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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회안전/범죄 : 범죄피해자: 위치확인장치

    조회수: 9248건   추천수: 3052건

  • 제가 가정폭력으로 고소한 전 남편이 출소했다고 합니다. 보복을 당하지 않을까하는 너무 걱정됩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범죄피해자가 보복을 당할 우려가 있어 신변의 안전을 보호받을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위치확인장치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위치확인장치의 개념
    ☞ “위치확인장치"란 위급상황이 발생한 경우 간편한 조작을 통해 112 상황실 긴급신고와 현장출동을 위한 위치확인이 가능한 기기를 말합니다.
    ◇ 위치확인장치의 지원신청
    ☞ 범죄피해자가 보복을 당할 우려가 있는 경우 다음의 서류를 해당 사건을 수사 중이거나 기소한 관할 검찰청 피해자지원담장자에게 제출하여 위치확인장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위치확인장치 지원 신청서
    · 위치확인장치 사용 시 준수사항 동의서
    · 개인정보 수집 및 처리 동의서
    ◇ 위치확인장치의 사용
    ☞ 위치확인장치 사용기간은 위치확인장치가 지급된 날부터 6개월로 하며, 보복의 위험이 현존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지원기간을 6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계속하여 지원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 피해자지원담당자는 위치확인장치의 사용기간 만료일 10일 전에 범죄피해자 등의 지원 기간 연장신청 의사 여부를 확인하고, 그 연장을 원하지 않은 경우에는 위치확인장치를 반납해야 함을 안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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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생활분야

범죄피해자 > 각종 지원 > 지원요청 > 긴급지원 등

관련법령

「범죄피해자에 대한 위치확인장치 및 이전비 지원 지침」 제1조, 제2조제1호, 제6조제1항, 제2항, 제8조 및 제1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