 이를 중개한 자도 같은 처벌을 받습니다(「상법」 제628조제1항 및 제2항).
발기인 및 발기인 등의 납입가장에 응하거나 중개한 사람이 받을 징역과 벌금은 병과(竝科)될 수 있습니다(「상법」 제632조).
발기인이 법인인 때에는 그 행위를 한 법인의 이사, 집행임원, 감사 그 밖에 업무를 집행한 사원 또는 지배인이 벌칙을 부담합니다(「상법」 제637조).
가장납입의 효력
판례는 가장납입 행위가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회사의 설립이나 증자와 같은 집단적 절차의 일환을 이루는 주금납입의 효력은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 1997. 5. 23. 선고 95다5790 판결).
※ [판례] 주금 가장납입의 효력
― 일시적인 차입금으로 단지 주금납입의 외형을 갖추고 회사설립이나 증자 후 곧바로 그 납입금을 인출하여 차입금을 변제하는 주금의 가장납입의 경우에도 금원의 이동에 따른 현실의 불입이 있는 것이고, 설령 그것이 실제로는 주금납입의 가장 수단으로 이용된 것이라고 할지라도 이는 그 납입을 하는 발기인 또는 이사들의 주관적 의도의 문제에 불과하므로, 이러한 내심적 사정에 의하여 회사의 설립이나 증자와 같은 집단적 절차의 일환을 이루는 주금납입의 효력이 좌우될 수 없다(대법원 1997. 5. 23. 선고 95다5790 판결).
가장납입한 주주의 지위
판례는 주식인수인이 가장납입의 형태로 주금을 납입한 후 회사가 청구한 주금 상당액을 납입하지 않은 경우 주주로서의 지위를 상실하지 않으며, 주금을 납입하지 않은 채 그 납입일로부터 상당 기간이 지난 후 주주임을 주장하는 것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 1998. 12. 23. 선고 97다20649 판결).
※ [판례] 가장납입 주주의 지위
― 회사 설립 당시 원래 주주들이 주식인수인으로서 주식을 인수하고 가장납입의 형태로 주금을 납입한 이상 그들은 바로 회사의 주주이고, 그 후 그들이 회사가 청구한 주금 상당액을 납입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회사 또는 대표이사에 대한 채무불이행에 불과할 뿐 그러한 사유만으로 주주로서의 지위를 상실하게 된다고는 할 수 없으며, 또한 주식인수인들이 회사가 정한 납입일까지 주금 상당액을 납입하지 아니한 채 그로부터 상당 기간이 지난 후 비로소 회사의 주주임을 주장하였다고 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한다고도 할 수 없다(대법원 1998. 12. 23. 선고 97다20649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