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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원선임 및 설립경과조사
주식 인수금 납입 및 현물출자 이행이 완료되면, 발기인은 의결권의 과반수로 이사 및 감사를 선임합니다.

선임된 이사와 감사는 회사설립사항에 관하여 조사하여 발기인에게 보고하며, 변태설립사항은 검사인이 조사하여 법원에 보고합니다.
임원의 선임  주소복사
발기인의 이사·감사 선임
발기인의 인수가액에 대한 전액 납입과 현물출자의 이행이 완료된 때에는 발기인은 지체 없이 의결권의 과반수로 이사와 감사를 선임해야 합니다(「상법」 제296조제1항).
발기인이 여러 명일 경우 발기인의 의결권은 그 인수주식의 1주에 대하여 1개로 합니다(「상법」 제296조제2항).
대표이사의 선임
대표이사는 설립등기시에 등기해야 할 사항이므로 설립등기 전에 대표이사를 선임해야 합니다. 그러나 정관으로 주주총회에서 대표이사를 선정할 것을 정할 수 있습니다(「상법」 제317조제2항제9호 및 제389조제1항).
또한 대표이사를 정할 경우에는 수인의 대표이사가 공동으로 회사를 대표할 것을 정할 수 있습니다(「상법」 제389조제2항).
발기인의 의사록작성
발기인은 의사록을 작성하여 의사의 경과와 그 결과를 기재하고 기명날인 또는 서명해야 합니다(「상법」 제297조).
설립경과 조사 및 보고 주소복사
이사·감사의 설립경과 조사·보고
이사와 감사는 취임후 지체 없이 회사의 설립에 관한 모든 사항이 법령 또는 정관의 규정에 위반되지 않는지의 여부를 조사하여 발기인에게 보고해야 합니다(「상법」 제298조제1항).
이사·감사가 조사·보고에 참여할 수 없는 경우
이사와 감사중 발기인이었던 자·현물출자자 또는 회사성립 후 양수할 재산의 계약당사자인 자는 위의 조사·보고에 참가하지 못하며, 이사와 감사의 전원이 여기에 해당하는 때에는 이사는 공증인으로 하여금 위의 조사·보고를 하게 해야 합니다(「상법」 제298조제2항 및 제3항).
※ 이사와 감사 또는 공증인의 조사보고에 관한 정보는 회사설립 등기 신청시 제공해야 합니다(「상업등기법」 제24조제3항「상업등기규칙」 제129조제5호).
변태설립사항에 대한 검사인의 조사·보고  주소복사
검사인의 선임
정관으로 변태설립사항을 정한 때에는 이사는 이에 관한 조사를 하게 하기 위하여 검사인의 선임을 법원에 청구해야 합니다(「상법」 제298조제4항 본문).
검사인의 신청은 서면으로 하며, 그 신청서에는 ① 신청의 사유, ② 검사의 목적, ③ 신청 연월일, ④ 법원의 표시를 기재하고 이사가 기명날인하여 회사 본점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합의부에 제출합니다(「비송사건절차법」 제72조제1항 및 제73조).
※ 공증인 또는 감정인이 조사할 수 있는 예외적인 경우
― 변태설립사항 중 ① 발기인이 받을 특별이익과 이를 받을 자의 성명, ② 회사가 부담할 설립비용과 발기인이 받을 보수액에 관해서는 공증인의 조사·보고로, ③ 현물출자를 하는 자의 성명과 그 목적인 재산의 종류, 수량, 가격과 이에 대하여 부여할 주식의 종류와 수, ④ 회사성립 후에 양수할 것을 약정한 재산의 종류, 수량, 가격과 그 양도인의 성명과 「상법」 제295조에 따른 현물출자의 이행에 관해서는 공인된 감정인의 감정으로 검사인의 조사에 갈음할 수 있습니다(「상법」 제298조제4항 제299조의2 전단).
― 이 경우 공증인 또는 감정인은 조사 또는 감정결과를 법원에 보고해야 합니다(「상법」 제298조제4항 제299조의2 후단).
검사인의 조사·보고
검사인은 변태설립사항과 현물출자의 이행을 조사하여 서면으로 법원에 보고해야 합니다(「상법」 제299조제1항「비송사건절차법」 제74조제1항).
