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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피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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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회안전/범죄 : 범죄피해자: 법률구조

    조회수: 9338건   추천수: 2921건

  • 제 아이가 성폭력범죄를 당했습니다. 가해자에 대한 재판이 진행된다는데 법률적 조력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범죄피해자는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법률상담 및 법률구조를 받을 수 있습니다.
    ◇ 법률상담
    ☞ 범죄피해자는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해당 범죄의 법률사건 및 법률사무에 관한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법률구조
    ☞ 법률구조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 중위소득의125% 이하인 국민 또는 국내 거주 외국인 중에서 공단이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이 받을 수 있습니다.
    ◇ 국선변호사 선정
    ☞ 성폭력범죄,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아동학대의 피해자 및 그 법정대리인 등에게 변호사가 없는 경우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해당 사건의 관할 검찰청 소속 성폭력 또는 아동학대 전담검사는 직권으로 또는 범죄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피해아동에 대해서는 아동학대행위자를 제외)의 신청에 따라 국선변호사를 선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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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생활분야

범죄피해자 > 각종 지원 > 지원요청 > 법률지원

관련법령

「법률구조법」 제21조의2, 제22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7조제1항·제6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0조제1항,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검사의 국선변호사 선정 등에 관한 규칙」 제8조제1항, 「법률구조사건처리규칙」 제5조