검사인은 조사보고서를 작성한 후 지체 없이 그 등본을 각 발기인에게 교부해야 합니다(「상법」 제299조제3항).
검사인의 조사보고서에 사실과 다른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발기인은 이에 대한 설명서를 법원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상법」 제299조제4항).
※ 검사인의 조사·보고를 생략할 수 있는 경우
― 위의 검사인의 조사보고에 관한 것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습니다(「상법」 제299조제2항, 「상법 시행령」 제7조제1항 및 제2항).
1. 현물출자 또는 회사성립 후에 양수할 것을 약정한 재산총액이 자본금의 5분의 1을 초과하지 않고 5천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
2. 현물출자 또는 회사성립 후에 양수할 것을 약정한 재산이 거래소에서 시세가 있는 유가증권인 경우로서 정관에 적힌 가격이 다음의 방법으로 산정된 시세 중 낮은 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
√ 정관의 효력발생일부터 소급하여 1개월간의 거래소에서의 평균 종가(終價), 효력발생일부터 소급하여 1주일간의 거래소에서의 평균 종가 및 효력발생일의 직전 거래일의 거래소에서의 종가를 산술평균하여 산정한 금액
√ 효력발생일 직전 거래일의 거래소에서의 종가
부당한 변태설립사항에 대한 법원의 변경처분
법원은 검사인 또는 공증인의 조사보고서 또는 감정인의 감정결과와 발기인의 설명서를 심사하여 변태설립사항을 부당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이를 변경하여 각 발기인에게 통고할 수 있습니다(「상법」 제300조제1항).
변태설립사항의 변경에 관한 재판은 이유를 붙인 결정으로써 하여야 하며, 법원은 재판을 하기 전에 발기인과 이사의 진술을 들어야 합니다(「비송사건절차법」 제75조제1항 및 제2항).
발기인과 이사는 변태설립사항의 변경에 관한 재판에 대하여 즉시항고를 할 수 있습니다(「비송사건절차법」 제75조제3항).
법원의 변경에 불복하는 발기인은 그 주식의 인수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정관을 변경하여 설립에 관한 절차를 속행할 수 있습니다(「상법」 제300조제2항).
법원의 통고가 있은 후 2주내에 주식의 인수를 취소한 발기인이 없는 때에는 정관은 통고에 따라서 변경된 것으로 봅니다(「상법」 제300조제3항).
※ 이 경우 법원의 처분으로 정관변경이 이루어졌고, 변경처분 재판의 등본은 회사설립 등기와 함께 제공해야하는 정보이므로, 변경된 정관에 공증인의 인증을 받을 필요는 없습니다(「상업등기규칙」 제129조제7호 참조).
부실 조사·보고 등에 대한 처별 주소복사
부실한 보고를 하거나 사실을 은폐한 경우
이사, 감사, 검사인 또는 공증인이 주식 또는 출자의 인수나 납입, 현물출자의 이행, 변태설립사항에 대해 법원 또는 발기인에게 부실한 보고를 하거나 사실을 은폐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상법」 제625조제1호).
조사·보고 직무에 대해 부정한 청탁을 받은 경우
이사, 감사, 검사인 또는 공증인이 회사설립 사항에 대한 조사·보고에 대한 직무에 대해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收受), 요구 또는 약속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상법」 제630조제1항).
※ 이 경우 이사, 감사, 검사인 또는 공증인이 수수한 이익은 몰수되며, 그 이익 전부 또는 일부를 몰수할 수 없는 때에는 그 가액을 추징합니다(「상법」 제633조).
위의 이익을 약속, 공여(供與)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한 자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상법」 제630조제2항).
징역과 벌금의 병과
이사, 감사, 검사인 또는 공증인이 받을 징역과 벌금은 병과(竝科)될 수 있습니다(「상법」 제632조).
법인에 대한 벌칙 적용
이사, 감사 또는 공증인이 법인인 때에는 그 행위를 한 법인의 이사, 감사 그 밖의 업무를 집행한 사원 또는 지배인이 벌칙을 부담합니다(「상법」 제63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